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람선 해영관광호, 어선 청파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영관광호 청파호 선 적 항장승포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42.81 기관종류, 출력디젤 90마력 디젤 24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8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B 사고일시1990년 4월 29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2초, 동경 128도 44분 40초(서이말 동방 약 150미터 해상)</span> 기선 해영관광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거제군 장승포항으로부터 해금강까지의 수역)인 강조 유람선으로 1990년 4월 29일 10시 50분 장승포항에서 유람승객 58명(정원 114명)을 승선시킨후 해금강을 유람코자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자침로 155도 속력 약 8노트 전속으로 항진하여 같은날 11시 05분경 옥림리 쇳등을 우현 거리 약 0.2마일되는 지점에서 침로를 자침로 185도로 변침하여 지심도를 항과하고 서이말을 목표물로 하여 전속항진중 같은날 11시 30분경 선수우현 상대방위 약 30도 거리 약 30미터에서 서이말을 돌아 부산항으로 향하던 소형어선 청파호가 본선을 우현에서 좌현으로 횡단상태로 조우됨을 보고 우현 약 150미터에 육지가 있어서 극좌전타 하였으나 본선 침로가 자침로 165도쯤 되었을 때 본선 우현선미 외판에 상대선인 어선 청파호의 정선수가 거의 90도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청파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 1990년 4월 29일 11시 00분 개위 북위 34도 47분, 동경 128도 41분에서 붕장어 약 200키로그램을 어획하고 부산항으로 가고자 현지를 출발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선으로 속력 약 6노트 전속으로 속항하여 같은날 11시 15분 내조라도를 항과하여 추정침로 자침로 약 114도로 속항하여 같은날 11시 29분경부터 해안선을 거리 약 100미터로 유지하며 침로를 여러 가지로 서이말을 돌 때 추정침로 자침로 090도로 속항중 같은날 11시 30분경 거리 약 30미터로 본선 좌현 거의 정횡에서 본선을 횡단하는 유람선 해영관광호를 초인하고 극좌전타하여 선수가 거의 15도 정도 좌회두되었을 때 본선 정선수로 유란선 해영관광호의 우현 선미외판을 전기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양선 공히 정지하여 손상부위등을 확인하였으나 항해엔 지장이 없어 각각 목적지로 향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맑고 바람 및 파고가 거의 없이 잔잔한 날씨로서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유람선 해영관광호는 우현선미 빗트가 1개 파손되고 어선 청파호는 정선수 선수재 수선상부가 길이 약 0.20미터 높이 약 1.00미터 정도가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해영관광호측이 경계소홀로 침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청파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청파호측 역시 경계 불충분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해영관광호측은 거리 약 500-600미터에서 서이말 끝을 돌아서 동진하는 청파호를 시인할 수 있었음에도 경계소홀로 청파호와의 거리 약 30미터에서 초인 이를 피하지 못하여 이건이 발생하였으며 청파호측 역시 서이말 동측을 남진하는 해영관광호를 거리 약 500-600미터에서 시인할 수 있었음에도 경계소홀로 해영관광호를 뒤늦게 초인하였으며 소형선이므로 충돌에 임박한 상태에서도 회피동작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 좌변침중 충돌케되어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선교 당직중 경계소홀로 침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 신호를 행하고 최선의 협조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충돌이 임박하여 유지선의 금지사항중 하나인 좌변침을 하는등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나 총톤수 3톤 미만의 소형선박이며 심리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함으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다수의 여객을 수송하는 관광선 선주로서 평소 안전운항에 대한 자체 교육등이 소홀하였다고 보나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해영관광호측이 경계소홀로 침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청파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청파호측 역시 경계 불충분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