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대림7호.유선 서해1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림7호 서해1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9톤5.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 420마력육상용디젤 1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선장선장 면 허 증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6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06초.동경126도 36분 30초(인천 북항 만석동부두 앞 200미터 해상)</span> 대림7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20.87, 4.80, 1.85미터이고 나선추진기 2개를 장착한 강조 유선으로 선장 A 등 선원 3명 및 승객 35명이 승선하여 1999년 10월 6일 05시 50분경 만석부두를 출항하였다.부두를 출발하여 보니 예정침로 우현쪽 만석부두 앞 해상의 부이에 많은 선박들이 계류 정박하고 있었으며, 좌현측인 J유리공장 쪽에는 간조로 갯벌이 드러나 있었다.선장 A는 타효를 유지할 정도의 극미속으로 갯벌과 부이 사이 약 10여미터 간격의 좁은 수로 중앙으로 항해하고 있었다.같은 날 06시 00분경 만석동부두로부터 330도 방향 약 200미터 해상인 만석동 서해 부이 부근에 왔을 때 선장 A는 부이에서 떨어저 나온 서해12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대림7호 좌현선수부가 서해12호 좌현선수부와 약 20~30도 정도의 교각으로 거의 마주보는 상태로 충돌하였다.충돌 당시 현지 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없는 맑은 날씨이었으며, 해가 뜨려고 할 때이었다.한편, 서해12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9.55, 3.32, 1.09미터인 목조 유선으로 서해 부이에 계류하고 있다가 선장 B가 승선고 같은 날 05시 55분경 만석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기관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계류줄을 풀었으며 부이를 떠나 좁은 수로안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선장 B는 기관실에 내려가 냉각수를 보충하고 기관을 점검한 후 조타실로 올라와 기관을 시동하려고 할 때 대림7호를 보았으나 피항조치를 취할 겨를 없이 같은 날 06시 00분경 선수가 부두쪽을 향하여 서해 부이로부터 약 5미터 정도 떠내려간 지점에서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서해12호 선수좌현부 3~4미터와 조타실이 파손되어 약 20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두에서 출항하던 대림7호와 항내 부이에 계류 정박하고 있던 서해12호가 계류줄을 풀고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대림7호가 동정감시 소홀로 침로전방에서 표류 중에 있던 서해12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항하지 못한 것과, 서해12호가 동정감시 소홀로 출항중인 대림7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작동을 하지 아니한 채 계류줄을 풀어 표류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림7호 선장으로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항내에서 선박을 이동시에는 주위 선박에 대한 동정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침로전방에서 표류 중에 있던 서해12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항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과실이 원인에 제공한 정도는 50%이고,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서해12호 선장으로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항내에서 이동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선박의 동정감시를 철저히 한 후 기관을 작동하고 계류줄을 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위의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채 기관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좁은 수로내에서 표류상태로 있다가 충돌에 이른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과실이 원인에 제공한 정도는 50%이고,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항내에서 대림7호가 동정감시 소홀로 침로전방 수로에서 표류 중에 있던 서해12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항하지 못한 것과, 서해12호가 동정감시 소홀로 출항중인 대림7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작동을 하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에서 표류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