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선 3아리랑호.유선 엑스포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아리랑호엑스포1호 선 적 항강원도 속초시강원도 속초시 선박소유자DJ(주) 총 톤 수29톤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96킬로와트디젤기관.271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C 직 명선장기관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BS-G5-02-0113) 소형선박조종사(SC-S7-08-0188)5급항해사(SC-G5-08-0002) 사고일시2008년 10월 12일 1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1분 50초.동경 128도 36분 42초 지점(속초 북방파제 등대 기점 138도 1,224미터 해상)</span> 3아리랑호는 총톤수 29톤, 길이 21.22미터, 출력 396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원도 속초시 선적의 강조 유선으로서 1988년 6월 경상남도 거제군 소재의 거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 속초출장소로부터 2007년 04월 12일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7년 3월 28일부터 2012년 3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속초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트리토네마린(주) 소속의 조도 관광용 잠수선 트리토네(총톤수 11톤)의 부속선으로 유선사업면허를 받아 영업구역으로 지정된 속초시 대포동 해맞이공원 선착장과 조도 사이 구간(편도 1.95마일)에서 잠수선을 이용하여 수중관광을 하는 여객 수송에 종사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운항형태는 속초시 대포동 해맞이공원 선착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도 인근 해역에 정박하고 있는 부선 트리토네2호(총톤수 38톤)에 도착한 후 승객을 내려준 다음 승객이 잠수선 트리토네호에서 수중관광을 하는 약 30분 동안 대기하다가 수중관광을 마친 승객을 다시 태우고 출발하여 해맞이공원 선착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소요시간은 1시간 10분정도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89"></img>그림1. 유선 3아리랑호 사진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상의 선수로부터 조타실에 연이어 의자가 설치된 여객실(정원 60명)이 배치되어 있고 조타실에는 항해장비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해진 항로를 따라 주간에만 운항하는 관계로 전원을 끈 채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조타기는 자동조타기능이 없어 항해 중에는 항상 수동으로 조종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8년 10월 12일 16시 30분경 속초시 대포동 해맞이공원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3아리랑호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2명의 선원이 승선한 가운데 승객 4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목적지인 속초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134도 1,040미터 해상에 정박해 있는 잠수선 계류장에 같은 날 16시 45분경에 도착하여 승객을 내려준 다음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잠수선을 이용하여 수중관광을 마친 승객을 다시 승선하게 하여 같은 날 17시 19분경에 잠수선 계류장을 출발하여 해맞이공원을 향하여 선박의 진침로 158도와 속력 6.5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3아리랑호 선장 A는 통상의 항로대로 항해를 시작하면서 좌현선수 11시 방향 약 190미터 전방에 엑스포1호를 발견하고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선박으로 판단하였으나 엑스포1호는 남쪽을 향한 채 정류상태로 표류하며 조도 관광을 하고 있었다.충돌발생 약 20초전 3아리랑호 선장 A는 선교에서 수동조타로 침로를 유지하며 항해하던 중 승객을 위하여 노래를 방송하고자 확성기의 스위치를 조작하였으나 방송이 되지 않아 선교에 와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에게 조타기를 인계하고 확성기의 스위치 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며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기관장 B는 2006년 06월 12일부터 2008년 03월 05일까지 유선 3아리랑호 선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3아리랑호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조타기를 인계받은 기관장 B는 선장이 확성기 스위치를 조작하고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진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선수 전방에 있는 엑스포1호의 선수가 정류상태에서 외력의 영향으로 우 선회하며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표류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항해를 하였다.3아리랑호 선장 A는 방송용 확성기 스위치를 조작하다가 자선의 정선수 20미터 전방에 있는 엑스포1호를 발견하고 주기관을 전속 후진시켰으나 자선의 전진타력이 모두 제어되지 아니하고 진행함으로써 2008 10월 12일 17시 20분경 북위 38도 11분 50초.동경 128도 36분 42초 지점인 속초 북방파제 등대 기점 138도 1,224미터 해상에서 3아리랑호 정선수 좌현 쪽과 엑스포1호의 우현 선수부가 충돌교각 약 37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해상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이며 시정은 4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엑스포1호는 총톤수 29톤, 길이 21.48미터, 출력 271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원도 속초시 선적의 강조 유선으로서 1993년 7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삼일기업사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 속초출장소로부터 2008년 10월 02일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8년 7월 16일부터 2013년 7월 1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J(주)의 엑스포 유람선 소속 유선으로 속초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①속초-낙산②속초-봉포③속초-조도(선회)구간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면허를 받아 승객에 대한 해상관광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상에는 여객실(정원98명)이 실내와 노천갑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객실 위층에는 선교가 배치되어 있고, 선교 뒤쪽으로는 유보갑판(PROMENADE DECK)이 있어 선교내부에서도 후방경계가 가능하도록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2008년 10월 12일 16시 50분경 속초 청초호 엑스포유람선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엑스포1호 선장 C(이하 “엑스포1호 선장 C”라 한다)등 2명과 승객 50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목적지인 조도 인근 해역까지 2.18마일 거리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91"></img>그림 2. 엑스포1호 사진엑스포1호 선장 C는 같은 날 17시 05분경 조도 남서쪽 해안가로부터 약 5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선박의 속력을 2.5노트 정도로 낮추어 승객이 조도를 관광할 수 있도록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3아리랑호의 잠수선 계류장을 같은 날 17시 15분경에 통과하여 진침로 180도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엑스포1호 선장 C는 같은 날 17시 18분경 조도 남서쪽 80미터 부근 해상에서 승객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선박의 선수를 180도 방향으로 하여 기관 클러치와 조타기를 중립에 두고 선박이 표류되도록 하였다.엑스포1호 선장 C는 선박이 표류하고 있는 동안에 선교에서 승객들이 사진 촬영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며 사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가 외력의 영향으로 계속 우회전하고 있고 대수속력 없이 표류하며 이동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또한, 3아리랑호가 잠수선 계류장을 출발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자선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 발생 약 6-7초 전에 승객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자선의 정선수로부터 시계방향 4시 약 20미터 거리에서 자선의 우현 중앙부를 향하여 전속으로 달려오는 3아리랑호를 발견하고 클러치를 전속후진으로 하여 엑스포1호를 후진시켰으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이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 2008년 10월 12일 17시 20분경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3아리랑호측은 승객 3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하고 선체는 정선수 수면상부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엑스포1호측은 선장 C와 승객 13명이 찰과상 등의 부상을 당하고 선체는 우현선수 수면상부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속초해양경찰서장의 유람선 접촉사고 발생 보고2)해양사고관련자 3아리랑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3아리랑호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엑스포1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3아리랑호 유선사업면허증 사본 2매6) 3아리랑호 승무원 명부 사본 1매7)엑스포1호 유선사업면허증 사본 2매8)해양사고관련자 A, B, C에 대한 심판조서9) 우리원 수명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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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장 검사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3아리랑호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엑스포1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과 수명심판관의 현장 검사조서 중 각각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종합에 의하여2)유선 3아리랑호의 운항구역은 속초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유선사업면허증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3아리랑호 선장 A가 잠수선 계류장을 출발한 후 선박의 조종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에게 인계하고 확성기 스위치를 조작하며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3아리랑호 선장 A와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가 선장으로부터 조타기를 인계받고 선장이 하고 있는 확성기 스위치 조작 작업에 관심을 두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 발생 전까지 엑스포1호의 선박 동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3아리랑호 선장 A와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과 수명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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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장 검사조서의 기재 및 그 종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3아리랑호 선장 A가 충돌직전 엑스포1호를 정선수 방향에 발견하고 주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전부 제어되지 아니하여 충돌한 사실은 3아리랑호 선장 A와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및 그 종합에 의하여6)엑스포1호의 운항구역은 속초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유선사업면허증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7)해양사고관련자 엑스포1호 선장 C이 엑스포1호 승객의 관광을 위해 조도 주변 해역을 선회하며 2.5노트 정도로 항해한 후 조도 남서쪽 80미터 부근에서 선수방위 약 180도로 하여 선박이 표류되도록 한 사실은 엑스포1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8)해양사고관련자 엑스포1호 선장 C는 2008년 10월 12일 17시 18분경부터 엑스포1호가 표류하는 동안 사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3아리랑호를 충돌발생 6-7초전에 발견한 사실은 엑스포1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9)해양사고관련자 엑스포1호 선장 C가 자선의 4시 방향에 약 20미터 거리에서 자선의 우현 중앙부를 향하여 전속으로 달려오는 3아리랑호를 발견하고 클러치를 전속후진으로 하여 선박을 후진시킨 사실은 엑스포1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경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적절한 경계의 유지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경계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다.3아리랑호 선장은 선박의 운항구간이 지정되어 있어 동일한 해역을 반복적으로 항해하여 수로사정에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주위의 상황은 항상 변화가 있으므로 선박운항 중에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하여야 하나 자선의 진로 전방에 표류중인 선박이 외력의 영향으로 자선의 진로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박조종을 기관장에게 인계하고 경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박조종을 인계받은 기관장도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장에게 충돌의 위험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또한, 엑스포1호 선장은 선박이 정선하여 표류중인 상태도 항행중이라 정의함으로 사주 경계를 유지하여 다른 선박의 동정을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승객들의 사진 촬영하는 것을 주시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2) 항법의 적용항행중인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주는 원칙이다.

선박이 해상에서 인공적인 해상구조물이나 자체 계류설비의 하나인 닻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항진을 정지하여 대수속력(對水速力)이 없이 떠있게 하는 선박운용 방식인 표류(漂留, Drift) 상태에서는 항행중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항해중인 동력선은 표류중인 선박을 피하여 항해하여야 한다.선박의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낮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구형 또는 그와 유사한 형상물 2개를 표시하여 자선의 조종이 불가능함을 표시하여야 한다.3아리랑호의 선장은 비록 엑스포1호가 조종이 불가능하다는 형상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표류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피하여 항해를 하여야 하나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 발견한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3아리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에 표류하고 있는 엑스포1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표류중인 엑스포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 C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이 건 충돌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3아리랑호가 90%, 엑스포1호가 10%인 것으로 배분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선 3아리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계 안에 있는 다른 선박의 존재와 이동상황 등 항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당직근무 중에 항해와 관계없는 다른 업무를 하며 경계업무를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에 엑스포1호가 표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함으로써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C는 엑스포1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정지한 상태로 표류하면서 사주 경계를 소홀히 하여 3아리랑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3아리랑호의 기관장으로 승무한 가운데 직무와는 관계없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조타기를 인계받아 수동 조타를 하며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박의 진로 방향에 표류중인 엑스포1호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해자는 적절한 경계의 유지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경계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이 없는 자가 항해당직근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또한, 항해중이거나 정박중인 선박은 충돌상의 모든 위험과 그리고 관계선박의 성능의 한계에서 오는 사정도 포함하여 모든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3아리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에 표류하고 있는 엑스포1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표류중인 엑스포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79"></img>《권고서》동해심 제2008-20호유선 3아리랑호.유선 엑스포1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8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유선 3아리랑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3아리랑호가 2008년 10월 12일 17시 19분경 잠수선의 계류장에서 수중관광을 마친 관광객 42명을 태우고 출발하여 속초시 대포동 해맞이공원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에 선장의 지시에 따라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선박의 조종과 경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3아리랑호의 진로 전방에 표류하고 있는 엑스포1호와 충돌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선장에게 충돌의 위험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함으로써 2008 10월 12일 17시 20분경 북위 38도 11분 50초.동경 128도 36분 42초 지점인 속초 북방파제 등대 기점 138도 1,224미터 해상에서 3아리랑호가 엑스포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당직근무는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귀하는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12월 1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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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8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동해심 제2008-20호(2008. 12. 16 )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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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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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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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유선 3아리랑호.유선 엑스포1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3아리랑호 선장, 5급항해사)B(3아리랑호 기관장, 소형선박조종사)C(엑스포1호 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29.00톤, 길이 21.22미터, 출력 396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원도 속초시 선적의 강조 유선 3아리랑호가 2008년 10월 12일 16시 30분경 속초시 대포동 해맞이공원 선착장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2명이 승무한 가운데 승객4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50분경 조도 인근 해역에 정박중인 잠수선 계류장에 도착한 후 승객들이 하선하여 수중관광을 하는 동안 대기하다가 같은 날 17시 19분경 승객들을 다시 태우고 해맞이공원 선착장으로 출발하여 진침로 158도 속력 6.5노트로 항진하던 중 같은 날 17시 20분경 북위 38도 11분 50초.동경 128도 36분 42초 지점인 속초 북방파제 등대 기점 138도 1,224미터 해상에서 2008년 10월 12일 16시 50분경 속초항 엑스포 유람선 선착장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2명이 승무한 가운데 승객50명을 태우고 조도 관광차 출항하여 조도 인근 해역에서 선상 관광을 위해 표류하고 있던 총톤수 29톤, 길이 21.48미터, 출력 271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유선 엑스포1호와 충돌한 사건으로, 3아리랑호는 승객 3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하고 정선수 수면상부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엑스포1호는 승객 13명이 찰과상 등의 부상을 당하고 우현선수 수면상부 일부가 파손되었다.주 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3아리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에 표류하고 있는 엑스포1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표류중인 엑스포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시계 내에서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인 3아리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하여 표류하고 있는 엑스포1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표류 중인 엑스포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 가.「해상교통안전법」제25조(경계), 제27조(충돌의 위험), 제28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53조(조종신호 및 경고신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85"></img><span style="display:none;">판시요지2. 참조판례 : 중해심 제2002-11호 교 훈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해자는 적절한 경계의 유지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경계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격이 없는 자가 항해당직근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항해중이거나 정박중인 선박은 충돌상의 모든 위험과 그리고 관계선박의 성능의 한계에서 오는 사정도 포함하여 모든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주 제 어경계,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유선, 충돌참고사항1. 박용섭, 해상교통법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8년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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