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원1호 선 적 항남해군 이동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6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3년 8월 4일 17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58분 55초, 동경 126도 41분 05초</span> 동원1호는 1989년 6월 진수한 최대탑재인원 15명인 합성수지조 평수구역 유선으로 경남 남해군의 B 소유선박이다.이 선박은 항행구역이 부산항내로 제한되었으나 1993년 4월 12일 J지방해운항만청의 임시검사를 받고 대천항으로 이동하여 소유자 B의 해태양식장에서 관리선으로 운항하던중 지정해난관계인 A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낚시업에 운항하려고 같은해 6월 20일경 군산항으로 옮겼고, 군산항 여객선 부두에서 무인 상태로 계선하고 있었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해 7월 20일경 계류삭이 풀어짐으로써 조류에 떠밀려 선체가 경사된후 침몰되었고, 기관실이 침수되었는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를 인양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는 하지 아니하고 주기관만 수리한후 그곳에 다시 계선하고 있다가 같은해 8월 4일 15시 10분경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 혼자 승선하고 약 200미터 거리의 군산항 소룡동 K조선소에 입거시켜 선체전반을 수리하려고 미속으로 항진하던중 같은날 16시 00분경 기관실내의 전선의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화재발생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항행을 중단하고 진화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들어 가려고 시도 하였으나 워낙 연기가 많이 나고 화염이 치솟아 올라 그대로 방치하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인근에서 항행중인 해태채취선에 무사히 구조되었고, 표류중에 있던 선체는 같은날 16시 30분경 M해양경찰서 경비정 1척과 M지방해운항만청 소속 선박 1척이 와서 진화작업을 하였으며, 같은날 17시 30분경 화재는 모두 진화되었으나 수선상부가 전소된채 선체는 조류에 떠밀려 군산항 해상공원 부근의 축대에 좌초된 다음 낙조류시 선체가 기울어 결국 군산항 소룡동 부두앞, 북위 35도 58분 55초, 동경 126도 41분 05초 부근지점에서 침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임차한 선박이 침몰하여 더 이상 동종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군산항 여객선 부두에 무인 상태로 장기 계선중 계류삭의 조절을 잘못하여 선체가 조류에 떠밀려 경사되고 기관실이 침수, 침몰하였으며, 선체를 인양하여 주기관을 수리할 때 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 정비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장기간 빙치한후 전기의 절연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관운전을 함으로써 기관실내의 습기찬 전기 배선들이 누전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대되고 수선상부의 선체가 소손되어 표류중 좌초, 침몰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을 운항시, 유자격 해기사를 승무시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운항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무면허자인 자신이 이 선박을 운항하였고,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가동하여 항행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소유선박이 없는 영세 임차인으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하여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기관실내 전선의 누전으로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선체가 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