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7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그레이스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259.00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5,92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안전관리회사 면허의 종류2급 기관사(**-**-**-****)- 사고일시2024. 7. 25. 22:0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38초, 동경 129도 21분 34초(울산항 내 온산항 S-Oil 4부두)</span>그레이스는 2009. 7. 28.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1,259.00톤(길이 136.37미터 x 너비 22.60미터 x 깊이 12.50미터)의 제주시 선적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으로, 5,92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69" alt="4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의 소유자는 C, 안전관리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서 담당한다.이 선박은 입출항시 주기관용과 발전기 연료용으로 선박용경유(Marine Gas Oil; MGO, 이하 '경유’)를 사용한다.
이 선박은 기관제어실는 공기압축기 제어반 옆에 경유이송펌프 제어반이 배치되어 있는데, 경유이송펌프를 작동시키면 경유 저장탱크(storage tank)에서 세틀링탱크(settling tank)로 경유가 이송된다. 세틀링탱크와 서비스탱크는 붙어 있고 그 사이에는 칸막이가 있다. 이들 탱크 사이의 칸막이는 상단이 뚫려 있어 세틀링탱크에 일정량 이상의 연료유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서비스탱크(service tank)쪽으로 연료가 넘어간다.
세틀링탱크와 서비스탱크의 용량은 각각 19.3㎥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71" alt="7번째 이미지"></img>이들 탱크에 연료유가 가득 차면 고액면경보가 작동하고, 연료유가 넘치는 경우 설치된 넘침관(overflow pipe)을 통해 오버플로우탱크(overflow tank)로 유입되게 된다. 오버플로우 탱크로의 경로에는 체크밸브가 있어 역류를 방지한다. 오버플로우탱크의 용량은 17.6㎥이다.서비스탱크와 세틀링탱크, 저장탱크에는 각각 공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 공기관은 외부 선미루갑판우현측으로 통한다.
공기관 주변은 스필박스(spill box)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73" alt="9번째 이미지"></img>그레이스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이라고만 한다)는 2024. 7. 7. 저우산항(ZHOUSHAN, CHINA)에서 이 선박에 처음 승선하였다. 이 선박은 저우산항에서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설치 등의 이유로 정비를 한 후 출항하였고, 2024.7.25.05:00경 울산항 내 온산항 S-Oil 4부두에 입항하였다.그레이스는 위 부두에서 선적 작업을 마친 후 같은 항내 UTK부두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날 21:45경 도선사가 승선하여 21:48경 선수ㆍ선미에 예선줄을 연결한 후 이안을 준비하였다.
이 무렵 기관제어실에서는 이 선박의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조기장, 당직 기관부원들이 함께 있었다.당시 서비스탱크와 세틀링탱크에는 연료유가 거의 가득 찬 상태였다. 그러나 기관제어실에서 경유이송펌프가 작동되었고, 이내 경유가 경유저장탱크에서 세틀링탱크로 이송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기관실 근무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이송된 연료유는 세틀링탱크를 가득 채우고 넘치기 시작하였지만 이 때 고액면경보(high level alarm)가 울리지 않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75" alt="10번째 이미지"></img>연료유는 외부갑판상 세틀링탱크 공기관으로 분출되어 공기관 주변을 에워싼 넘침방지함(spill box)을 가득 채운 후 흘러 넘쳐 갑판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2024. 7. 25. 21:50경 인근을 지나던 3등 항해사에 의해 발견되었고, 3등 항해사는 이 사실을 기관실에 알려 자체 방제를 시작하였으나 흘러내린 연료유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연료유 약 80리터가 2024. 7. 25. 22:02경 울산항 내 온산항 S-Oil 4부두인 북위 35도 26분 38초, 동경 129도 21분 34초 해상에서 바다로 유출되었고, 이를 인근의 항만예선이 발견하여 해양경찰에 신고하였다.사고 후 그레이스의 오버플로우 탱크를 살펴보았더니, 연료유가 일부 유입되어 있기는 했으나 탱크가 가득 차 있지는 않았다.
세틀링탱크와 서비스탱크의 측심과 관련된 공기관(air pipe)이 파손되어 있었고, 선박 기관 감시 제어 시스템(AMS, Alarm Monitoring & Control System)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또한 측심장치(트랜스미터)의 레귤레이터(Regulator) 메인밸브가 잠겨 공기 유입이 차단되어 있던 것이 확인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바다로 유입된 기름은 80리터였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계에 특별한 제한은 없었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경유이송펌프 가동그레이스에서는 세틀링탱크와 서비스탱크가 거의 가득 찬 상황에서 경유이송펌프가 가동되었다. 이로 인하여 세틀링탱크와 서비스탱크에 연료유가 가득 찬 뒤 넘치기 시작했고, 이 연료유가 결국 공기관을 통해 해상에 유출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경유이송펌프가 가동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2) 고액면경보 미작동누군가 경유이송펌프를 실수로 가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선박에는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들이 충분히 존재했다.
그 중 하나가 고액면경보(high level alarm)이다. 그런데 사고당시 측심장치(트랜스미터)의 레귤레이터(Regulator) 메인밸브가 잠겨 있어 측심장치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았다. 이 장치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으면 고액면경보도 울리지 않는다. 고액면경보가 작동되지 않았기에 기관장을 포함한 기관부원들은 세틀링탱크와 서비스탱크로 연료유가 이송되는 것도, 그리고 그 탱크들로부터 연료유가 넘치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3) 넘침방지설비의 미작동세틀링탱크와 서비스탱크에서 연료유가 넘치더라도, 넘친 연료유는 오버플로우탱크에 모여야 하고, 이렇게 모인 연료유가 오버플로우 탱크를 가득 채울 때까지 갑판상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그런데 이 사고 당시 세틀링탱크와 서비스탱크에서 넘친 연료유는 오버플로우 탱크를 모두 채우기도 전에 공기관을 통해 갑판으로 유출되었다.
만약 넘침방지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넘친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이러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에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확대되었다.4) 기관장의 관리ㆍ감독 소홀기관장, 기관사 등을 포함한 기관부원 중 누군가가 경유이송펌프를 가동시켜 이 해양오염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기관부원 중 누군가가 측심장치에 공기 유입을 차단시켜 고액면경보가 울리지 않게 하였다.
기관부원들의 이러한 행위들을 기관장이 제지하지 못하였고, 그 행위들을 적절한 시기에 파악하여 대응하지도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관장의 기관부원들에 대한 감독 소홀과 경보장치 등에 대한 관리 소홀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5) 안전관리회사의 부적절한 관리기관부원들이 기관장에게 보고도 없이 측심장치에 공기 유입을 차단시켜 고액면경보가 울리지 않게 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경유이송펌프를 오작동시켜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그레이스에 안전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그레이스에는 넘침방지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공기관(air pipe)이 파손되어 있었으며, 선박 기관 감시 제어 시스템(AMS, Alarm Monitoring & Control System)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이러한 점들을 볼 때, 안전관리회사는 그레이스에 안전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못하였고, 사전에 문제가 있는 설비들을 발견하여 제기능을 찾도록 지원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전관리회사의 부적절한 관리도 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실 근무자들이 경유이송펌프가 작동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연료유가 탱크를 가득 채운 후 공기관을 통해 외부로 누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기관실 당직업무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안전관리회사가 넘침방지설비 등에 대한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그레이스의 기관장로서 기관부원들을 감독하고, 유류의 저장ㆍ이송 및 적절한 사용, 기관 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관부원 중 누군가 고액면경보 장치가 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경유이송펌프가 가동되는 것을 제 때 확인하고 조치하지도 못하여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람이 승선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기관부원들을 파악하고 선내 각종 문제 설비를 찾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그레이스의 안전관리회사로서 그레이스가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으나, 선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지도 못하였고 넘침방지설비의 문제, 공기관(air pipe) 파손, 선박 기관 감시 제어 시스템 문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기능을 찾도록 하지도 지원하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이 회사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부원들은 제어반의 각종 기기를 작동시킬 때 실수로 다른 장치를 가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경보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것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조치할 경우에는 경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 선박에서는 연료유 등의 넘침방지설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여 유사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실 근무자들이 경유이송펌프가 작동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연료유가 탱크를 가득 채운 후 공기관을 통해 외부로 누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기관실 당직업무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안전관리회사가 넘침방지설비 등에 대한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
시 정 명 령 서부산해심 제2025-030호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그레이스 해양오염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79"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span>귀사가 관리하는 그레이스가 2024. 7. 25. 22:02경 울산항 내 온산항 S-Oil 4부두인 북위 35도 26분 38초, 동경 129도 21분 34초 해상에서 연료유를 누출하여 바다를 오염시킨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그레이스 기관실 근무자들이 경유이송펌프가 작동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연료유가 탱크를 가득 채운 후 공기관을 통해 외부로 누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넘침방지설비 등에 대한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선박 기관 감시 제어 시스템(AMS, Alarm Monitoring & Control System)을 수리하고, 세틀링탱크와 서비스탱크 등에서 넘친 연료유가 오버플로우탱크로 정상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
9.
4.부 산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유 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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