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경원5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원5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20.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18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33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5월 22일 1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48초.동경 126도 05분 12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서쪽 해안선 100미터 거리 해상) </span> 경원5호는 총톤수 20.00톤, 길이 20.58미터, 너비 4.20미터, 깊이 1.50미터, 출력 43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낚시유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2013년 1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청수탱크, 여객구역, 기관실, 여객구역,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여객구역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주요항해 장비로는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플로터 및 자기컴퍼스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 사업면허증을 교부받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운항하는 낚시 배 대여업을 신고하고 낚시승객을 모집하여 매일 오전 05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낚시승객을 싣고 출항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도서의 연안에서 낚시를 하다가 당일 오후 17시 00분경 연안부두에 도착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으며 최대탑재 정원이 47명으로 선원 3명, 여객 44명으로 1인당 5억, 사건 당 20억 원의 보험에 들었다.이 선박은 2011년 5월 22일 04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과 낚시승객 37명이 승선한 가운데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한 후 팔미도 북쪽항로를 따라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30분경 당일의 낚시예정 장소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동쪽 해안에 도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191"></img>선장 A는 덕적도 동쪽 해안에서 2시간 정도 낚시를 하였으나 조황이 양호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0시 30분경 덕적도의 서쪽 해안으로 이동하여 갯바위 부근의 암초지대인 해안선 100미터 정도 거리에서 기관조종레버를 중립으로 하여 정선한 채 승객들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선장 A는 덕적도 서쪽 해안에서 승객들이 낚시를 시작한지 20분정도 경과할 무렵 낚시 배의 위치가 조류로 인해 남쪽으로 밀리고 있어 기관을 사용하여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20~30미터 정도 이동하던 중 2011년 5월 22일 10시 5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서쪽 해안선으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14분 48초.동경 126도 05분 12초 해상에서 선박의 선수부가 암초에 걸려 좌초되었다.사고 당일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파고가 0.5미터 내외로 시정이 6마일 정도였으며, 덕적도 지역의 조석예보에는 고조가 07시 40분, 조고 733센티미터였고, 다음 저조가 14시 10분, 조고 183센티미터로 10시 50분의 조고는 450센티미터 정도의 물때였다.선장 A는 정선한 뒤 선수부의 선저가 암초에 얹힌 상태에서 빠지는 물때로 인하여 자력 이초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약 50미터 거리에서 낚시하고 있는 유선 자이안트호에 무전으로 구조요청을 하여 모든 낚시승객을 자이안트호로 옮겨 가게한 후 연료유 탱크의 개구를 봉인하고 인천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썰물로 인해 선수부가 암초에 얹혀있는 상태에서 선미 쪽이 약 2.7미터 낮아지면서 다시 밀물이 되어 수위가 상승할 때 선체가 부양되지 아니하고 기관실로 물이 들어오고 있어 같은 날 20시 00분경 크레인선을 동원하여 만조 시에 이초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낚시장소의 현황사고가 난 장소는 해저가 바위로 되어 있고 해안으로부터 약 500미터까지의 수심이 10미터 정도이나 일부 해역의 수심이 3.5미터 이내의 암초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이곳이 낚시가 잘되는 곳이나 정선상태로 표류하며 낚시하다가 조류 등에 의해 선박이 밀리게 되면 좌초의 위험이 매우 큰 곳이기도 하다.선장은 수심이 낮은 암초지대를 파악하고 있었으나 조황이 좋아 낚시승객들을 위한 낚시터를 유지하기 위해 저속으로 전진하며 일정한 장소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조종하면서 주의 깊게 주변상황을 관찰하지 아니하여 수심이 얕은 암초지대로 진입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2)조석시간 파악 소홀사고당일은 음력 4월 20일로 조석간만의 차가 550센티미터 정도인 썰물 때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일 장소의 수심은 점차로 얕아지고 있어 고조시간이 당일 07시 46분이고 조고가 733센티미터였으며, 다음 저조는 당일 14시 10분이고 조고는 183센티미터였다.선장은 사고당일 조석상황을 간과하여 썰물로 인해 갯바위 부근의 수심이 얕아지고 있었으나 낚시승객이 조금 더 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심이 계속 얕아지고 있는 암초지대에서 낚시를 하도록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다.

나.사고발생원인조석간만의 차가 큰 인천광역시 연안 도서 지역에서 낚시승객에게 낚시를 하도록 하는 경우 정선한 상태로 낚시를 하므로 해안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낚시를 하여야 함에도 경원5호가 낚시가 잘되는 곳을 찾아 지나치게 해안 가까이 접근하여 썰물에 암초지대의 수심이 얕아지는 사실을 간과한 채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낚시유선이 암초지대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지 아니한 채 운항부주의로 낚시가 잘되는 수심이 얕은 암초지대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원5호의 선장으로서 인천광역시 제반 도서 지역에서 낚시 승객에게 낚시를 하도록 하는 경우 정선한 상태로 낚시를 하게 되면 조석간만의 차로 암초지대의 수심 변화가 심하므로 해안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낚시를 하게함으로써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썰물 시간대에 막연히 수심이 얕은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수심이 얕은 암초나 산호초 지대에의 진입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나 부득이 진입하여야 할 경우 조석표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자선(自船)의 흘수에 충분한 안전수심을 확인한 후 수심이 얕은 해역에 진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낚시유선이 암초지대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지 아니한 채 운항부주의로 낚시가 잘되는 수심이 얕은 암초지대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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