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코스모스호대서양호 선 적 항 전라북도 군산시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 ㈜JB 총 톤 수 99.00톤6.5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882㎾ x 2기디젤기관.249㎾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6. 6. 23. 12:23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43초.동경 126도 25분 09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선착장 부근 해상)</span> 코스모스호는 총톤수 99.00톤(길이 23.33 x 너비 6.93 x 깊이 2.60 m), 출력 882㎾ 디젤기관 2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조 여객선(유선)으로, 1989. 09. 01. 일본국 ㈜삼보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05. 18.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10.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J(이하 “J”이라 한다.)는 2016. 03. 09.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유람선 코스모스호는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에서 유람객을 태우고 고군산도 일부분을 해상에서 관광한 후 선유도에 기항하여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비응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된다.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공탱크, 기관실, 타기실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조타실 및 여객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6. 6. 23. 10:30경 비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코스모스호 선장 A(이하 “코스모스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과 여객 49명 등 총 5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고군산군도 일대를 관광한 후 2016. 6. 23. 11:30경 휴식을 위해 선유도에 입항하였다.선유도에서 휴식을 마치고 출항하던 2016. 6. 23. 12:21경 코스모스호 선장 A는 출항을 위해 선착장 인근에서 선박을 회두시키며 선유도와 무녀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따라 입항하는 상대선 대서양호를 발견하였으나 코스모스호가 출항 후 수로의 오른쪽으로 붙으면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 생각하고 선박을 회두시킨 후 침로를 약 045도로 정침한 후 가속하였다.이 선박이 침로 045도에서 약 8노트까지 가속하였을 때 코스모스호 선장 A는 상대선이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여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감속하며 침로를 약 065도로 변침하였다.[표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81"></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명시간속력침로위도경도비고코스모스호12:210.558.435도48분38초126도25분02초 코스모스호12:221.995.635도48분38초126도25분02초 코스모스호12:222.2166.835도48분38초126도25분02초 코스모스호12:222.327.635도48분38초126도25분02초 코스모스호12:225.944.235도48분38초126도25분03초 코스모스호12:227.847.635도48분39초126도25분04초 코스모스호12:238.544.435도48분40초126도25분05초 코스모스호12:238.741.835도48분41초126도25분06초 코스모스호12:236.665.235도48분43초126도25분08초변 침코스모스호12:236.26135도48분43초126도25분09초충 돌코스모스호12:234.446.235도48분43초126도25분10초 코스모스호12:243.434.835도48분44초126도25분11초 코스모스호12:242.71735도48분44초126도25분11초 코스모스호12:241.5035도48분45초126도25분11초 코스모스호12:247.323535도48분45초126도25분10초 코스모스호12:259.9215.135도48분44초126도25분09초 코스모스호12:2515.6208.135도48분42초126도25분07초</span> [표 1] 코스모스호 AIS 항적자료코스모스호가 수로의 오른쪽 갯벌에 접근하여 더 이상 변침을 하지 못하고 속력을 줄이며 기적을 울리던 2016. 6. 23. 12:23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선착장 부근 북위 35도 48분 43초.동경 126도 25분 09초 해상에서 침로 061도, 속력 6.0노트로 항해하던 코스모스호의 좌현 선미부와 침로 226도, 속력 7.0노트로 항해하던 대서양호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15도로 충돌하였다.[그림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충돌 전 양 선박 운항상황(전자영상시스템 자료)</span> 한편, 대서양호는 총톤수 6.57톤(길이 11.41 x 너비 3.50 x 깊이 0.98 m), 출력 249㎾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어장관리선)으로 1996. 10. 01. 건조.진수되었으며(조선자 미상),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03. 17. 정기검사를 받고 2020. 02.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대서양호 선장 B”라 한다.)는 이 선박을 어장관리선으로 등록하였으나 낚시어선 허가를 받아 주로 낚시 승객을 태우고 선유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하는데 사용하였다.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와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선원을 포함한 최대 승선인원은 16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대서양호 선장 B는 선유도에서 낚시를 마치고 귀가하는 낚시승객을 태우고 신시도항에 입항하였으며, 낚시승객을 내려준 후 대서양호 선장 B는 소주 2홉들이 한 병을 마시고 2016. 6. 23. 11:40경 혼자 승선한 채 신시도항을 출항하여 선유도항으로 향하였다.선유도와 무녀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따라 선유도에 접근하던 대서양호 선장 B는 상대선 코스모스호가 선착장에 접안해 있는 것을 보았으나 접안 상태에서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 예단하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물이 빠진 갯벌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보며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표2 참조] 출항하는 상대선 코스모스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87"></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명시간속력침로위도경도비고대서양호12:19:128.0168.035도49분12초126도25분48초 대서양호12:19:418.0190.035도49분12초126도25분48초 대서양호12:20:397.0242.035도49분12초126도25분48초 대서양호12:21:087.0244.035도49분12초126도25분12초 대서양호12:21:378.0238.035도48분36초126도25분12초 대서양호12:22:067.0230.035도48분36초126도25분12초 대서양호12:22:357.0228.035도48분36초126도25분12초 대서양호12:23:047.0238.035도48분36초126도25분12초 대서양호12:23:337.0226.035도48분36초126도25분12초충 돌대서양호12:24:027.0208.035도48분36초126도25분12초 대서양호12:24:317.0196.035도48분36초126도25분12초 대서양호12:25:007.0188.035도48분36초126도25분12초 대서양호12:25:297.0196.035도48분36초126도25분12초 대서양호12:25:581.0186.035도48분36초126도25분12초 대서양호12:26:270.064.035도48분36초126도25분12초</span> [표 2] 대서양호 V-PASS 항적자료 사고 직후 군산해양경비안전서의 음주측정 결과, 대서양호 선장 B는 혈중알콜농도 0.15%의 주취운항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코스모스호는 좌현 선미 외판과 출입문이, 대서양호는 선수부가 경미하게 손상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4 ∼ 6m로 불고, 파고는 0.5 ~ 1m 내외이고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선유도선착장을 출항하던 코스모스호와 선유도에 입항하기 위해 접근하던 대서양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충돌이 발생한 선유도 남도와 무녀도 사이의 수로는 가항 폭이 약 90m 정도 되는 매우 좁은 수로이다. 따라서 「해사안전법」제67조(좁은 수로 등)의 항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양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수로의 오른편 끝 쪽을 따라 항행하여야 하고, 길이가 20m 미만인 대서양호는 길이가 20m 이상인 코스모스호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그 외 「해사안전법」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92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 제94조(주의환기신호) 등이 적용된다.2) 대서양호의 음주 운항대서양호 선장은 신시도에 입항하여 낚시승객을 하선시키고 선유도로 돌아오기 전 선내에서 소주 2홉을 마시고 선유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사안전법」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이 충돌사고 후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측정한 대서양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해사안전법」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것이며, 이로 인해 판단력과 주의집중력이 저하되어 이 충돌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대서양호 선장이 물이 빠진 갯벌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보며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출항하는 상대선 코스모스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이 충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3) 코스모스호의 운항사항 검토코스모스호의 선장은 선유도에서 출항하며 상대선 대서양호가 좁은 수로를 따라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선이 출항하여 수로의 오른쪽 끝단을 따라 항해하면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 줄 것이라고 예단하고 선속을 증속하며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횡단하던 중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자 좁은 수로 내에서 피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이 충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는 상대선에 대한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스모스호 선장은 좁은 수로에서 출항하며 근접한 거리에 있는 상대선이 피항할 것을 예단하고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횡단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음주상태로 운항하던 대서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하던 코스모스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코스모스호가 대서양호가 피항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대서양호 진로 전방으로 변침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음주상태로 좁은 수로를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하는 코스모스호를 피하지 아니한 대서양호가 80%, 대서양호가 피항할 것이라고 예단한 채 출항하던 코스모스호가 2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코스모스호 선장으로서,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피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조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좁은 수로에서 출항하며 상대선이 피항할 것이라고 예단한 채 출항하여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항해하다가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서양호의 선장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을 금지하고, 좁은 수로에서 길이 20m 이상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음주상태로 좁은 수로를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하는 코스모스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는 ‘중과실에 의한 인적피해 없는 경손’에 해당되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 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음주행위로 인해 이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되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하여야 한다.
나. 피항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상대선이 본선을 피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상대선의 전방으로 변침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거나 조타기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음주상태로 운항하던 대서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하던 코스모스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코스모스호가 대서양호측이 피항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대서양호 진로 전방으로 변침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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