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베니스호해운호 선 적 항통영시통영시 선박소유자C외 1명B 총 톤 수29톤1.9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50마력가솔린 선외기.2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11월 27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30초.동경 128도 27분 36초(통영시 한산면 소죽도 남동방 318미터 해상)</span> 베니스호는 2000년 1월 경남 고성군 거류면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20.07미터, 너비 4.38미터, 깊이 1.79미터,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장치한 FRP(강화플라스틱)조 여객선(유선)이다.이 선박은 2004년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K협회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았고, 최대탑재인원은 선원 2명과 여객 96명이며, 증서유효기간은 2005년 1월 26일까지이다.이 선박은 2004년 11월 2일 15시 50분경 도남동 유람선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05분경 한산도 제승당 선착장에 도착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과 승객 26명이 승선하고 같은 날 16시 55분경 출항하여 목적지인 도남동 유람선 선착장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평상시와 같이 소죽도 남쪽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소영암등대를 좌현측으로 보며 통과한 후 진침로 310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장자도를 지날 무렵 같은 날 16시 59분경 진방위 235도(선수로부터 좌현측 약 75도) 방향 약 400미터 거리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해운호를 발견하였다.선장 A는 해운호가 베니스호의 선미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충돌시까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소죽도 남동방 318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8분 30초 동경 128도 27분 36초 해상에서 베니스호의 선수부가 해운호의 우현측 선미부를 해운호의 선미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해운호는 2001년 2월 10일 경상남도 마산시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6톤, 길이 8.03미터, 너비 2.18미터, 깊이 0.69미터, 가솔린선외기 250마력 1기를 장치한 FRP(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선이다.이 선박은 2003년 11월 6일 K협회 통영지부로부터 제조 및 최초 정기검사를 받았고, 최대탑재인원은 선원 1명과 기타승선자 5명이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2003년 1월 7일부터 2008년 11월 6일까지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승객 3명이 승선하고 2004년 11월 27일 07시 00분경 용남면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40분경 한산면 장작지 서쪽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10초.동경 128도 28분 00초 위치에 도착하여 미역양식장줄에 계선하고 낚시를 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6시 40분경 낚시를 마치고 용남면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시 45분경 낚시장소를 출항한 후 약 18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B는 문어포 서쪽에 산재한 어장들을 우현측으로 보며 통과하고 진침로 010도, 속력 약 18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16시 59분경 문어포 북단의 장자도를 통과할 무렵 진방위 055도(선수로부터 우현측 약 45도) 방향 약 400미터 거리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베니스호를 발견하였다.선장 B는 베니스호의 위치와 속력으로 보아 해운호가 베니스호의 선수를 충분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베니스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해운호는 선미부 외판이 2~3미터 파손되고 전복되었으며,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선장 B와 승객 2명이 부상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통영해양경찰서의 충돌선박발생통보서 사본(2) 수협중앙회의 어선사고발생(충돌) 및 종결보고서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베니스호의 선박원부 사본(5) 베니스호에 대한 K협회의 제1종중간검사보고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해운호의 어선원부 사본(8) 해운호에 대한 K협회의 최초(제1회)정기검사보고서 사본(9) 해운호 전복상태의 사진(10)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는 통영해양경찰서의 충돌선박발생통보서 사본 중 기재, 수협중앙회의 어선사고발생(충돌) 및 종결보고서 사본 중 기재, 전자해도상에서 작도한 결과 및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베니스호와 해운호는 2004년 11월 27일 17시 00분경 소죽도 남동방 318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8분 30초.동경 128도 27분 36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2) 베니스호에 대한 제원과 최대탑재인원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선박원부 사본 중 기재 및 베니스호에 대한 K협회의 제1종중간검사보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베니스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과 승객 26명이 승선하고 2004년 11월 2일 16시 55분경 한산도 제승당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A는 평상시와 같이 소죽도 남쪽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소영암등대를 좌현측으로 보며 통과한 후 진침로 310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는 장자도를 지날 무렵 같은 날 16시 59분경 진방위 235도(선수로부터 좌현측 약 75도) 방향 약 400미터 거리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해운호를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베니스호와 해운호의 침로와 속력을 참조하여 전자해도상에서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6) 선장 A는 해운호가 베니스호의 선미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충돌시까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9) 해운호에 대한 제원과 최대탑재인원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어선원부 사본 중 기재 및 해운호에 대한 K협회의 최초(제1회)정기검사보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0) 해운호는 선장 B와 승객 3명이 승선하고 2004년 11월 27일 07시 00분경 용남면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해운호는 같은 날 07시 40분경 한산면 장작지 서쪽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10초.동경 128도 28분 00초 위치에 도착하여 미역양식장줄에 계선하고 낚시를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전자해도상의 위치에 의하여(12) 선장 B는 같은 날 16시 40분경 낚시를 마치고 용남면 로 회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시 45분경 낚시장소를 출항한 후 약 18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선장 B는 문어포 서쪽에 산재한 어장들을 우현측으로 보며 통과하고 진침로 010도, 속력 약 18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16시 59분경 문어포 북단의 장자도를 통과할 무렵 진방위 055도(선수로부터 우현측 약 45도) 방향 약 400미터 거리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베니스호를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베니스호와 해운호의 침로와 속력을 참조하여 전자해도상에서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14) 선장 B는 베니스호의 위치와 속력으로 보아 해운호가 베니스호의 선수를 충분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해운호의 손상정도와 인명사상에 대하여는 통영해양경찰서의 충돌선박발생통보서 사본 중 기재와 수협중앙회의 어선사고발생(충돌) 및 종결보고서 사본 중 기재, 해운호 전복상태의 사진 및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베니스호는 진침로 310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하고, 해운호는 진침로 010도, 속력 약 18노트로 항해중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의 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된다.
(2) 횡단하는 상태에서의 항법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항선의 동작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은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피항선의 조타행위는 신속하고 적절하여야 하는 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크게 행하여 유지선으로 하여금 피항선이 어떠한 동작을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4) 유지선의 동작2척의 선박 중에서 1척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에 다른 선박은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피항선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선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좌현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할 선박은, 어떠한 원인으로, 다른 선박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였기 때문에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돌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최선의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5) 해운호의 운항상황해운호는 한산면 장작지 서쪽 해상의 낚시장소를 출항하여 문어포 북단의 장자도를 통과할 무렵 진침로 010도, 속력 약 18노트로 항해중 진방위 55도(선수로부터 우현측 약 45도) 방향 약 400미터 거리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베니스호를 발견하였으나 베니스호의 위치와 속력으로 보아 해운호가 베니스호의 선수를 충분히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충돌시까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6) 베니스호의 운항상황베니스호는 목적지인 도남동 유람선 선착장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장자도를 지날 무렵 진침로 310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중 진방위 235도(선수로부터 좌현측 약 75도) 약 400미터 거리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해운호를 발견하였으나 해운호가 베니스호의 선미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충돌시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운호측이 자선의 진로를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베니스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베니스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중 어느 누구도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적은 없으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비율 활용에 있어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원인비율은 해운호측 70%, 베니스호측 3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운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문어포 북단의 장자도를 통과할 무렵 진침로 010도, 속력 약 18노트로 항해중 우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베니스호를 발견하고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으나 베니스호의 선수를 충분히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충돌시까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베니스호의 선장으로서 장자도를 지날 무렵 진침로 310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중 좌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해운호를 발견하고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으나 해운호가 베니스호의 선미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충돌시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동인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다른 선박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해운호측이 자선의 진로를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베니스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베니스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유람선 베니스호.낚시어선 해운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53"></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해역사고일시 2004년 11월 27일 17시 00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30초.동경 128도 27분 36초(한산면 소죽도 남동방 318미터 해상)</span>《권고서》부해심 재결서 제2005-009호유람선 베니스호.낚시어선 해운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5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경남 통영시 용남면 </span> 귀하는 해운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4년 11월 27일 07시 40분경부터 같은 날 16시 40분경까지 한산면 장작지 서쪽 해상에서 낚시를 한 후 용남면 로 회항중 문어포 북단의 장자도를 통과할 무렵 선수로부터 우현측 약 45도 방향 약 400미터 거리에서 도남동 유람선 선착장으로 항해중이던 총톤수 29톤의 베니스호가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피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소죽도 남동방 318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8분 30초.동경 128도 27분 36초 해상에서 베니스호와 충돌하여 해운호가 전복되고 승객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우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고 ②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지 아니하며 ③가능하면 우전하여 좌현 대 좌현의 항법을 취하며 다른 선박의 선미를 통과하고 ④조선할 여지가 불충분한 수역에서는 기관을 정지하거나 역전하여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2월 7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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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5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재결서 제2005-009호(2005. 2. 7)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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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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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유람선 베니스호.낚시어선 해운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베니스호 선장, 5급항해사)2. B(해운호 소유자 겸 선장)사건개요베니스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장치한 유선으로 선원 2명과 승객 26명이 승선하고 2004년 11월 27일 16시 55분경 통영시 한산면 소재 제승당 선착장을 출항하여 통영시 도남동으로 항해 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통영시 소죽도 남동방 318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8분 30초, 동경 128도 27분 36초 해상에서, 선원 1명과 승객 3명이 승선하고 한산도 장작지 앞 해상을 출항하여 통영시 용남면 견유부락으로 항해 중이던 총톤수 1.96톤, 선외기 250마력 1기를 장치한 어선 해운호와 충돌하여 해운호는 전복되고 해운호 승객 1명이 사망하였으며, 3명이 부상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해운호측이 자선의 진로를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베니스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베니스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판시요지 1. 판시사항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이 유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유지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제23조(횡단하는 상태)교 훈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다른 선박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주 제 어 충돌, 횡단하는 상태, 피항선, 유지선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