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골드코스트 선 적 항강릉시 선박소유자(주)J해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1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2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5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06년 5월 5일 10시 54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1분 00초ㆍ동경 129도 04분 00초(정동진등대로부터 094도 방향, 약 0.6마일 해상)</span> 골드코스트는 2002년 12월 부산광역시 소재 K FRP산업에서 건조된 총톤수 52톤, 디젤기관 558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유람선으로, 2006년 3월 8일 선박검사기술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07년 12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부정기 유람선으로 최대탑재인원이 선원 3명, 여객 143명으로 합계 146명이며, 강릉시 옥계면 금진항을 출항하여 통상적으로 A코스인 정동진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유람한 후 금진항으로 돌아오는 운항구간을 약 50분 걸려서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2005년 3월경 기관분해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았고 이때 공기냉각기도 정비하였으며, 공기냉각기에는 냉각관의 입구관 및 출구관내에 아연봉(Zink bar)을 각각 부착시켜 해수와의 마찰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전기에 의하여 냉각관이 부식이 촉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이 아연봉은 해수 중에서 아연막을 형성하여 냉각관의 부식이 촉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면서 마모되는데 그 효능이 다하기 전에 통상 운전시간 250시간 마다 교환해 주어야 하며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필히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2004년 7월경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 공기냉각기에 대한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공기냉각기의 해수파이프라인에 아연봉이 부착되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공기냉각기를 정비할 때(2005년 3월경)에도 아연봉이 부착되지 아니한 상태로 정비를 마쳤고 아연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나 교환해 주는 정비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운전해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6년 5월 5일 10시 15분경 기관장 A를 비롯한 선원 3명, 여객 45명이 승선하고 금진항을 출항하였으며,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정동진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유람을 마친 후 같은 날 10시 30분경 금진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귀항 도중 기관장 A는 갑판좌현통로의 기관실 출입구에 서 있다가 주기관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는 것을 듣고서 기관실로 들어가 공기냉각기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선장에게 주기관의 회전수를 낮추어 운항하도록 요청하였다.기관장 A는 주기관의 회전수를 낮추어 운전하여도 공기냉각기에서 소음이 계속 들려 주기관을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되어 선장에게 기관정지를 요청하여 이 선박은 2006년 5월 5일 10시 54분경 정동진 등대로부터 094도 방향,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1분 00초ㆍ동경 129도 04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선장은 동해해양경찰서 묵호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동해해양경찰서 경비정의 지휘아래 어선 어복호(총톤수 7.31톤)에 예인되어 같은 날 12시 10분경에 금진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다.이 기관손상사고로 크랭크축 및 메탈, 캠축 및 메탈, 밸브 로커암 등이 손상되었으며, 공기냉각기의 냉각관이 파손되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공기냉각기의 정비소홀과급기와 실린더 사이에 장치된 공기냉각기에서 가압공기를 냉각하여 공기밀도를 높인 기관의 흡입공기는 실린더로 보내진다. 이러한 용도의 공기냉각기의 냉각관이 손상되면 누수된 냉각수가 실린더 안으로 유입됨으로써 기관손상과 직결된다.공기냉각기에는 냉각관의 입구 및 출구관내에 각각 아연봉을 부착시켜 해수와의 마찰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전기에 의하여 냉각관의 부식이 촉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그러나 이 선박의 기관장은 2004년 7월경 승선한 이후, 공기냉각기에 대한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공기냉각기의 해수파이프라인에 아연봉이 부착되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연봉이 부착되지 아니 한 상태로 기관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냉각관이 장기간에 걸쳐 부식이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파손에 이르게 되었다.
(2) 공기냉각기의 아연봉 점검공기냉각기에 부착되어 있는 아연봉은 해수 중에서 아연막을 형성하여 냉각관의 부식이 촉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면서 마모된다. 이 아연봉은 마모되어 그 효능이 다하기 전에 통상 운전시간 250시간 마다 교환해주어야 하며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필히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아연봉을 부착시키고 아연봉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교환하여 주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이 선박의 기관장은 공기냉각기의 해수파이프라인에 아연봉이 부착되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아연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나 교환해 주는 정비작업을 아니한 채 공기냉각기를 방치하여 둔 결과 냉각관이 장기간 부식으로 인하여 파손됨으로써 누출된 냉각수가 주기관의 실린더내로 유입되어 기관이 손상되는 원인이 되었다.
(3) 기관의 손상확대공기냉각기의 냉각관이 파손되자 누수된 냉각수가 실린더를 통하여 기관의 윤활유계통에 유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마모 및 소착이 발생하거나 열팽창에 의하여 기관부품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기냉각기의 소음을 듣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켜야 함에도 저속으로 한동안 운전하다가 정지함으로써 기관 주요부품의 손상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공기냉각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냉각관이 장기간 진행된 부식으로 인하여 파손됨으로써 누수된 냉각수가 실린더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선박에 승선한 기관장은 주기관 등 주요장비에 대하여 사용 및 점검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운전방법과 주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하여 주요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골드코스트의 기관장으로서 공기냉각기에 대한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공기냉각기에 아연봉이 부착되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연봉이 부착되지 아니한 상태로 기관운전을 계속하였으며, 아연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교환해 주는 정비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공기냉각기를 방치하여 둠으로써 냉각관이 장기간 진행된 부식으로 인하여 파손됨으로써 누출된 냉각수가 주기관의 실린더내로 유입되어 기관손상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① 선박에 승선한 기관장은 주기관 등 주요장비에 대하여 사용 및 점검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운전방법과 주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하여 주요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기냉각기 내에 냉각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아연봉은 통상 운전시간 250시간 마다 교환해 주어야 하며,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필히 교환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공기냉각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냉각관이 장기간 진행된 부식으로 인하여 파손됨으로써 누수된 냉각수가 실린더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