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샹그릴라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샹그릴라2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2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JJ-G6-15-0097) 사고일시2015. 7. 15. 12:16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31초.동경 126도 24분 59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성천포항 방파제 끝단 해안)</span> 샹그릴라2호는 2008. 6. 7. 부산광역시 소재의 J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톤(길이 14.45 x 너비 7.80 x 깊이 2.95 m), 출력 55㎾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유선업에 종사하는 요트(Yacht)형태의 유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제주지부로부터 2015. 3. 13.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8. 6.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으며, 항행구역은 평수구역의 경계로부터 이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부에 조타실이 배치된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연료탱크,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여객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 및 기관 장비로는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 유압식 조타장치와 주기관의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주기관 제어장치(클러치, 거버너)가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B(주)는 사고선박을 포함한 유선 5척에 대하여 2015. 7. 7.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을 유선장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색달동) 앞 성천포항에 투입하여 최대승선인원 29인(선원 3인, 여객 26인)을 태우고 해 뜨기 전 30분부터 일몰 후 22:00까지 영업구역인 A코스(유선장을 기점으로 3마일 이내의 해역)와 B코스(유선장↔형제섬↔마라도 인근↔범섬을 잇는 해역)구간에서 유람선 영업을 하고 있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샹그릴라2호는 2015. 7. 15. 11:30경 서귀포시 중문동 성천포항 퍼시픽랜드 유선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선장, 기관장, 기관사)과 승객 27명(12세 미만 3명 포함, 소인 2명을 성인 1명으로 산정), 총 30명을 태우고 출발할 때, 선장 A는 다음 날 오전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있었으나 아직 제주도 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리지 않았고 성천포항 앞 해상에는 파고가 1m 내지 2m 밖에 되지 않아 운항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출항하였다.이후 선장 A는 선교에서 조타기의 키를 직접 잡고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귀포시 중문동 해안을 따라 침로 약 130도, 속력 4 내지 5노트로 항해할 때 승객이 주상절리 절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조선하였고, 기관장은 선교에서 주기관의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등을 점검하며 선장을 보좌하고 있었으며, 기관사는 출항하기 전에 항상 기관을 점검하고 출항한 후에는 여객실에서 승객에 대한 사진촬영 및 낚시체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그림 4]와 같이 같은 날 11:50경 성천포항으로부터 남동방 약 0.8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승객에게 선상낚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정류상태에서 준비된 낚시도구를 제공하여 승객이 직접 잡은 우럭, 광어 등을 회를 떠서 먹고 좌초 16분전 같은 날 12:00경 성천포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기관실 출입문은 기관실 상부 좌.우현의 현측에 유압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폐방식은 열 때는 손잡이를 잡고 밑에서 위로 열고, 닫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눌러서 닫는 형태로 되어 있어 외부충격에 쉽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파고 2m 내지 3m의 너울성 파도를 선미부로 받으면서 4노트 내지 5노트의 속력으로 귀항하던 중 성천포항 입구 연안에 접근하자, 좌초 약 1분전 선미부에 증폭된 높은 파도가 덮쳐서 그 충격에 기관실의 현측 출입구가 열리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바로 이어 두 번째의 높은 파도가 덮쳐 선체가 방파제 쪽으로 순식간에 떠밀리면서 2015. 7. 15. 12:16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성천포항 입구 방파제의 테트라포드(Tetrapod)인 북위 33도 14분 31초.동경 126도 24분 59초 지점에 1차 접촉된 후, 계속 떠밀려 인근 갯바위에 2차 좌초되었다(아래 그림 5, 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샹그릴라2호는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어 수리불가로 폐선되었고, 승선원 30명은 자체 구조선 선외기선 토네이너호(총톤수 약 1톤)와 선외기선 비바제트호(총톤수 약 1톤)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기관장 C(37세)는 선장의자 뒤쪽에 서 있다가 첫 번째 선미 파도를 맞고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조타기의 타륜에 부딪쳐 안면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승객 27명이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서귀포의료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하였다.이 선박의 소유자 B(주)는 향후 이와 같은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상이 양호한 상태에서 출항한 후 귀항 시 기상이 악화될 경우 성천포항은 방파제 입구가 좁고 암초가 산재해 있어 수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근 약 5마일 떨어진 화순항으로 입항하도록 피항지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 내지 11m로 불고 너울성 파도가 2 내지 3m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사고당일의 조석은 고조시각이 8시 55분(조고높이 2.49m), 저조시각이 15시 16분(조고높이 0.58m)로 사고시각인 12시 20분경은 창조류(밀물)가 흐르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박의 좌초경위이 선박이 서귀포시 중문동 성천포항 유선장에서 선원 3명과 승객 27명을 태우고 출항당시, 선장은 태풍(낭카)이 접근하고 있다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였으나 아직 풍랑부의보가 내리지 않았고 성천포항 앞 해상에는 파고가 1m 내지 2m 밖에 안 되어 운항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출항하였다. 그러나 약 40분 후 해상 관광을 마치고 성천포항으로 귀항 시 2m 내지 3m의 너울성 파도를 선미부에 받으면서 입항하던 중 수심이 얕은 연안에 접근하자, 너울성 파도가 증폭되며 선미부를 덮쳐 그 충격에 기관실의 현측 출입구가 열려 해수가 유입되어 주기관이 정지됨으로써 보침성과 추진력을 상실하고 인근 방파제에 좌초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기상악화 대비 소홀선장은 기상이 악화되거나 선미부로 너울성 파도를 받으면서 항해할 경우 파도가 갑판위로 올라올 것을 대비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철저히 폐쇄하고, 선미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성천포항으로 입항이 곤란한 경우 인근 안전한 항구로 입항지를 변경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비 없이 무리하게 귀항하다가 선미 높은 파도를 맞고 기관실 출입구가 열려 열려진 출입문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주기관이 정지된 것은 선장이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채 너울성 파도를 선미부로 받으면서 귀항하던 중, 높은 파도가 선미부를 덮치면서 그 충격으로 기관실 현측 출입구가 열려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주기관이 정지된 후,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배가 인근 방파제 쪽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샹그릴라2호의 선장으로서 기상악화가 예상되거나 선미부로 너울성 파도를 받으면서 항해할 경우 파도가 갑판위로 올라올 것을 대비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철저히 폐쇄하는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좌초 후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어 폐선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주기관이 정지된 후 좌초된 점,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어 폐선된 것은 기상악화로 인한 인양지연으로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로 감면한다.

4. 교 훈가. 출항 전 기상파악 철저항구에서 출항 전 기상 및 해상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출항해야 하고 항해 중 기상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피항지를 선정해 놓아야 한다.

나. 기상악화에 대비.대응 철저기상악화로 높은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올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실의 출입구나 개구부를 폐쇄하여 주기관이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채 너울성 파도를 선미부로 받으면서 귀항하던 중, 높은 파도가 선미부를 덮치면서 그 충격으로 기관실 현측 출입구가 열려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주기관이 정지된 후,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배가 인근 방파제 쪽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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