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비너스크루즈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페리(주) 총 톤 수41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킬로와트 2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9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12월 8일 16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1분 54초ㆍ동경 126도 30분 54초(인천광역시 팔미도등대로부터 약 026도, 약 0.4마일 해상)</span> 비너스크루즈호는 2004년 7월 22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주)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14.00톤, 길이 37.59미터, 너비 8.60미터, 깊이 2.40미터, 디젤기관 529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유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2011년 5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사업기간 2004년 9월 7일~2014년 9월 6일)를 받아 인천항내에서 유선업을 하고 있는 J페리(주)가 2009년 8월 16일 인수하여 추가로 유선업에 투입한 선박으로 인천항 월미도 유람선 선착장에서 팔미도까지 영업구역내에서 운항하고 있으며, 여객정원은 350명이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F.P.T.), 1~4번 공탱크(Void Tank), 기관실, 5번 공탱크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1층과 2층에 객실, 3층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무선전화기(VHF), 주기관 원격제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9년 12월 8일 15시 00분경 인천항 월미도 유람선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승무원 18명(선원 5명, 기타의 자 13명)과 여객 53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수흘수 약 1.85미터, 선미흘수 약 1.80미터 상태로 출항하여 인천항 제1항로 서측 경계선을 따라 팔미도를 향하여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의 월미도 선착장과 팔미도간 운항 항로는 아래 [그림.1]과 같이 인천항 제1항로 서측 경계선을 따라 항해를 하다가 팔미도 부근에서 제1항로를 벗어나 팔미도 서측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다시 제1항로에 진입한 후 월미도로 회항하는데, 팔미도 북북동쪽 약 0.4마일 해상에는 수심 0.2~2.7미터의 저수심대가 존재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9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1] 비너스크루즈호의 월미도와 팔미도간 운항 항로</span> 선장 A는 J페리(주)가 이 선박을 인수할 때부터 선장으로 승선하여 인천항 월미도와 팔미도 구간의 영업구역에서 운항 경험은 약 3개월에 불과하였으며, 이 선박에 승선하기 전에는 제주지역에서 승선하여 인천항내 수심 및 조석 등 수로상황에 익숙하지 못한 실정이었다.이 선박이 월미도 유람선 선착장을 출항할 무렵 인천항의 조석은 같은 날 15시 10분에 저조(조고 121센티미터)이고, 조류는 같은 날 15시 34분에 전류(Slack)하여 창조류인 북동류가 흐르기 시작하여 같은 날 18시 39분에 최강조류(1.3노트)가 흐르기 때문에 이 선박이 팔미도를 향하여 항해중에는 조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선장 A는 팔미도를 향하여 항해 중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으로 조타를 하는 가운데 지피에스플로터를 보고 있었으나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16시 03분경 팔미도 북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팔미도를 선회하기 위하여 속력을 약 5.0노트로 떨어트리고 진침로 약 270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6시 05분경 인천광역시 팔미도등대로부터 약 026도 방향, 약 0.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1분 54초ㆍ동경 126도 30분 54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가 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0마일로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1번 공탱크 선저에 길이 약 40센티미터, 폭 약 5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고 여객 3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사고 후 약 30분이 경과하여 밀물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자력으로 이초하여 회항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수로상황 파악 소홀 및 항로 설정 부적절선장은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예정한 항로상의 수심, 조류 및 위험물의 존재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여야 한다.비너스크루즈호의 운항항로상 팔미도 북북동쪽 약 0.4마일 해상에 수심 0.2~2.7미터의 저수심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로를 설정할 때에는 저수심대와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저조 때에는 보다 더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비너스크루즈호 선장 A는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여 저조 무렵에 팔미도 북북동쪽 약 0.4마일 해상의 저수심대를 근접하여 통과하도록 항로를 설정함으로써 선박이 좌초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다.2) 선박위치 확인 소홀선장 또는 항해당직 근무자는 당직 중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지속적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비너스크루즈호 선장 A는 지피에스플로터 모니터만 보면서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선박이 저수심대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여 팔미도 부근의 저수심대에 근접한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 중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저수심대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여객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은 선박이 좌초하는 충격으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비너스크루즈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항해 전 수로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험지대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 중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나,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여 저수심대에 근접한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 중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저수심대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로 설정시에는 저수심대 등 위험지역과 안전거리 확보 필요항로를 설정할 때에는 수로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수심대 및 암초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도록 안전한 항로를 정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 근무자는 항해 중 선박위치 주기적 확인 필요항해당직 근무자는 항해 중 선박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조류의 영향 등으로 선박이 예정된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수로상황 파악 소홀로 저수심대에 근접한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 중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저수심대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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