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금강2호 선 적 항거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0㎾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 항해사(**-**-**-****) 사고일시2022. 4. 12. 13:4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13초 · 동경 128도 40분 17초(거제시 남부면 소재 해금강유람선선착장)</span> 해금강2호는 2004. 1. 26.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0.42미터, 너비 4.38미터, 깊이 1.79미터)의 거제시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여객선(유선)으로, 출력 41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21. 3.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4. 2. 2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금강2호는 승객을 태우고 해금강, 우제봉, 외도 등지를 유람하는 데 이용된다.
주로 해금강, 우제봉, 외도를 경유하는데, 승객의 예약 현황에 따라 해금강, 우제봉, 신선대, 다포도를 둘러보기도 한다.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이라고만 한다)는 같은 선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해금강5호에 약 9년간 승선하였는데, 선사에서 해금강5호를 매각하자 2022. 4. 11. 해금강2호에 승선하게 되었다. 해금강5호도 같은 항로를 오갔기에 이 사람에게 해금강2호가 다니는 항로와 접·이안시설 등에는 익숙했으나, 이 사람이 해금강2호를 조선한 경험이 별로 없어 해금강2호를 부리는 데 숙달되지는 못하였다.해금강2호는 2022. 4. 12. 10:50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2명과 승객 38명을 태우고 거제시 남부면 소재 해금강유람선선착장에서 출항하여, 해금강 및 외도를 경유하였다.
이후 해금강2호는 외도에서 승객들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한동안 대기하다가 다시 승객을 태우고 해금강유람선선착장을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은 해금강유람선선착장 근처에 도착하니 [사진 1]과 같이 선착장 좌·우에 다른 선박이 접현·계류하고 있어, [사진 2]의 난간이 있는 쪽에 선수부로 접안하기로 마음먹었다.
선장은 과거 해금강5호에 승선할 때 같은 곳에 선수부로 접안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때와 같이 2노트 내지 3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약 20미터 거리에서 추진기를 정지시키고 전진타력으로만 접근하여, 필요시 후진기관을 사용해 선속을 제어하여 접안을 완료할 계획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러나 선장은 접안시설에 접근하던 도중 근처를 지나는 어선이 있어, 그 어선이 일으킨 항주파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선착장과 약 1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추진기를 정지시켰다.
선장은 접안 전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선속을 제어할 계획이었으나, 선속 제어에 실패하여 충분한 감속 없이 해금강2호를 선착장 접안시설에 접촉시켰다(이하 ‘이 사건 접촉사고’라 한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착장이나 해금강2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해금강2호가 선착장에 접촉하는 충격으로 승객들이 쓰러지면서 승객 12명이 늑골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사고 발생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3미터 내지 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4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착장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해금강2호 선장은 과거 약 9년간 같은 항로를 다니던 해금강5호에 승선하기는 하였으나, 해금강5호와 해금강2호는 선박 조종 방법이 달랐다. 해금강2호 선장은 사고 전날 해금강2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였고, 이 사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승객을 태우고 항해한 첫 항차였다. 해금강2호의 조종 방법이 이 사람의 몸에 익을 정도로 숙달되지는 아니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더욱이 해금강2호 선장은 평소 접안할 때 3노트 내지 4노트로 항해하다가 선착장과 약 20미터 거리에서 추진기를 멈추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 날은 선착장에 다가가던 중 근처를 지나는 어선이 있어 그 선박에 의한 항주파에 해금강2호가 떠밀리지 않도록, 평소와 달리 선착장과 약 10미터 거리에 도달할 때까지 감속하지 아니하였다.
선장은 선착장에 부딪히기 전에 뒤늦게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지만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을 정도로 선속을 충분히 줄이지는 못하여 선착장과 부딪히게 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은 해금강2호 선장이 근처를 지나는 어선이 발생시킨 항주파에 의해 선체가 떠밀리지 않게 하려는 생각에 평소보다 늦게 추진기를 멈추었고, 선박의 조종이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평소 보다 빠른 선속을 선착장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줄이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착장 접촉사건은 해금강2호의 선장이 선박의 조종이 숙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속을 충분히 줄이지 못한 채 선착장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은 접안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접안 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접안할 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그러나 해금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접안을 시도할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접안할 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안전한 접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계획대로 접안과정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성급히 접안계획을 변경하기 보다, 일단 접안을 멈추고 안전한 접안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익숙하지 않은 선박에 승선한 경우 그 선박의 조종성능이나 조종방법을 최대한 빨리 습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착장 접촉사건은 해금강2호의 선장이 선박의 조종이 숙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속을 충분히 줄이지 못한 채 선착장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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