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동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양호 선 적 항서산군 대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7톤 기관종류,마력디이젤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장) 사고일시1989년 2월 25일 16시 50분 사고장소가인서 등대 동방 2.5마일인북위 37도 00분 34초, 동경 126도 22분 07초</span> 동양호는 사용년한 미상의 중고 대우 자동차용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선령 4년의 합성수지제 유선이며, 여객정원은 12명이고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서산군 대산면 삼길포 해안으로부터 2마일 이내로 항행이 제한된 선박이다.본선은 주로 낚시인 수송용으로 운항되던 중 1989년 1월 19일 서산군 대산면 두곡리의 J석유화학단지 방조제 축조공사를 하는 K토건(주)에 용선되어 현장사무소의 바지에 계선되어 있다가 필요에 따라 공사인부를 수송하는데 운항되고 있다.본선의 유일한 승조원이며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형유자망 어선의 선원으로 약 9년간 승선했으나 기관부에서 종사한 일이 없어 기관에 대하여 무지하고 특히 본선과 같은 자동차용 디이젤기관이 거치된 선박에 승선한 경력이 없어 본선의 기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으나 본 기관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아니한 채 사고 약 보름전인 1989년 2월 9일에 승선, 본선을 혼자서 운항하면서 기관정비 점검을 아니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고 이틀전인 1989년 2월 23일 60미터의 연료유를 보충하여서 4-5일간 연료유는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한 상태였다.1989년 2월 25일 16시 00분경 평소와 같이 공사현장 바지에 대기하다가 우천으로 공사장의 작업이 중단되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공사장을 출발, 약 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날 16시 20분경 흑어도와 현대2단지 방조제 사이를 통과할 때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시동모타를 조작하면서 여러번 기관시동을 시도했으나 기관이 시동되지 아니하였고, 기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시동을 포기하고 선수묘를 투묘하였다.35킬로그램의 한국형 묘인 선수묘를 저질이 모래인 해중에 투묘하고 묘삭을 약 30미터 신출하였음에도 묘의 파지력이 전연 없고 주묘되었으므로 양묘하여 재차 투묘했으나 계속 주묘되어 같은날 16시 50분경 선체는 파랑에 밀려, 현대2단지 방조제로 약 30미터까지 접근, 이날 16시 50분경 가인서등대 동방 2.5마일인 방조제 위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 내외의 북동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의 비가 내리는 날씨였고 관련해역에는 창조중기의 동북동향 창조류가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가 좌초되자 신변의 위험을 느껴 선체를 포기하고 육안으로 상륙하여 현장사무소로 가서 구조선을 요청했으나 황천이어서 구조가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좌초장소로 되돌아와 보니 선체는 파랑에 밀려 방조제와 부딪쳐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다.

2. 원 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본선의 기관이 사용년수 미상의 중고 기관이고 기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도 취급기관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아니하여 기관정비 점검을 아니하고 계속 운전하므로 방조제 근처에서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었고, 수리를 못하고 파랑에 밀리는데 투묘한 닻까지 주묘되어 좌초된 것이다. 좌초로 기관이 완전 파손되어 기관고장의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취급기관에 대하여 연구와 공부를 소홀히 하여 기관정비 점검을 못해서 기관고장을 초래했고 수리조차 못한 과실이 있으며 기상이 다소 불량했는데도 무모하게 항해한 과실이 있으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좌초는 기관정비 점검소홀로 주기관이 정지되어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