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메이퀸1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8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15마력 2대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5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6월 10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13초.동경 126도 56분 14초 지점(성산포 외항 여객선부두)</span> 메이퀸1호는 총톤수 87톤, 디젤기관 출력 615마력 2대를 장치한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강조 여객선(유선)으로 1994년 9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K기업사에서 건조.진수되어, 해상관광을 위해 성산포항을 기점으로 우도 및 성산일출봉 부근 해상을 매일 4-7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순항해 왔다.이 선박의 선교에는 좌.우현 주기관용 조정레버가 설치되어 여기에 클러치 케이블이 연결되어 각 주기관의 전.후진 및 속력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선박의 특성상 하루에 100회 이상 전.후진하는 등 조정레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핀의 탈락 등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는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사용해 왔고, 이 장치의 고장에 대비하여 각 주기관의 비상정지장치도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또한, 이 선박의 여객정원이 273명이고 그 중 일부는 입석으로 승선해야 하지만 선체의 동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여객들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전고리 또는 손잡이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B 등 선원 4명과 여객 175명을 태우고 2000년 6월 10일 13시 03분경 성산포 외항 여객선부두에서 출발하여 우도 및 성산일출봉 부근 해상을 순항한 다음 같은 시 57분경 성산포 외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180도, 속력 5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성산포 외항 여객선부두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교 또는 기관실 부근에 위치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지 아니하고 항해사와 함께 여객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수부에 위치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늘 해오던 대로 부두로부터 30미터 정도 접근할 때까지 속력을 5노트 정도로 유지하다가 속력을 줄이기 위하여 좌.우현 주기관 조종레버를 중립위치에 두었으나 우현 주기관 조종레버와 클러치 케이블 연결부위를 고정하는 고스플리트 핀(Split Pin)이 탈락, 우현 주기관이 조종불능 상태로 되었다.우현 주기관이 조종불능 상태에 빠졌으나 선교의 주기관 비상정지장치도 고장난 상태여서 우현 주기관을 정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선수에 배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우현 주기관을 정지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접근속력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부두에 다른 유선이 계류하고 있어서 선회하여 돌아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가능한 좌현 주기관을 전속후진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지 못한 상태로 부두에 접근하게 되어 선수부가 부두 안벽에 접촉하면서 그 충격으로 상.하부의 객실 및 계단 등에 서서 선박의 계류를 기다리던 여객들 중 일부가 넘어지면서 그 중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사고후 해양사고관련자 B가 우현 주기관 조정레버를 분해 점검한 결과 클러치 연결부위 고정 스플리트 핀이 탈락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탈락된 핀이 발견되지 아니한 관계로 원인은 밝힐 수가 없었으며, 이 선박은 탈락된 핀을 새것으로 대체하였으며, 같은 달 13일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수검하여 정상운항하고 있다.
2.원 인이 여객사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메이퀸1호는 선박의 운항특성상 주기관 조정레버를 과도하게 사용하므로 핀의 탈락 등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사용해 왔고, 이 장치의 고장에 대비하여 설치된 각 주기관의 비상정지장치도 고장인 상태로 성산포외항 여객선부두에 계류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우현 주기관 조종레버와 클러치 케이블 연결부위를 고정하는 스플리트 핀(Split Pin)이 탈락, 우현 주기관이 조종불능상태로 되어 접근속력을 제어하지 못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부두 안벽에 접촉하면서 그 충격으로 여객들 중 일부가 넘어지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메이퀸1호의 선장으로 계류하기 위하여 부두에 접근하면서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점검.정비의 소홀로 인한 우현 주기관 조종레버와 클러치 케이블 연결부위 고정 스플리트 핀이 탈락하여 우현 주기관이 조종불능 상태로 되어 접근속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선수가 부두 안벽에 접촉하게 되어 그 충격으로 여객들이 넘어져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메이퀸1호의 기관장으로 선교의 주기관 조정레버 및 주기관 비상정지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안 조선 중 우현 주기관 조종레버와 클러치 케이블 연결부위 고정 스플리트 핀이 탈락하여 우현 주기관이 조종불능 상태로 되어 접근속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선수가 부두 안벽에 접촉하여 그 충격으로 여객들이 넘어져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여객사상사건은 우현 주기관 조종레버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두접안조선 중 우현 주기관 조종레버의 동작불량으로 접근속력을 제어하지 못한 나머지 선박이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여 부두를 접촉하게 된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