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옥성호 선 적 항경남거제시 선박소유자B 외 1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6. 11. 15: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01초.동경 128도 40분 35초(경남 거제시 갈곶도 서방 0.2마일 해상)</span> 제5옥성호는 총톤수 29톤(길이 20.13 x 너비 4.43 x 깊이 1.82 m), 고속의 디젤기관(캐터필러) 446kw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유람선으로 2015.10.12. 14:00경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함), 여객 95명, 총 97명을 태우고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외조라도(일명 외도)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받고 2017년 3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정상적으로 운항하던 이 선박은 2016년 6월 11일 15시 00분경 거제시 갈곶도 서방 0.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01초.동경 128도 40분 35초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기관장 A는 기관을 재시동 하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않자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선장은 이날 15:01경 통영해양경비안전서 및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며 지원을 요청하였다.이날 15:16경 인근을 항해하던 유선 세피아호(총톤수 29톤)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날 15:19경 제5옥성호의 승객 전원을 태우고 외도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한편, 이날 15:20경 다른 유선 아시아호(총톤수 29톤)는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제5옥성호를 예인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날 15:40경 장생포항에 입항하였다.주기관을 개방한 결과 기관 내 전자제어기기 기판이 손상된 것이 발견되었고, 이 선박의 주기관(캐터필러) 정비업체는 이를 교체하였다. 주기관이 정상 작동됨에 따라 이 선박은 다음 날부터 유선영업에 정상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제5옥성호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던 중 주기관의 전자제어기기 기판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기관은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의 부품은 물리적 특성 상 현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잠재된 하자(latent defect), 사용기간(service life)의 경과, 순간적인 과부하(momentary overload) 등의 원인으로 언제든지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계속적인 운전을 통하여 부품 내부의 결함이 확대되더라도 현재의 과학으로는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옥성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선박직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그러나 고속기관의 경우 밀봉되어 있으므로 이 사람이 보수관리를 위하여 임의로 기관을 개방할 수 없으며, 설사 개방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더라도 부품의 결함을 판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이 사람은 보수관리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수많은 부품 중의 하나인 이 기판의 고장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기관손상사고에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제5옥성호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던 중기관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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