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류운반부선 5덕승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덕승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8.49톤 기관종류.출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5덕승호 관리인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22. 5. 4. 10:4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23초.동경 129도 03분 02초 해상(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5부두 물량장)</span>가.

사고 선박의 주요 제원 및 구조5덕승호는 1966. 12. 01. 부산광역시 소재의 진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38.49톤(길이 38.66m, 너비 10.52m, 깊이 3.42m)의 강조 유류운반부선으로 2016. 9. 5.부터 2022. 7. 16.까지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5부두 물량장을 계선장소로 지정ㆍ신고하고 운항중지 상태로 계선 중이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수와 선미에 각각 2개(좌, 우현)의 선수(FPT) 및 선미 탱크(APT)가 있고, 그 사이에 선수로부터 1번에서 4번까지의 탱크가 좌우로 배치되어 총 8개(각 탱크별 저장용량은 약 140㎘)의 화물유 탱크를 가지고 있다.

4번 탱크 위쪽 상갑판에는 화물 이송을 위한 펌프와 펌프 구동용 엔진이 설치된 펌프룸이 있고 펌프룸 뒤쪽 갑판에는 계류용 윈치가 설치되고 펌프룸 앞쪽 갑판에는 각 탱크들과 연결된 화물유 이송 파이프와 각 화물창을 관측할 수 있는 맨홀 케이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펌프룸은 4측면에 출입을 위한 풍우밀문(이하 ‘출입문’이라 한다)과 채광창(Deadlight)이 부착되지 않은 현창(舷窓)이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펌프룸 상부에는 채광과 환기를 위한 천창(天窓)과 펌프엔진 구동에 사용되는 연료탱크 및 항해등 마스트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림 1] 5덕승호 일반배치도 [사진 1]과 같이 펌프룸의 선수측 출입문 옆에는 펌프의 속도를 조절하는 조속기가 설치되어 있고, 우현과 선미 출입문 아래 격벽에는 엔진 냉각수용 고무호스가 각각 2개식 설치되어 있다.

출입문 아래 냉각수 호스가 통과하는 구멍은 갑판에 거의 붙은 채로 설치되고 호스와 구멍 사이에 밀봉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펌프룸 바닥에 기름 등이 누설될 경우 펌프룸 밖으로 쉽게 흘러 나올 수 있는 구조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35"></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사진 1] 펌프 조속기 및 엔진 냉각호수 설치 사진 5덕승호의 화물유 이송 파이프는 [그림 2]와 같이 화물유 탱크 바닥에 2개의 흡입용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Y자형태의 배출용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다.

흡입용 파이프에는 좌우현 화물유 탱크와 연결되는 밸브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밸브 핸들은 스핀들로 연결되어 상갑판에서 각 탱크의 흡입 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흡입 파이프는 펌프룸에 있는 화물유 이송 펌프와 스트레이너를 지나 상갑판의 배출 파이프에 연결되며, 상갑판의 배출파이프에는 각 탱크별 주입용 밸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배출 파이프의 메인밸브는 펌프룸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메인밸브 앞 쪽(펌프 출구측)에는 이송 작업 후 화물유 파이프에 남았는 잔존유 제거 등을 위한 소형 에어블로우 밸브(Air Blow Valve)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림 2] 5덕승호 화물유 배관도나.

사실의 경과이 해양오염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인 5덕승호 관리인 A(이하 ‘관리인 A’이라 한다)는 약 40년간 외항선과 국내 어선 등에서 승선하였고 내항 유조선 등에서 약 13년간 기관장으로 근무하다 2021. 12. 13.부터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사고 당시까지 5덕승호의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다.5덕승호는 주식회사 B 소유의 유조부선으로 선박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계선사유서를 제출하고 4번 좌ㆍ우현 화물유 탱크에 약 160㎘의 저유황 선박연료유(VLSFO, 이하 ‘벙커-C유’라 한다)를 적재한 채 부산항 5부두 물량장에 계류되어 있었다.관리인 A는 출퇴근하며 5덕승호의 전반적인 상태와 적재된 화물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선박이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적재 중인 유류를 자체 이송해 균형을 맞추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다만, 관리인 A는 사고 당일 까지 5덕승호의 화물유 이송작업을 직접 해본적은 없었다.2022. 5. 4. 09:00경 관리인 A는 선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출근하였다가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전날에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 원인을 찾으려 하였으나 파악되지 않아 화물유 탱크 내 적재된 유류를 이송하여 5덕승호의 좌우 밸런스를 맞춰보고자 하였다.관리인 A는 펌프실에서 유류 이송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펌프 구동용 엔진의 시동을 건 후 펌프 조속기가 있는 펌프실 선수쪽 문 옆으로 이동하여 펌프의 속도를 조절하며 4번 탱크의 햇치를 통해 유류의 이송 상태를 관찰하였다.

이때 펌프실 선수쪽 문은 닫혀져 있는 상태였다.펌프 기동 후 5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나도 선박의 경사가 변화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인 A는 펌프룸 옆 통로를 통해 펌프룸에 가보고서야 연료유 펌프 출구측 파이프에 부착된 에어블로우 밸브에서 벙커-C유가 분출되어 펌프룸 바닥에 약 80센티미터 가량의 깊이로 고이고, 펌프룸 바닥에 고인 벙커-C유가 선미 트림 상태에서 선미 쪽 출입문 아래의 펌프엔진 냉각호스가 통과하는 구멍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해양오염사고를 목격한 관리인 A는 2022. 5. 4. 10:44분경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5부두 물량장의 5덕승호 선상에서(북위 35도 07분 23초, 동경 129도 03분 02초 해상) 유류 이송펌프를 멈추고 해경과 선주에게 해양오염 사실을 알린 후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와 유흡착제를 이용해 방제작업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39"></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발생지역> <해양오염 방제 상황> <유출지점(에어블러워 밸브)> <유출지점(냉각수 호수)></span> [그림3] 사고발생 지역 및 [사진 2] 기름 유출 상황(3장) 에어블로우 밸브를 통해 유출된 벙커-C유의 양은 약 2,400리터로 추정되며 이중 약 820리터가 해상에 유출되어 물량장 인근 해상에 5개(100미터x10미터, 50미터x1미터, 20미터x5미터, 10미터x10미터, 10미터x1미터)의 유막을 형성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0미터에서 6.0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3.0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박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유류운반부선 5덕승호의 해양오염사건은 좌현으로 기울어진 선박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4번 좌현 화물탱크의 벙커-C유를 우현으로 이송하던 중 열려있던 이송 펌프 출구쪽의 에어블로우 밸브를 통해 약 2,400리터의 벙커-C유가 유출되어 펌프룸 내부 바닥을 가득 채우고 이 중 약 820리터가 펌프엔진 냉각수 호수 연결을 위해 선미측 출입문 아래 격벽에 설치된 구멍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벙커-C유의 이송계통에 있는 밸브의 개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화물유 펌프를 작동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아울러 전체 유출량과 펌프룸 크기를 고려했을 때 출입문 아래 격벽에 있던 냉각수 호스 용 구멍이 밀폐되었을 경우 벙커-C유에 의한 해양오염이 없었거나 최소한으로 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펌프엔진 냉각수 호스 연결을 위해 출입문 아래 격벽에 구멍을 임의로 설치하고 밀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해양오염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또한 펌프룸은 사방으로 출입문과 현창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도 쉽게 펌프룸 안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조이고, 특히 관리인 A가 유류 이송작업 동안 머물렀던 펌프 조속기 설치장소는 바로 옆에 현창이 설치된 출입문이 있어 펌프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펌프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량의 벙커-C유가 유출된 이후에야 유출 사실이 인지되었는 바 유류 이송작업 중 펌프품에 대한 관찰(또는 순찰)을 소홀히 한 것 역시 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고는 선박 관리인이 화물유 이송작업 전 이송배관 상의 밸브 개폐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펌프를 가동하였고 이송작업 중에도 순찰을 철저히 하지 않아 다량의 벙커-C유가 펌프실에 누출되고 누출된 벙커-C유 즁 일부가 펌프실 출입문 아래 격벽에 임의로 설치된 구멍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5덕승호 관리인 A는 5덕승호에 적재된 화물유의 자체 이송작업에 관한 책임자로서 화물유 이송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이송 배관상의 밸브개폐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송 중에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통해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인력 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화물유 이송펌프 작동 전 펌프 출구 쪽에 설치된 에이블로우 밸브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송 작업 중에도 펌프 조속기 옆의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출입문에 설치된 현창을 통해 펌프실 내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화물유 이송 작업 중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바 이것은 이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5덕승호의 관리인 A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서의 유류이송 작업 시 사전에 각종 밸브와 개구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순찰을 철저히 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내 유류이송 작업 시 유류이송 펌프 작동 전 이송 계통 상의 밸브와 개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내 유류이송 작업 중에는 유류이송 펌프, 배관, 탱크 등에서 유류의 유출이 생길 경우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적절한 주기로 순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유류이송 작업 및 순찰 인력이 부족할 경우 이송작업 담당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인력의 보충을 요청하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유류 이송펌프나 주요 밸브 및 배관이 설치된 곳에는 유류 유출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높이의 차단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차단장치 역할을 하는 각 종 구조물에 차단 기능을 저해하는 임의의 배관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5덕승호 관리인이 화물유 이송펌프 출구측에 설치된 에어블로우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펌프를 작동하여 펌프실로 벙커-C유가 유출되고, 펌프실에 유출된 벙커-C유 중 일부가 펌프실 출입문 아래 격벽에 임의로 설치된 냉각수 호스용 구멍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부산해심 제2024-001호유류운반부선 5덕승호 해양오염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2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관리를 담당하던 유류운반부선 5덕승호에서 2022. 5. 4. 10:44경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5부두 물량장에 계류 중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해양오염사고는 선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본선에 저장중이던 화물유(벙커-C유)를 이송하던 과정에 이송펌프 출구측에 설치된 에어블로우 밸브를 통해 다량의 벙커-C유가 펌프실로 유출되고, 그 중 일부가 펌프룸 선미 출입문 하단 격벽에 설치된 구멍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서의 유류이송 작업 시 사전에 각종 밸브와 개구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순찰을 철저히 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25.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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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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