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금강2호.유선 강강수월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강2호강강수월래호 선 적 항하동군 금남면남해군 설천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9톤 2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디젤기관 4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4월 5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19초.동경 127도 52분 36초(남해군 남해대교 유선장 앞 해상)</span> 금강2호는 총톤수 29톤, 연속최대출력 6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9.38미터, 너비 4.40미터, 깊이 1.75미터의 강조 유선으로 상갑판 위에 여객 8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방형 선실이 있으며, 선실에서 앞을 보면서 조선할 수 있도록 선실 앞부분에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선실 뒤쪽의 선미갑판 좌ㆍ우측에 화장실이 있다.1997년 10월 군산에 있는 주식회사 J기업에서 건조ㆍ진수된 이 선박은 2002년 3월 30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뒤 2002년 4월 5일부로 남해대교 관광유람선으로 투입되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기관장의 직무를 맡은 남편 D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남해대교, 난조도, 대도군도 및 남해대교를 돌아오기 위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탑승객 45명을 태우고 처음으로 남해대교 유선장을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정된 관광코스를 돌아 같은 날 15시 55분경, 공원으로 조성된 안벽에서 진방위 약 045도 방향으로 설치된 길이 약 12미터의 가동잔교(可動棧橋)와 연결되어 있는 길이 약 15미터, 너비 약 5미터의 평부선(平艀船)인 남해대교 유선장으로 되돌아와 보니, 유선장의 북서쪽 면에 강강수월래호가 좌현접안해 있었으므로 다른 쪽 면에 우현접안해 있는 제101나들이호의 좌현측에 우현접현시키기로 하고 유선장의 남동쪽으로 진입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침로 약 225도로 서서히 진입하다가 제101나들이호 옆에 이르렀을 무렵 전진타력을 없애기 위하여 남편 D에게 주기관을 후진기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신은 밖으로 나가 계류밧줄을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와 남편 D가 지금까지 승무하였던 유선 서진스타호와는 달리, 이 선박의 주기관은 클러치를 후진으로 놓은 뒤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후진기관이 걸려 즉각 후진타력을 제어할 수 없는 데다 선체가 좌현측으로 압류되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게 되었다.그 와중에 강강수월래호의 출항으로 유선장 건너편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탑승객들의 하선편의 등을 생각하여 강강수월래호가 접안하였던 곳으로 옮겨가 접안하기로 하고, 후방 가까운 곳에서 진침로 약 305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대선박 강강수월래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였다.후진을 시작한 지 불과 몇 십초의 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6시 00분경,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에 위치한 남해대교 유선장으로부터 약 25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56분 19초, 동경 127도 52분 36초 부근해상에서 진방위 약 045도 방향으로 미속후진 중이던 이 선박의 우현선미부가 상대선박 강강수월래호의 좌현선미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를 이루면서 가볍게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아 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날씨에 약한 북서풍이 불고 해상의 물결도 잔잔하였다.한편, 강강수월래호는 총톤수 25톤, 연속최대출력 46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17.33미터, 너비 4.18미터, 깊이 1.70미터의 목조 유선으로 남해대교 유선장에서 유선업에 종사해오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남해대교 유선장의 북서쪽 면에 좌현접현하여 관광객 32명을 태운 뒤, 남해대교와 난조도, 대도군도, 남해대교를 돌아오기 위하여 2002년 4월 5일 15시 55분경 남해대교 유선장을 이안하였다.남해대교 유선장을 이안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주기관과 키를 적당히 사용하여 서서히 후진하면서 좌선회하다가 제101나들호의 좌현측에 우현접현하려는 금강2호의 후방 가까운 곳에서 선수가 남해대교를 향하자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놓고 진침로 약 335도로 정침하였다.정침 직후 해양사고관련자 B는 금강2호가 좌현정횡 매우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후진하여 다가오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상대선박의 후진을 발견한 뒤 상황이 급박하여 기적으로 상대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못한 채 황급히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올려 피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6시 00분경 진방위 약 305도를 향한 이 선박의 좌현선미부가 금강2호의 우현선미부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뒤 분리되었다.충돌의 충격으로 강강수월래호의 선미갑판에 나와있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관광객 1명이 바다에 빠지고, 바다에 빠진 관광객을 구조하기 위하여 그녀의 오빠와 아버지가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금강2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강강수월래호는 선미갑판 위의 목제 난간이 파손되었으므로 남해군에 있는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참고로, 남해대교 관광유람선은 시간표를 정해놓고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5척의 유선이 수요에 따라 수시로 출ㆍ입항하지만 수입은 공동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유선장의 북서쪽 면에 접안한 유선은 주로 후방의 방파제까지 후진한 다음 남해대교 쪽을 향하여 출항자세를 잡지만 강강수월래호처럼 유선장 앞으로 후진하여 남해대교 쪽으로 출항자세를 잡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유선장 부근에서는 확성기를 이용하여 방송하지 아니한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남해대교 밑의 조그마한 포구에 설치된 유선장 부근에서, 유선장을 떠나 후진하다 남해대교를 향하여 출항자세를 잡은 다음 진침로 약 305도로 서행(徐行)하던 강강수월래호와 유선장의 한쪽 면에 접안하다가 강강수월래호가 접안하였던 곳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후진하던 금강2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는데, 해상교통안전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항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선박은 선원의 상무(船員의 常務; Ordinary Practice of Seaman)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금강2호는 후진하기 전에 후방을 확인하여 다른 선박이 없을 때 안전하게 후진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강강수월래호는 가능한 한 금강2호를 멀리 떨어져 통과하여야 함은 물론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충돌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당시의 조건과 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남해대교 유선장에 우현접안해 있는 제101나들이호의 좌현측에 우현접현하려던 금강2호가 갑자기 예정을 바꿔 유선장 반대쪽으로 가 접안할 작정으로 후진하면서 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야기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강강수월래호가 금강2호를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통과하려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강2호의 선장으로서 접안조선 중 예정을 바꿔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후진하고자 할 때에는 후방에 다른 선박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후방 지근거리에서 강강수월래호가 통과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한 채 후진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가 강강수월래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다른 선박과 멀리 떨어져 통과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접안작업 중인 금강2호를 지나치게 접근하여 통과하려 함으로써 후진하는 금강2호를 적절히 피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일인으로 인정되지만, 금강2호의 후진이 매우 돌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해가 경미하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금강2호가 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강강수월래호가 금강2호를 지나치게 접근하여 통과하려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