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덕2호 선 적 항없음 선박소유자(주)J수상레저 총 톤 수약 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9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의종류, 출력선외기 125마력 지정해난관계인(주)J수상레저 (대표자 A) B, C 사고일시1993년 9월 24일 19시 30분 사고장소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한강종합개발사업 1공구(천호대교, 강동대교 사이)</span>가.
지정해난관계인 (주)J수상레저한강에는 (주)K, (주)M관광 및 (주)J수상레저 등 3개 회사가 각각 모타보트를 운용하여 정해진 구간에서 유선업을 하고 있었다.동 지정해난관계인 (주)J레저는 천호대교와 광나루 수영장 구간에서 5척의 모타보트(삼덕1,2,3,4,5호)를 일출부터 일몰사이의 주간에 운용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C 외 3인의 운전기사를 두고 있었다.
나. 지정해난관계인 B지정해난관계인 B는 지정해난관계인 (주)J수상레저의 유선업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지정해난관계인 (주)J수상레저가 유선장 곁에 임시 작업장을 두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460톤급 철구조 바지(Barge)인 산타마리나호를 건조하면서 그 회원모집과 상가시설 분양을 하기 위하여 1992년 11월 21일 분양 대행 업자인 인천시 거주의 심정구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분양 대행 업자인 심정구에게 채용되어 있으면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보트장에서 기거하며 보트장 영업을 도와 주고 있었고 모타보트 운전을 할 줄 알고 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주)J수상레저의 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
다. 사실의 경과삼덕2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4.90, 1.97, 0.925미터이고 승선정원 6명의 합성수지(FRP)조 모타보트로 선외기 125마력 1기를 거치한 유선으로 1993년 9월 24일 18시 25분 일몰후 다른 4척의 모타보트와 함께 광나루 수영장 부근에서 운항을 마치고 J수상레저 유선장의 정박지에 계류한 상태로 있었다.경영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주)J수상레저 대표자 A는 보트의 운항이 끝나는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 사이에 모타보트의 시동 열쇠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모타보트에 그대로 방치한 채 정박하여 두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 등 보트 운전자들도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채 유선장으로부터 50~60 미터 거리의 언덕너머 주차공터에서 공차기를 하고 있었다.같은 날 19시 00분경 유선장에 인접되어 있고 J수상레저 보트운전자들이 사용하는 마리나호 숙소 (이하 “숙소”라 한다)에는 지정해난관계인 B 혼자서 텔레비죤을 보고 있었다.같은시각에 여객 D 등 6명이 숙소로 찾아와 보트를 탈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보트 운전자가 아님에도 이를 응낙하고 이들 여객으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삼덕2호에 승선시킨 후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영업허가 구역을 벗어나 한강우측을 따라 상행하였고 강동대교 밑의 교각을 돌아 한강 우측을 따라 하행할 때 강동대교와 천호대교의 ⅓거리 경기도 구리시 한강변에 정박중인 (주)N레미콘의 준설선 묘삭(16밀리미터 와이어 로프 길이 약 75미터)이 약 15도의 기울기로 강중심쪽으로 길게 뻗쳐 있었으나 어둠 속에서 이 묘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19시 30분경 수면상 묘삭이 선외기에 걸려 모타보트가 전복하였다.물에 빠진 승객들은 묘삭의 와이어 로프에 매달려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영하여 준설선으로 가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시각에 와이어 로프에 매달려 있던 승객 중 D는 탈진되어 동 로프를 놓쳐 실종되었다.한편 구조요청을 받은 준설선에서는 예인선을 동원하여 승객 6명 중 5명을 구조하였고 전복되어 침몰 상태에 있던 삼덕2호를 인양하였다.다음날인 25일 08시 30분 승객 D는 모타보트 전복 지점 하류 약 20미터 지점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주)N레미콘은 골재채취등록 업체로 경기도에서 시공중인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 사업 제1공구 수상골재채취 및 하상 정리 작업구역내(워커힐 앞 강북지역)에 골재채취용 준설선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25, 8, 9미터)을 강북안으로 부터 정횡거리 45미터 떨어진 지점에 정박시켜 작업함에 있어 1992년 6월 16일 안전관리 협조 공문을 관련 업체에 발송하였고 강 중심쪽으로 직경 16밀리미터, 길이 75미터의 와이어 로프로 된 묘삭 2개를 약 15도 각도로 신출하여 투묘하였으며 묘삭 끝의 투묘 지점에는 선명한 부표를 각각 설치하여 수상스키, 윈드서핑 및 모타보트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이 사고로 J2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한강에서 일몰후 운항구역을 벗어나 모타보트를 정박 중인 골재채취 준설선에 접근하여 운항 중 묘삭에 선외기가 걸리면서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나 모타보트 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고속 모타보트를 운항시에는 평소 항행코스의 장애물을 확인하여 접근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고 일출전과 일몰후에는 운항을 하지 않았어야 하며 허가된 운항구역내에서 유선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일몰후 암야(暗夜)에 운항 허가구역을 약 2킬로미터나 벗어나 항행중 준설선으로 부터 강 중심으로 뻗쳐 설치되어 있던 묘삭에 선외기의 스크루가 걸려 전복되어 침몰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주)J수상레저 측이 일몰후 모타보트의 시동 열쇠를 별도로 보관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된다.승객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승선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체가 전복된 후 준설선의 묘삭에 매달려 있다가 탈진하여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모타보트를 운전함에 있어 지정된 시간과 운항구역을 지키고 승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일몰후 운항구역을 벗어나 정박중인 준설선에 접근 운항함으로써 준설선 묘삭에 모타보트의 선외기가 걸려 전복되게 하였고 승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여 승객중 1명이 익사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주)J수상레저 모타보트 운전자 4명 중 한사람이고 회사가 현지에 있으며 회사 직원으로는 경영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주)J수상레저 대표자 A와 내근자 및 모타보트 운전자들이 전부이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비롯한 보트 운전자들이 모타보트가 정박하고 있는 동안 시동열쇠를 뽑아 별도 보관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5척의 모타보트에 4명의 운전자가 근무하고 있어 삼덕2호 정박중 시동열쇠의 보관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은 모타보트 관리상의 문제로써 모타보트 운전자 중의 한사람인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J수상레저 대표자 A는 삼덕2호를 포함한 5척의 모타보트 경영자로서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일몰후 모타보트의 시동열쇠를 방치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가 불법운항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는 바 동인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한강에서 일몰 후 운항구역을 벗어나 정박 중인 준설선에 접근하여 운항중 모타보트의 선외기가 준설선의 묘삭에 걸려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나 경영자의 모타보트 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승객중 사망자는 승선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수중에서 탈진되어 익사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J수상레저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