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백령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8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19. 3. 9. 16:26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8분 47초.동경 124도 37분 03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포구 유선선착장으로부터 진방위 342도 방향 약 0.3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백령2호는 2002. 2. 16. 경남 고성군 거류면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0.07m × 너비 4.38m × 깊이 1.79m), 출력 29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유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2. 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창고, 1∼4번 공소, 연료유탱크, 기관실, 5∼7번 공소,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 승객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및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는 불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백령2호 일반배치도</span>나.
선박의 운항형태해양사고관련자 백령2호 소유자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9. 2. 14.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를 받아 유선 2척(백령1호, 백령2호)을 백령도 해상관광에 사용하고 있다. <각주>1</각주><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백령1호, 백령2호 전경</span> 백령2호는 관광객을 태우고 백령도 두무진포구에서 백령면 연화리 앞 해상까지 갔다오는 해상관광에 사용되며, 1회 관광에 50분이 소요된다. 이 선박은 통상 오후에만 운항하는데, 평일에는 2회, 주말에는 약 3∼4회 운항한다.
다. 간출암 미역여의 존재두무진포구 입구 부근, 즉 두무진포구 유선선착장 북북서방 약 0.3마일 떨어진 해상에는 ‘미역여’라는 간출암이 존재하며, 약최저저조면(기본수준면)에서 높이는 0.7m이다.해양사고관련자 백령2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2013. 7.경 백령1호 선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미역여의 존재를 인지하고, 평소 미역여와 약 30∼40m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고 운항하였다.한편, 미역여 인근 해상에는 어민들이 까나리를 포획하기 위하여 통발을 투승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통발을 표시하는 부이(Buoy)에 깃대가 꽂혀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선장 A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7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백령2호 관광코스(좌), 미역여 위치(우)</span>라.
사실의 경과백령2호는 2019. 3. 9. 15:4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포구에서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2명과 승객 65명을 태우고 출항하였다(흘수: 선수 1m, 선미 1.8m).선장 A은 같은 날 16:07경 백령면 연화리 앞 해상에서 회항하여 두무진포구로 향하였고, 같은 날 16:26경 미역여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A은 두무진포구 입항 5분 전이어서 속력을 11노트에서 약 6∼7노트로 낮추고 입항 방송을 하려는 순간 백령2호 전방에 통발 부이가 보여 순간적으로 미역여의 존재를 잊고 우현으로 변침하였다.이에 백령2호는 2019. 3. 9. 16:26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포구로부터 진방위 342도 방향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8분 47초.동경 124도 37분 03초 해상에서 기본수준면으로부터 높이 0.7미터인 간출암에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8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백령2호 좌초지점(좌), 두무진포구의 위치(우)</span> 선장 A은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라고 방송한 후 무전으로 구조요청을 하였다.승객들은 같은 날 16:44경 백령1호 및 어선 결성2호에 이선하여 두무진포구로 이송되었고, 백령2호는 16:59경 자력으로 이초하여 17:04경 두무진포구에 입항하였다.이 좌초사고로 승객 다수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3명이 경상을 당하였고, 선수부 킬(keel)이 길이 60㎝가 파이는 손상을 입었으나 파공은 발생하지 않아 침수되지는 않았다(수리비 25만원).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표에 의하면, 백령도 저조는 2019. 3. 9. 14:11(조위 042㎝), 고조는 2019. 3. 9. 20:05(조위 351㎝)로 사고시점은 저조 약 2시간 15분이 경과한 시점(조위 약 139㎝)이었다.백령2호에는 2015. 10. 발행된 백령도 해도(No.3772)가 공급되어 있었으나, 선장 A은 평소 해도를 확인하지 않고 GPS플로터에 의존하여 항해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장의 항해계획 수립 부적절두무진포구 인근 해상에는 ‘미역여’라는 간출암이 있으며, 백령2호는 해상관광코스를 오갈 때마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미역여를 항과하게 된다.선장 A은 평소 백령2호를 운항하면서 미역여로부터 불과 30∼40m 정도 떨어져 항해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백령2호의 전장(20.07m), 사고해역의 조류, 조고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로 판단된다.백령2호가 연안에서 섬의 경치를 유람하는 유선이기는 하나, 두무진포구 입구에 간출암이 있어 해상 및 기상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좌초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장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갖고 운항하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이처럼 선장 A이 항해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하여 항로를 간출암과 가까운 거리로 설정하고 항해한 것은 이 좌초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경계소홀우리나라 연안은 지형적인 천연장애물뿐만 아니라 연안 가까이 설치된 여러 가지 어망 또는 어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추가하여 해도상에 표시된 장애물이나 수중 암초, 어망 등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기 위해 자선의 선위(船位)를 적절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항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선체가 이들과 접촉하거나 계획된 항로를 이탈하여 곧바로 좌초, 접촉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선장 A은 사고당시 약 5년 이상 백령1·2호의 선장으로 근무해오면서 사고해역의 위험요소를 모두 알고 있었고, 간출암 미역여의 위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선장 A은 사고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안일한 마음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통발 부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기관을 정지하거나 좌현변침하여 피항할 수 있었음에도 당황하여 간출암의 존재를 망각하고 우현변침함으로써 간출암에 좌초하게 되었다.이처럼 선장 A이 사고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안일한 마음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망 등 장애물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이 좌초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간출암과 인접하여 항해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상에 있던 어망을 뒤늦게 발견하고 간출암 쪽으로 변침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백령2호의 선장으로서, 예정항로 상의 항해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위험요소와 안전거리를 갖고 운항하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자선의 선위를 확인하면서 저수심대·간출암·암초·어망·침몰선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간출암의 존재를 잘 알고 있다는 안일한 마음에 평소 간출암과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않고 항해하였고, 사고당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상에 있던 통발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좌초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되,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인 점, 이 좌초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백령2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회사는 선장 A이 항해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하여 간출암과 가까운 거리로 운항하고, 해도를 사용하지 않고 GPS플로터에 의존하여 항해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백령2호의 운항상황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 예정항로 주변의 저수심, 암초, 간출암 등 항해에 위험ㆍ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위험요소와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출항 전 예정항로를 항해하며 사용해야 할 해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운항 중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간출암과 인접하여 항해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상에 있던 어망을 뒤늦게 발견하고 간출암 쪽으로 변침하다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시정권고서》인천해심 제2019-028호유선 백령2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7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사가 관리·운항하는 백령2호가 2019. 3. 9. 16:26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포구 유선선착장으로부터 진방위 342도 방향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8분 47초.동경 124도 37분 03초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건은 백령2호 선장이 간출암과 가까운 거리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상에 있던 어망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간출암 쪽으로 변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① 백령도 해상관광 코스에 존재하는 위험요소(저수심대, 간출암, 암초, 어망, 침몰선 등)를 파악하여 위험요소와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할 것, ② 운항선박에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할 것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8. 13.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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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