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로얄퀸호천광호 선 적 항군산시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JB 총 톤 수140.00톤4.9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08킬로와트 1기가솔린기관.183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1년 9월 3일 17시 06분 20초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05초.동경 126도 31분 41초 해상(군산시 비응항 내 유람선 전용잔교 앞 약 40미터 해상)</span> 로얄퀸호는 1983년 11월 1일 일본국 소재 미호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0.00톤, 길이 32.53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3.15미터, 출력 80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조 유선사업 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최대승선인원 여객 266명, 선원 5명, 항해예정시간 1.5시간미만, 야간항해 금지 조건으로 2016년 7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J이 소유한 유선사업 여객선으로 군산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증을 교부받아 군산시 비응도와 고군산군도 사이 약 12마일 거리를 1일 2차례 정도 왕복 운항하며 승객에게 선유도와 인근 고군산도 해안관광유람을 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로얄퀸호는 2011년 9월 3일 14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로얄퀸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과 승객 120명이 승선한 가운데 군산시 비응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20분경 군산시 고군산군도의 선유도항에 도착한 후 모든 승객이 관광을 즐기다가 같은 날 16시 20분경 다시 승선하여 군산시 비응항을 향해 선유도항을 출항하였다.로얄퀸호 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13.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02분경 비응항 방파제를 접근하면서 속력을 낮추기 시작하여 같은 날 17시 04분 30초경 선박의 주기관을 정지하고 침로 약 043도, 약 10.2노트의 속력으로 방파제를 통과하였다.로얄퀸호 선장 A는 방파제를 통과한 후 같은 날 17시 05분경 침로 031도, 속력 약 9.6노트에서 좌현으로 선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17시 05분 30초경 선수방위가 005도를 통과하며 빠른 속도로 선회하고 있는 과정에서 선박의 선수방향을 유람선 잔교의 남쪽방향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선박조종에 몰두한 관계로 유람선 잔교 북쪽 약 25미터 거리에 정박하고 있다가 후진하며 출항하고 있는 천광호를 관찰하지 못하였다.로얄퀸호 선장 A는 유람선 잔교와 50미터 거리로 가까워지며 침로가 279이고 진진속력이 약 4.1노트 정도를 가리키고 있을 무렵인 충돌 약 20초 전에 천광호가 선수 약 20미터 전방을 가로지르는 것을 발견하고 후진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선수방위가 261도이고 속력이 2.4노트 정도일 무렵인 2011년 9월 3일 17시 06분 20초경 군산시 비응항 내 유람선 전용잔교 앞 4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56분 05초.동경 126도 31분 41초 해상에서 천광호의 조타실 좌현측과 거의 직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천광호는 2002년 10월 20일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그린플러스비치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2톤, 길이 10.00미터, 너비 2.90미터, 깊이 0.94미터, 출력 183 킬로와트(KW)의 가솔린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FRP)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관리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2년 7월 1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항해 중 최고 약 39.0노트 속력까지 항행할 수 있는 쾌속선의 장점을 살려 군산시장으로부터 낚시어선업의 신고필증과 피조개양식장 관리선 사용 지정증을 교부받아 전라북도 연안 일원을 항행구역으로 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기타어업과 낚시어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하다가 군산시 비응항에 입항하면 유람선 잔교 북쪽 약 25미터 거리의 정박지에서 육상의 계선주에 고정되어 있는 약 20미터 길이의 계류줄을 선수에 연결한 후 선미를 닻으로 고정하거나 고정된 부표에 계류하여 정박한다.이 선박은 2011년 9월 3일 17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천광호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군산시 비응항을 출항하여 군산시 고군산도의 장자도로 가기 위하여 정박지에서 계선주에 연결된 계류줄과 부표에 연결된 계류줄을 해제하며 출발준비를 하였다.천광호 선장 B는 계류줄을 해제한 후 같은 날 17시 03분경 선박의 선수방위가 290도 부근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주변을 휙 한번 둘러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선박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평소와 같이 출항자세를 만들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하였다.천광호 선장 B는 같은 날 17시 05분경 선박을 약 30미터 후진한 후 방파제 출입구 방향으로 선수를 돌리기 위하여 좌우 주기관을 적절하게 조종하며 항해를 시작하면서 방파제를 통과하여 입항하고 있는 유선 로얄퀸호를 보지 못한 채 선박의 침로를 약 170 방향이 되게 하여 주기관의 회전수를 높이기 시작하였다.천광호 선장 B는 이 선박의 최고속력이 39.0노트임을 간과한 채 증속을 함에 따라 불과 몇 초 후에 선박의 속력이 5.0노트 정도에 도달한 뒤 충돌 약 20초 전에 좌현 정횡 2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접근하는 로얄퀸호를 발견하고 급하게 후진하였으나 주기관의 시동이 꺼져버린 상태에서 같은 날 17시 06분 20초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로얄퀸호와 충돌하였다.충돌 직후 로얄퀸호의 선수부와 천광호의 선교가 그대로 접촉된 상태에서 약 20미터 정도 떠밀리다가 분리되었으며, 점검결과 로얄퀸호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천광호는 좌현 난간대와 조타실 일부가 파손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43"></img><span style="display:none;">시 간위 치침 로/선수방위속 력 17:02:0035-55.625N, 126-31.151E037/03713.9 17:03:0035-55.771N, 126-31.355E061/06112.7 17:04:0035-55.892N, 126-31.566E050/05012.5 17:04:3035-55.963N, 126-31.665E040/0409.6 17:05:0035-56.004N, 126-31.700E031/0317.8 17:05:3035-56.042N, 126-31.722E005/0056.4 17:05:5035-56.065N, 126-31.707E307/3075.6 17:06:0035-56.078N, 126-31.676E279/2794.1 17:06:1035-56.077N, 126-31.664E250/2503.1 충돌 17:06:2035-56.074N, 126-31.655E261/2612.4 17:06:3035-56.074N, 126-31.652E251/2520.4 17:06:4035-56.074N, 126-31.657E082/2622.2</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로얄퀸호와 천광호의 이동경로</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군산항의 부속항인 비응항 안에서 동력선인 로얄퀸호와 잡종선인 천광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개항질서법」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 <각주>1</각주> 가 적용된다.2) 천광호의 운항 부적절가) 법적 지위 및 항법「개항질서법」제2조(정의) 제2호에서 “잡종선이라 함은 부선.단정 및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과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천광호는 총톤수가 4.92톤이므로 잡종선에 해당된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잡종선인 천광호는 사고해역이 군산항의 부속항인 비응항 안이며, 유람선 잔교로 접근하는 항로의 연장선 상에 있으므로 입항하는 로얄퀸호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경계소홀천광호는 비응항을 출항하기 위해 후진으로 약 30미터 이동한 후 출항자세로 선회한 뒤 증속하기 전에 주변상황 변화에 대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접근하는 로얄퀸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속함에 따라 유람선 잔교로 접근하는 로얄퀸호의 진로방향으로 진입하였다.3) 로얄퀸호의 운항 부적절가) 안전한 속력에 대한 고찰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하고 유효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알맞은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안전속력을 결정함에 있어 시계 상태, 교통 밀도, 정지거리와 선회능력을 포함한 선박의 조종성능, 야간 배경 광선 존재여부, 바람, 해면 및 조류의 상태, 장애물, 항행가능 수심과 흘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로얄퀸호는 충돌 2분 30초 전 비응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주기관을 정지 하였으나 선박의 속력이 7.8노트를 가리킨 상태에서 대각도 변침을 시작한 후 유람선 잔교와의 거리가 130미터인 충돌 50초 전에 선박의 속력이 5.6노트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또한 충돌 20초 전 20미터 전방에 나타난 천광호를 발견하였을 때 약 4.1노트의 속력이었으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알맞은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였다.나) 경계소홀로얄퀸호는 비응항을 입항하면서 방파제를 통과한 직후 대각도 좌현 변침을 시도하여 유람선 잔교의 남쪽에 접안할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선박 조종에 몰두한 나머지 유람선 잔교 북쪽 약 25미터 거리에 정박하고 있다가 후진하며 선회하여 자선의 진로 쪽으로 출항하고 있는 천광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출항하던 잡종선 천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두에 접근하는 로얄퀸호의 진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로얄퀸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잡종선인 어선 천광호의 선장으로서「개항질서법」상 군산항 부속항인 비응항 안에서 항행할 경우 다른 동력선의 선박교통에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입항자세로 정박하다가 출항하기 위해 후진으로 약 30미터 이동하여 선회 후 출항하면서 주변 상황 변화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천광호가 유람선 잔교에 접근하는 로얄퀸호의 진로로 진입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선 로얄퀸호의 선장으로서 여객이 승선하고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항만세칙 등 관련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여객과 선박의 안전은 물론 승객을 편안하게 모실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항내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계 내에서 이동하는 모든 선박은 부근에서 정박하고 있거나 이동하고 있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항계 내에서 이동하는 모든 선박은 지정 속력 등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며 예상되는 모든 충돌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출항하던 잡종선 천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두에 접근하는 로얄퀸호의 진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로얄퀸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