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약식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약식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767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곤포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선박운영자상동 총 톤 수29.0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352㎾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4. 26. 17:1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0초ㆍ동경 129도 04분 30초(부산광역시 영도구 곤포가든 선착장 남쪽으로부터 10m 해상)</span>곤포1호는 총톤수 29톤(길이 21.39 너비 4.70 x 깊이 1.80 m), 디젤기관 352kw 1기를 장치한 강조 여객선(유선)으로 2015. 4. 26. 17:15경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2명, 승객 14명 총 16명을 태우고 태종대 부근을 유람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곤포가든 선착장에서 이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이 이 선박을 후진으로 약 10m 이동시킨 후 클러치를 전진으로 하고 우현으로 약 20도 조타기를 사용하였으나 2015. 4. 26. 17:15경 곤포가든 선착장 남쪽으로부터 10m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00초ㆍ동경 129도 04분 30초 해상에서 조타장치 유압배관이 파공되어 적정한 유압이 형성되지 아니하자 조타기가 전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은 즉시 주기관을 멈추고 선박소유자 조철호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사고를 신고하였으며 승객을 하선시켰으며 선체는 다대포조선소로 예인되었다.선장 A은 조선소에 상가하여 고장원인을 살펴본 바 조타기실 내 유압피스톤 연결용 고압호스의 끝 부분에 미세한 바늘구멍만한 파공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사고 해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2-3m로 불었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조타기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목에 해당되며 조타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조타기 유압 배관이 파공되어 적정의 압력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조타설비에 대하여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항을 성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소형 유선이라도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므로 항해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타기 손상사건은 조타기 유압 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유압 배관이 파공되면서 적정의 유압력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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