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뉴스타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스타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외 4명 총 톤 수15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 x 2기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17. 1. 26. 13:0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30초.동경 127도 45분 17초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유람선선착장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뉴스타호는 2002. 3. 1.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의 한국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8톤(길이 31.98 x 너비 8.00 x 깊이 2.40 m)의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 강조 유선으로, 디젤기관 264킬로와트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1∼4번 공소탱크(Void Space), 기관실, 5∼6번 공소탱크,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1층(Upper Deck) 객실과 2층(Passenger Deck)에는 선미로부터 외부 갑판, 객실 및 선수 측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운항형태 및 객실 난방관리이 선박은 2007. 11. 5.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정원이 300명(여객 296명, 선원 4명)인 유선사업 면허증을 발급받아 주로 오동도 선착장 잔교에 계류하면서 여객이 모이면 장군도, 오동도를 거쳐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주간에만 운항하고 있다.또한 이 선박의 2층 객실은 겨울에 난방을 위해 6개 내지 8개의 전열기기를 가동하여 왔으며, 객실 좌우현 벽면 상부에 2구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6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2층 객실 평면도 상 전열기기 위치[그림 3]콘센트 배치</span>다.

전기설비 및 선박검사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전기 공급 및 선내 일반 전기[교류전압 220볼트(Volt)]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출력 48킬로와트 발전기 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내 비상전기(직류전압 24볼트)는 축전지를 통하여 공급된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6. 3. 15.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7. 3. 26.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선박검사 시 배전반에 대한 현상 검사 및 전기기기, 전기선로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수검하였다. 하지만 그 이외의 기간에는 기관장이 육안검사만 하고 절연저항 측정을 통한 관리는 하지 않았다.

라.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7. 1. 26. 08:30경 기관장 B <각주>1</각주> (사망,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과 각설이 공연자 1명이 승선한 가운데 오동도 유람선선착장 잔교에 계류한 상태에서 2층 객실 난방을 위해 4대의 전열기기를 켜 놓고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었다.([그림 2]참조)선장 및 선원들은 전열기기를 켜 놓은 2층 객실을 가끔 순찰하면서 각자 업무를 하다가 관광객이 승선하지 않자, 2층 객실에 있는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고 1층 객실 선미로 가서 휴식을 취하던 중, 2017. 1. 26. 13:04경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유람선선착장 해상인 북위 34도 44분 30초.동경 127도 45분 17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2층 객실 좌현에 난방을 위해 켜 놓은 전열기기로 인해 전기 배선이 과열·단락되면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화재 당시 선장은 객실에서 각설이 공연자가 ‘타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2층 객실용 계단을 오르다가 검은 연기와 화염이 덮쳐 계단 밑으로 쓰러졌다.

잠시 후 선장은 향해사의 도움을 받아 외부로 탈출하였다.기관장은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의 상태를 확인하고 2층 객실로 이동하다가 2층 객실 좌현 입구측에서 연기와 불꽃을 보고, 항해사와 함께 소화기 들고 화재를 진화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여 외부로 탈출하였다.화재 신고는 육상 선주사 직원인 C 부장이 관계기관에 하였고, 해경정 및 119소방대 등이 출동하여 이 선박의 화재를 진화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선장이 얼굴 및 상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뉴스타호 2층 객실이 심하게 소훼되었으나, 1층 객실, 기관실 및 조타실은 소훼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선수 측에서 촬영한 2층 객실 소훼사진[사진 3]2층 객실 좌현에 설치되었던 1번, 2번 전열기구 소훼사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7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4]2층 객실 좌현 1번, 2번 전열기구가 연결하였던 콘센트 전선[사진 5]단선된 전선에서 확인된 단락흔 확대사진</span> 사고 이후 여수소방서 현장조사 결과 2층 객실에 1번, 2번 선풍기형 전열기기의 손상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그 기기들의 전원코드가 꼽혔던 선미 측 좌현 벽에 설치된 콘센트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으나, 그 이외의 전기 배선에는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발화 장소이 사건에서 화재가 최초로 발화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면,①이 선박이 선착장 잔교에 계류하던 중 최초의 연기가 2층 객실에서 발생하였던 점,②선교와 기관실은 소훼되지 아니하였고, 2층 객실 선미 좌현 측이 심하게 소훼된 점,③여수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에서 1번, 2번 전열기기의 전원코드가 꼽혔던 콘센트의 전기 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고, 동 위치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발화 장소는 2층 객실 선미 좌현 측으로 판단된다.2)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물질, 점화원 및 산소 등 3대 요소가 필요하다.

이에 화재의 3대 요소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산소이 선박의 2층 객실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1층 객실과는 개방되어 있고, 1층 객실에서 외부 갑판과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필요한 산소가 유입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나) 가연성 물질이 선박의 2층 객실에 사용한 내장재는 원목이나 합판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 설치되어 있다.다) 발화원계류 중인 선박의 객실 화재 발생에 대한 발화요인으로 (1)방화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2)전열기기에 의한 발화③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화재 발생 시점에 2층 객실에 접근한 사람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방화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전열기기에 의한 발화 가능성과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난방용 전열기기에 의한 발화이 선박에는 난방용 전열기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2구의 콘센트에 전원코드를 꼽아서 사용하였으며, 오전 8시 30분부터 화재 발생 시간인 오후 13시 04분경까지 장시간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전열기기가 과열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열기기의 전선에서는 전기적인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센트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전열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선내 전기배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

(2)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이 선박은 전기배선은 건조 당시 설치되었으며, 선박검사 때마다 절연저항 측정을 하였으나, 그 이외에 기간에는 기관장에 의해 육안 검사만 실시하고 절연저항 측정은 하지 않았다. 또한 난방용 전열기기를 사용한 이후에도 전기배선 및 배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한편 여수소방서의 현장 조사에서 1번, 2번 전열기기의 전원코드가 꼽혔던 콘센트의 전기 배선에서 단락흔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전열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전선이 과열되면서 단락이 발생되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뉴스타가 오동도선착장 잔교에 계류 중, 객실 난방을 위해 장시간 켜 놓은 전열기기로 인해 전기 배선에 과전류가 흘러 과열되면서 단락되어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교 훈가. 선내에서 전열기기의 사용은 제한되어야 하며 장시간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전기 배선은 노후 및 열화로 피복이 경화 또는 손상되어 절연상태가 불량하게 되므로 정기적인 육안 검사 및 절연저항 측정을 통해 절연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다. 선박에서의 화재는 초기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선내 순찰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비상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진화가 안 될 경우 가능한 빨리 119소방대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뉴스타호가 오동도 유람선선착장 잔교에 계류 중, 객실 난방을 위해 켜 놓은 전열기기로 인해 전기 배선이 과열·단락되면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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