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해심 제2000-21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해심 제2000-21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림7호 서해12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9톤5.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 420마력×2기육상용디젤 1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6일 0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22초.동경 126도 37분 18초(인천 북항 만석동부두 서쪽끝단으로부터 진방위 앞 280도 거리 약 200미터 해상)</span> 대림7호는 총톤수 29, 출력 420마력의 디젤기관 2대를 설치한 강조 유선이다.이 배 실제 소유자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1999년 10월 6일 05시 50분경 인천항 만석부두에서 낚시 승객 35명을 태우고 낚시터인 팔미도 근해로 향하다가 승선인원 점검 차 다시 만석부두로 되돌아왔다.선장 A는 같은 날 06시 08분경 다시 출항하여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수로를 따라 약 280도 약 3.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 하였다.이때는 간조시기로 침로 왼쪽의 J판유리공장쪽에는 개펄이 드러나 있었고 침로 오른쪽에는 수많은 유선들이 사설부표에 계류되어 있었으며 이 수로는 가항폭이 약 10미터정도로 협소해져 있었다.선장 A는 출항후 약 2분이 지났을 즈음 진로 왼쪽에 드러난 개펄과 오른쪽 수십척의 정박선이 계류된 부표 사이를 항해하여 만석부두 서쪽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280도 거리 약 200미터 해상 북위 37도 29분 22초.동경 126도 37분 18초 위치를 지날 무렵인 06시 10분경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적소리를 듣자 거의 동시에 대림7호의 좌현 선수부와 서해12호의 좌현 선수부가 20-30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아니한 상태이었다.한편, 서해12호는 총톤수 5.59, 출력 18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목조유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이 배 소유자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혼자서 부표에 계류하고 있다가 만석부두에서 대기중인 낚시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같은 날 06시 05분경 기관을 사용가능 하도록 준비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부표에서 계류삭을 풀었다.계류삭을 푼 서해12호는 조류에 떠밀려 선수방향이 동남동쪽으로 향한 자세로 수로 한가운데로 표류하고 있었다.이때 선장 B는 기관실에서 주기관 냉각수를 보충하고 선교에 올라와 조명등을 켠 다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여 기적을 울렸으나 전기한 바와 같이 곧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대림7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서해12호는 선수좌현부와 선교부가 파손되어 수리비 220만원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이 사고로 두 선박은 K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1개월 출항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원 인이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일출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아니한 인천 북항에서 간조시기를 맞아 드러난 개펄로 가항폭이 불과 10미터 정도로 협소해진 수로를 따라 약 3.2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던 제7대림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진로전방 오른쪽 부표에서 수로 한가운데로 떨어져 나오는 서해12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서해12호측이 만석부두의 접안작업차 부표에서 떨어져 나와 기관을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하지 아니한 채 표류하고 있으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침로로 접근중인 대림7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없었던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림7호의 선장으로 선박의 왕래가 많고 어둠이 채 걷히지 아니한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를 하여야 마땅하나 이미 해양경찰로부터 1개월의 출항정지 명령을 받은바 있고 손상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영세어민인 점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서해12호의 선장으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상을 표류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데다가 기관마저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하지 아니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대림7호측이 어둠이 채 걷히지 아니한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서해12호측이 기관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 수로상에서 표류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