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람선 훼밀리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훼밀리호 선 적 항경남 사천시 선박소유자B 외 13인 총 톤 수43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kw x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1등기관사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17. 12. 31. 22: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41초.동경 128도 03분 44초(경남 사천시 대방동 소재 삼천포유람선 선착장)</span> 훼밀리호는 2006. 1. 1. 경남 사천시 소재 동아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38.00톤(길이 44.34 × 너비 9.70 × 깊이 3.00m), 디젤기관 529kw 2기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강조 유람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1. 2. 14.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유람선 훼밀리호</span> 이 선박은 정원 692명, 선원 8명이 승선하는 유람선으로 하루 2회 이상 관광객을 태우고 삼천포유람선 선착장을 출발하여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삼천포대교, 신수도, 코끼리바위, 남일대해수욕장 등 삼천포 주변 해상을 둘러본 뒤 다시 삼천포유람선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삼천포유람선협회에 의해 운항되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1등기관사 A(이하 ‘1등기관사 A’라 한다)는 이 선박에 약 1년 전부터 승선하여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선하여 왔는데, 사고 무렵에는 1등기관사로 승선 고입되어 정박 중에는 선박정비 등 직무를 행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람선이므로 새해 해맞이 행사는 매년 계획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2018년 1월 1일에도 새벽 출항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선원들은 항해 및 기관의 준비 외에도 접객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선장 C는 1등기관사 A에게 해맞이 행사 고객이 차나 커피를 타 마시기 위해 물을 끊여 놓을 것을 지시하였다.1등기관사 A는 이 선박에 20L 용량의 온수기가 있으나 전열 부분이 고장 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수중히터기를 사용하여 물을 끊이기로 생각하였다. 다만, 수중히터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등기관사 A는 수중히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 목적으로 가동해 보기로 하였다.

이 수중히터기는 약 50cm의 길이인데, 제일 윗부분에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고, 그 아래 두 줄은 스텐코일로 되어 있다(그림2 참조).2017. 12. 31. 16:30경 1등기관사 A는 온수기 윗부분에 수중히터기의 윗부분을 고정시킨 뒤 수중히터기의 봉을 물에 넣고 수중히터기의 코드를 단자에 연결하여 전원을 연결하였다. 당시 이 선박에는 1등기관사 A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근한 뒤였으므로 1등기관사 A만 남아있는 상태였다.수중히터기의 전원을 켜 놓은 채 1등기관사 A는 선박을 둘러보다가 수중히터기의 전원을 켜 놓은 사실을 망각하였고, 이후 이 선박 밖에서 기다리는 지인을 만난 뒤 16:40경 그대로 퇴근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수중히터기(왼쪽 것이 당시 훼밀리호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span> 2017. 12. 31. 21:40경 1등기관사 A는 퇴근한 이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문득 수중히터기의 전원을 켜놓은 채 퇴근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선착장 인근에 살던 선원 D에게 선박에 올라가 수중히터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지를 확인하고 켜져 있다면 전원을 꺼 달라고 말하였다.선원 D는 2017. 12. 31. 22:10경 이 선박에 도착하여 수중히터기와 온수기가 있던 1층 선내 우현통로의 문을 열자 선내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이어 출동한 119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였다. 화재는 1층 우현 쪽에서 발생하였으며, 선착장으로 옮겨 붙지는 않았다.화재감식결과 불은 선내 1층 우현통로부분에서 최초 발화한 이후 선미 객실로 옮겨 붙었으며, 화재원인은 온수기 수중히터기의 과열로 판단된다.

발화 추정시각은 2017. 12. 31. 22:00경이다.사고 당시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4∼8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전열기구 관리 소홀1등기관사는 유람선의 선장으로부터 새해 해맞이 행사를 위해 온수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선박에는 물을 끊이기 위해 수중히터기를 사용해 오고 있었다. 1등기관사는 행사 전날 수중히터기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20L 물통에 수중히터기를 놓고 전원을 켰다. 1등기관사는 수중히터기로 그 정도의 물을 끊이기 위해서는 약 1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는 잠시 잡무를 보다가 약 10분 후 물통 및 수중히터기를 점검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였다.수중히터기는 사고가 난 22:00경까지 약 5시간 30분간 계속 켜 있다가 과열로 인해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태우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위와 같은 1등기관사의 전열기구 관리소홀은 이 화재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유람선의 1등기관사가 새해 해맞이 행사를 위해 온수를 준비하면서 수중히터기의 전원을 켜놓은 채 퇴근하여, 수중히터기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람선 훼밀리호의 선장의 지시를 받아 수중히터기를 비롯한 전열기구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람선 새해 해맞이 행사용으로 쓸 온수를 준비하기 위해 수중히터기를 테스트하다가 수중히터기의 전원을 켜 놓은 채 퇴근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내에서 전열기구의 사용은 제한되어야 하며 자리를 떠날 때에는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한다.

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소화가 안 될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육상 119 등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유람선의 1등기관사가 새해 해맞이 행사를 위해 온수를 준비하면서 수중히터기의 전원을 켜놓은 채 퇴근한 후 수중히터기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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