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S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S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월드호 선 적 항제주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주)I조선 총 톤 수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60마력×2기 해양사고관련자(주)I조선 직 명소유자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2년 8월 31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5분 57초.동경 126도 39분 45초(남제주군 위미항 서방파제 중간 내측)</span> 뉴월드호는 총톤수 12톤, 디젤기관 360마력 2기로 쌍추진기를 장치한 길이 12.12미터, 너비 3.88미터, 깊이 1.92미터의 1998년 9월 목포시 소재 주식회사 I조선에서 진수한 제주시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유람선으로 주로 T재단의 교주가 유람하는데 사용하는 선박이다.
뉴월드호는 2001년 12월 말경까지 운항하다가 I조선부두에 계선하였다가 2002년 1월 초순에 일반화물선에 싣고 제주도 한림항으로 이동하여 한림항에서 다시 제주도 위미항으로 항해하여 위미항 방파제 안쪽에 선수에 굵기 약 20밀리미터 피피로프(P.P. Rope) 약 20미터 길이로 닻을 놓고 선미 양쪽에 같은 재질의 같은 굵기로 된 약 5미터 길이의 계류줄을 방파제 빗트(Bit)에 매어 계선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뉴월드호 소유자 주식회사 I조선은 같은 재단의 남제주군 남원읍 소재의 T 국제연수원 B 과장에게 구두로 선박관리를 위탁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I조선 측으로부터 선박관리를 위탁받은 국제연수원 측은 선박관리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어 불규칙적으로 계류 정박된 방파제로 가서 선체가 안전하게 떠있는가 육안으로 살펴보는 정도로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계류 정박 후 약 8개월 동안 선체의 동요 때문에 페어리더(Fair-Leader) 부분에 닿은 닻줄이 닳아 약해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내던 중 2002년 8월 29일 20시 00분을 기하여 우리 나라를 향하여 북상하고 있는 초대형 태풍 루사에 대한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8월 30일 14시 00분을 기하여 태풍경보로 대치되었으나 국제연수원 측은 별다른 대비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느슨한 계류줄만 팽팽하게 잡아매는 정도로 방치하고 있다가 태풍의 중심점 부분이 지나던 2002년 8월 31일 03시 30분경 남제주군 위미항 서방파제 중간 내측인 북위 33도 15분 57초.동경 126도 39분 45초 지점의 방파제에 닳아져 약해진 부분의 닻줄이 강풍에 끊어지자 선체가 뒤로 떠밀려 방파제에 부딪치면서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비가 내리며 흐린 날씨에 북동 내지 서풍이 순간 최대초속 31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5-8미터였으나 항계 내에서는 1.0미터 정도였다.좌초되면서 선미부분이 방파제에 부딪쳐 심하게 파손되면서 바닷물이 침수되어 선수부분만 수면상부로 들어 낸 채 침몰되었다.
그후 육상크레인을 동원하여 선체의 바닷물을 배수시키고 인양하였으나 수리비 견적 약 3억 6천만원으로 완전수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뉴월드호는 총톤수 12톤, 디젤기관 360마력 2기에 쌍추진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유람선으로 주로 T재단의 교주가 유람하는데 사용하는 선박이다. 뉴월드호는 2001년 12월 말경까지 운항하다가 2002년 1월 초순경부터 제주도 남제주군 위미항 서방파제 안쪽에 선수에 닻을 놓고 선미 양쪽에 계류줄을 방파제로 연결하여 약 8개월 정박하는 동안에 소유자 주식회사 I조선 측으로부터 구두로 위탁관리를 맡은 남원시 소재 T재단의 국제연수원 측이 부정기적으로 방파제로 가서 선체가 잘 떠있는지 육안으로 둘러보는 정도로 관리해 왔으나 실제로는 선체의 운동 때문에 페어리더 부분에 닿은 닻줄이 닳아 약해지고 있었으나 이를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지내오던 2002년 8월 29일 20시 00분을 기하여 우리 나라를 향하여 북상하고 있던 초대형 태풍 루사에 대한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8월 30일 14시 00분을 기하여 태풍경보로 대치되었으나 국제연수원 측은 별다른 대비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느슨한 계류줄만 팽팽하게 잡아매는 정도로 방치하고 있다가 태풍의 중심점 부분이 지나던 2002년 8월 31일 03시 30분경 닳아서 약해진 부분의 닻줄이 끊어져 선체가 강풍에 밀리면서 방파제에 부딪치며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수에 닻과 선미에 계류줄을 매어 장기간 정박하다가 태풍의 영향으로 닻줄이 끊어져 방파제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나 태풍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뉴월드호 소유자 주식회사 I조선은 위미항 방파제 안쪽에 약 8개월 동안 선박을 계류 정박하면서 같은 T재단 국제연수원 측에 구두로 선박관리를 위탁하였으나 철저한 선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닻줄이 페어리더에 닿은 부분이 닳아 약해지고 있었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초대형급 태풍이 북상하여 오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나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약해진 부분의 닻줄이 끊어져 선체가 방파제에 부딪쳐 좌초하게 된 것은 소유자로서의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I조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수에 닻과 선미에 계류줄을 매어 장기간 정박하다가 태풍의 영향으로 닻줄이 끊어져 방파제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나 태풍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I조선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