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피투어호 선 적 항경남 거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0㎾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3. 29. 12: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51초.동경 128도 38분 49초(경남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 크루즈 선착장 앞 해상)</span> 해피투어호는 총톤수 199톤(길이 33.02 x 너비 8.40 x 깊이 2.10m), 디젤기관 440kw 1기를 장치한 강조 유람선으로 2016년 3월 29일 11시 00분 경 경남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크루즈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과 승객 57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거가대교 해상을 유람하고 귀항하던 중,이날 12시 50분 경 선장 A는 칠천도 선착장 부근인 북위 34도 58분 51초.동경 128도 38분 49초 해상에서 선착장으로 서서히 접안하면서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해 주기관 클러치를 후진으로 놓는 순간 좌현에서 불어오는 돌풍에 선체가 우현으로 떠밀려 해피투어호의 선수 우현부가 크루즈 선착장의 안벽에 접촉하였다.
이 충격으로 인하여 해피투어호의 우현 선수부가 약 10cm 정도 굴곡되었고, 통로에 서서 대기하고 있던 승객 5명이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다. 이 선박의 접안과정에서의 AIS 자료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도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3마일로 좋았으나 갑자기 기상특보에도 나오지 않는 돌풍이 불었다.
2. 원 인이 접촉사건은 해피투어호가 선착장에 접안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좌현 쪽에서 불어온 돌풍에 떠밀리면서 해피투어호의 우현선수부가 선착장의 안벽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선장 A1) 조사관의 의견선장 A는 돌풍이 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여부는 불분명하며, 만일 돌풍이 불었더라도 선장은 돌풍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을 발생시켰으며, 선박의 이ㆍ접안 시 선체의 동요에 따른 승객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객이 좌석에 착석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 한다.2) 주심 심판관의 판단가) 돌풍의 존재당시 돌풍이 불었다는 것은 오직 선장의 진술 뿐이며, 기상정보 등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선장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며, 이 선박의 접안 당시 AIS 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비정상적인 조선동작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돌풍이 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나) 무리한 접안 여부해기사의 직무상 과실여부를 판단하려면 평균적인 선원으로서 기대되는 일반적인 행동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에서 평균적인 해기사로서 해야 할 주의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과실이 된다.
아울러 과실의 인정은 사실의 문제로서 이를 판단하는 사람은 사고 당시 항해사의 입장이 되어 당시의 조치가 적절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각주>1</각주> 그러나 선박의 접안과정에서 갑자기 돌풍이 부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단지 발생된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의 접안시도가 무리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인간에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감안하여 주의의무를 기울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판청구서 및 의견진술서에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리한 접안을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돌풍을 예측하지 못하고 접안을 시도한 선장 A의 조치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자연력의 영향선박조종실무에 있어 가장 어려운 상황은 바람이 선박의 정횡방향에서 불어올 때이다. 이 경우 선박에 바우쓰러스터(bow thruster)가 설치되거나 예인선의 지원이 없으면 선박은 바람에 밀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경우 예상치 못한 돌풍이 정횡방향에서 불어 올 경우에는 누구라도 풍압에 의한 선박의 압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해상에는 항상 해상고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선박의 경우 자동차의 제동장치와 같은 기기가 없기 때문에 자연력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평균적인 선원으로서는 시행할 수 없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라) 이ㆍ접안 시 승객의 착석여객선이 이안하거나 접안에 필요한 작업을 할 때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승객을 자신의 좌석에 앉힐 필요가 있다.
항공기의 경우도 이ㆍ착륙 시에는 승객의 착석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해피투어호의 선원들은 승객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하여 통로에 서서 대기하고 있던 일부 승객이 접촉의 충격으로 인하여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선장 A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는 구체적으로 이ㆍ접안 시 여객의 착석안내에 대한 사항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바,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마) 소결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선장 A는 선박의 조종에 관하여는 직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ㆍ접안 시 여객의 착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4. 개선조치의 요청가. 선박의 이ㆍ접안 시 안전관리 개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선박의 이ㆍ접안 시에는 선박에 예기치 못한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이ㆍ접안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여객을 자신의 좌석에 착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여객선들은 자율적으로 이ㆍ접안 시 안내방송을 통하여 여객의 착석을 유도하고 있으며, 항공기는 이ㆍ착륙 시 승객의 착석을 적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선원들이 여객을 적절히 안내하지 못함에 따라 통로에 서서 대기 중인 일부 여객들이 접안과정에서 부두접촉의 충격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물론 현행 「여객선안전관리지침」제10조에는 선장의 여객에 대한 각종 안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ㆍ접안 시 여객의 착석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고의 예방차원에서 여객선의 선장이 여객의 착석을 적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해피투어호가 선착장에 접안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좌현 쪽에서 불어온 돌풍에 떠밀리면서 해피투어호의 우현선수부가 선착장의 안벽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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