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류운반부선 은성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46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은성 선 적 항부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0.00톤 기관종류ㆍ출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박임차인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24. 11. 30. 21:1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13초ㆍ동경 129도 02분 57초 해상(부산항 제4부두)</span>은성은 1997. 5. 1. 부산 소재 C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80.00톤(길이 28.82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3.30미터)의 강조 유류운반부선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471" alt="4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의 기관실에 있는 화물유펌프는 발전기기관 구동축에 클러치로 연결되어 구동되는 방식으로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와 속력 조절 레버는 갑판실 전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누구든지 손댈 수 있다.

상갑판에 있는 화물유 매니폴드(manifold)에는 고무호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호스 끝단은 선수쪽 갑판으로 늘어져 있다.이 선박은 2018. 3. 29. 최초 계선 신고 후, 2025. 3. 26.까지 연장 중이고, 계선장소는 부산항 4부두다. 이 선박은 2017. 4. 28. 구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와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뒤 사고시까지 추가 검사는 받지 않은 상태다.이 선박의 소유자는 B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은성 임차인’이라 한다)는 B로부터 2024. 8. 16.부터 2026. 8. 15.까지 이 선박을 임차하였다. 은성 임차인은 보관료를 받고 은성에 유류를 보관해주는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채 선박 관리만 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465" alt="5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이 계류한 장소는 다수 선박이 서로 현측을 맞대고 계류하고 있는 곳으로, 바다 쪽에 계류한 선박에 드나들기 위하여 사람들이 접현ㆍ계류 중인 다른 선박의 상갑판을 지나는 경우가 흔하다.은성 임차인은 2024. 11. 30. 늦은 오후 은성에 올라 선박 관리차 발전기 기관을 작동시켰다.

은성 임차인은 몇 개월 전 선박을 살펴 보았을 때와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 등의 상태가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이 날은 이전과 달리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와 속력 조절 레버가 화물유펌프에 동력이 전달되는 위치로 옮겨져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467" alt="6번째 이미지"></img>은성 임차인이 발전기 기관을 작동시키자 그 동력이 화물유펌프에 전달되면서 화물유펌프가 가동되면서, 2024. 11. 30. 21:35경 저장탱크에 남아 있던 기름(저유황유)이 화물유 매니폴드에 체결되어 있던 고무호스를 통해 상갑판으로 누출된 후 약 540리터의 기름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은성 임차인은 기름의 유출을 인지하고 즉시 해양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2024. 12. 1. 15:00경 방제작업이 완료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해리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발전기 기관과 연동된 화물유펌프은성의 화물유펌프는 발전기 기관 구동축에 클러치로 연결되어 구동되는 방식이다. 즉 화물유펌프가 작동되려면 ① 발전기 기관이 가동되고 있어야 하고, ②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를 조작하여 발전기 기관의 동력을 화물유펌프가 전달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순서는 상관없다. 미리 화물유펌프 클러치레버를 가동위치로 옮긴 후, 발전기 기관을 돌려도 화물유펌프는 작동한다.2) 외부에 노출되어 누구나 조작 가능한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은성의 상갑판은 은성과 접현ㆍ계류 중인 다른 선박을 출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은성의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는 이러한 상갑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은성의 상갑판을 지나던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레버를 건드릴 수 있다. 실제 이 사고 발생 당시 은성 임차인이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를 조작한 적이 없으나 이전과 달리 레버가 가동위치(뒤쪽)로 옮겨져 있었다. 상갑판을 지나던 누군가 의도치 않게 레버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다.3)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 등 확인 없이 발전기 기관 가동상술한 바와 같이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가 가동위치에 있으면 은성의 발전기가 가동될 때 화물유펌프도 같이 작동된다.

그러므로 화물유펌프를 작동시키지 않고 발전기만 가동하려면, 발전기 기관을 시동하기 전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가 중립위치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은성 임차인은 발전기 기관을 가동하기 전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 등을 살펴보지 않았다. 은성 임차인은 만연히 이 사고 발생 몇 달 전 발전기를 가동해보았을 때와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의 위치가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누군가 레버를 건드려 화물유펌프가 발전기 기관의 구동축과 연결된 상태였고, 은성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전기 기관을 가동했다.

그러자 발전기 기관이 가동되면서 화물유펌프도 같이 작동되었다. 화물유펌프가 작동되면서 탱크 내부에 남아 있던 저유황유가 화물유 매니폴드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상갑판으로 누출되었고, 이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에 이르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고는 은성의 임차인이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 기관을 작동시켜, 발전기 기관의 구동축과 클러치로 연결되어있던 화물유펌프가 가동되면서 저장탱크에 남아 있던 기름이 화물유 매니폴드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갑판으로 누출된 후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박의 기기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작동상태뿐만 아니라 그 기기의 작동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기기의 상태도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는 화물유펌프와 클러치로 연결되는 발전기 기관을 기동하기 전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 기관을 작동시켜, 발전기 기관의 구동축과 클러치로 연결되어있던 화물유펌프가 가동되면서 화물유 매니폴드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기름이 갑판으로 누출된 후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기기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작동상태뿐만 아니라 그 기기의 작동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기기의 상태도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기 작동 레버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군가 의도치 않게 해당 레버를 건드릴 수 있으므로, 작업자는 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외부에 노출된 레버가 의도치 않게 작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은성의 임차인이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 기관을 작동시켜, 발전기 기관의 구동축과 클러치로 연결되어있던 화물유펌프가 가동되면서 상갑판의 화물유 매니폴드(manifold)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기름이 갑판으로 누출된 후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별지

재 결 요 약 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475"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 유류운반부선 은성 해양오염사건(부산해심 제2025-036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 A(선박 임차인, 해당없음)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기관실의 발전기 기관을 작동하였는데, 발전기의 기관과 클러치로 연결된 화물유펌프가 의도치않게 가동되면서 화물유 매니폴드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상갑판으로 저유황유가 누출된 후 해상으로 흘러 들어간 사건

나. 은성의 임차인이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 기관을 작동시켜, 발전기 기관의 구동축과 클러치로 연결되어있던 화물유펌프가 가동되면서 화물유 매니폴드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기름이 갑판으로 누출된 후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이 원인이라 판시2. 관련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등주제어 연결된 주변기기, 레버 확인 소홀, 저유황유 누출, 해양오염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24. 11. 30. 21:15경

□ 장소 : 북위 35도 07분 13초ㆍ동경 129도 02분 57초 해상 (부산항 제4부두)

□ 사고경위 부산항 제4부두에 계류 중이던 은성의 임차인이 선박관리차 기관실의 발전기 기관을 작동하였는데, 발전기의 기관과 클러치로 연결된 화물유펌프가 의도치않게 가동되면서 화물유 매니폴드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상갑판으로 저유황유가 누출된 후 해상으로 흘러 들어감주 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은성의 임차인이 화물유펌프 클러치 레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 기관을 작동시켜, 발전기 기관의 구동축과 클러치로 연결되어있던 화물유펌프가 가동되면서 화물유 매니폴드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기름이 갑판으로 누출된 후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발생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을 권고한다.교 훈1. 선박의 기기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작동상태뿐만 아니라 그 기기의 작동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기기의 상태도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기 작동 레버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군가 의도치 않게 해당 레버를 건드릴 수 있으므로, 작업자는 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외부에 노출된 레버가 의도치 않게 작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은성유류운반부선180.00톤/28.82mB/부산- 저유황유 약540리터 해상 유출</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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