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람선 제3아리랑호 잔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약식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아리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J협회 선박운영자상동 총 톤 수2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0㎾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7. 25. 16:4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11초.동경 128도 42분 36초(거제시 외조라도 유람선 잔교 앞 해상) </span> 제3아리랑호는 총톤수 29.0톤(길이 20.42 x 너비 4.38 x 깊이 1.79 m), 디젤기관 410kw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여객선 및 유람선으로 2015. 7. 25. 16:2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을 포함한 선원 2명, 여객 63명, 합 65명을 태우고 경상남도 남부면 해금강 유람선 선착장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외조라도(일명 외도)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용량 410kw, 간접역전식 디젤기관 1기로 최대 매분회전수는 2,300이며 이때 항해속력은 약 19노트이다.이 선박은 해금강 유람선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약 30분 간 해금강 주변 해역을 유람하고 외조라도에 입항한 후 약 1시간 30분 대기하다가 해금강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운항하여 왔으며, 입출항 시 및 항해 중에 선장이 직접 조타륜을 잡고 조선하며, 입항 시 선수 접안하는 경우 기관장은 선수에서 여객을 안내한다.이 선박이 외조라도 방파제를 통과할 무렵인 2015. 7. 25. 16:42경 선장 A은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서 잔교를 향하여 진침로 270도 속력 약 2.0노트로 접근하다가 접안을 하기 위하여 클러치를 후진하자 전진타력이 많이 남아 있던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같은 날 16:45경 이 선박의 선수가 유람선 잔교에 접촉하였다.한편, 이 잔교와의 접촉으로 객실에 있던 여객 4명이 타박상을 입었으며 선체나 잔교에는 피해가 없었다.접촉 후 선장 A은 주기관을 다시 시동을 걸어 정상여부를 점검하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원 인이 잔교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며, 선장이 잔교 접안을 하던 중 전진타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후진기관을 사용하다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조종성능을 잃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유람선 제3아리랑호 선장으로서 여객을 태우고 잔교에 접이안을 하는 경우 주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간접역전식(직접역전식 포함) 주기관을 전진에서 후진하는 경우 주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감속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잔교접촉사건은 전진타력이 걸려 있던 주기관을 무리하게 후진하자 과부하(過負荷)가 걸린 주기관이 정지되면서 조종성능을 잃어 발생한 것이다.선장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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