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민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민성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12.7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5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선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9년 3월 26일 12시 30분 사고장소남장자서 북동단인북위 37도 18분 47초, 동경 126도 28분 58초의 암초</span> 민성호는 1977년 5월 목조예선으로 진수되었으나 1986년 8월 26일 J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용도가 기타선(유선), 항행구역은 평수구역 제4구(인천항내에 한함)로 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본선의 주기관은 후소(FUSO) 8기통 4행정의 디이젤 기관 256마력 1기가 거치되어 있고 1987년 4월 23일 현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B가 구입하여 유선으로 운항하였으나 1989년에는 유선경영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였다.1987년 1월경 본선에 승선하여 기관장 없이 기관을 운전한 수심인 선장 A는 승선경력은 약 25년 되나 주로 갑판부의 일을 해서 기관에 대하여는 전혀 무지하여 기관작동과 연료유를 주입하는 일만하고 정비는 아니한 채 본선을 운항하였다.1989년 3월 26일 08시 30분경 평소와 같이 기관면허 소지자없이 A과 낚시 유람객 10명이 승선하여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인천항 만석부두를 출항, 약 9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여 같은날 10시 30분경 남장자서 북동쪽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 기관을정지하고 표류하면서 낚시를 시작하였다.약 1시간 표류하여 남장자서 북동방 약 0.5마일 해상까지 왔을 때인 11시 30분경 낚시터를 옮기기 위하여 수심인 A가 기관을 시동하자 “꽈다탕” 소리와 함께 기관이 정지되었으므로 실린더 카바(CYLINDER COVER)를 개방하여 점검한 바, 제3번기통의 밸브 스프링이 절손되므로 흡기 밸브 록(LOCK)이 벗겨지면서 흡기 밸브가 실린더내로 탈락, 시린더 라이너와 헤드가 파손되어 기관운전이 불가하였다.수심인 A는 약 75킬로그램 되는 닻을 투묘하고 묘삭을 20미터 내주었으나 주묘되므로 양묘하여 재투묘하였다.그러나 다시 주묘되면서 선체는 낙조류에 밀리어 같은날 12시 30분경 남장자서 북동단인 북위 37도 18분 47초, 동경 126도 28분 58초의 수중바위에 선미부가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풍랑이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였고 관련해역에는 11시 13분이 최강 낙조로 유속이 약 2.9노트였고 투묘위치의 수심은 18미터 내외였다.좌초로 선미부 선체외판이 파공되면서 침수가 과다하여 전선원과 승객은 남장자서 바위로 퇴선하였다가 같은날 14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인천항으로 귀항 중이던 동운호에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날 14시 00분경 침몰하였다.사고당시 본선에는 비상용 통신장비가 없어 구조신호를 송신할 수 없었다.

2. .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면허를 소지한 유자격 기관장을 승선지키지 아니하고 기관에 대하여 무지한 선장에게기관을 운전케 하므로 기관정비 점검을 전혀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므로써 밸브 스프링이 절손되고, 흡기 밸브 록이 벗겨지면서 실린더내로 탈락되어 시린더를 손상시킴으로 발생된 것이다.기관작동이 불가하여 투묘시 적정량의 묘삭을 신출하지 아니하고 수심과 거의 같은양의 묘삭을 신출하므로써 주묘되어 좌초,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출항신고도 아니하고 유선구역을 위반하여 유속이 강한 사고해역까지 유선행위를 하였고, 선체가 표류되어 투묘시, 적정량의 묘삭을 신출하지 아니하고수심과 거의 같은 양의 묘삭을 신출하므로써 주묘되어 좌초사고까지 발생하여 침몰케 한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기관에 대하여 무지한선장이 기관을 취급케 하므로써 기관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기관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유선 및 도선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선경영 신고도 아니하고 유선행위를 하였다.그리고 10명의 유람객을 승선시켜 통신장비도 갖추지 아니하고 항해구역을 위반하면서 원거리 유선행위를 하는 등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제5조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밸브스프링이 절손되고 흡기 밸브 쪽이 벗겨져 시린더내로 탈락되므로써, 시린더가 파손되어 발생된 것이다.기관손상후 투묘방법이 적절하지 못하여 주묘되어 좌초,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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