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람선 뉴쌍용호, 어선 장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쌍용호장진호 선 적 항충무시무등록선(FRP로된 양식장 관리선) 선박소유자C 외 1명B 총 톤 수29톤2,6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기 650마력디젤기관 1기 185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3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7년 8월 29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44도 48분 10초.동경 127도 27분 20초</span> 기선 뉴쌍용호는 통영항을 기점으로 인근 도서 관광지를 운항하고 있는 목조 유람선이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기관장 C 등 2명이 승선하고 운항중 1997년 8월 29일 09시 30분경 통영 유람선 선착장에서 승객 83명을 태우고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0시 30분경 한산도 제승당에 도착하여 승객들을 관람시킨 후 10시50분에 출항하여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해금강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3분만인 10시 53분에 항산항 내에 있는 소영암 등대를 좌현 100미터 거리로통과한 후 진침로 308도로 항행하다가 10시 57분경 한산도항입구 동장도 동북단부터 좌현측 동장도와의 거리를 약 130미터 정도로 유지하면서 침로를 조금씩 조정하여 한산항을 빠져나갔다.이때 직접 키를 잡고 배를 조정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좌현측에 있는 동장도와 문어포 서안 일대에 산재해 있는 굴 양식에 신경을 쓰면서도 전방경계는 소홀한 채 승객과 잡담을 하고 가다가 선수 우현 약 30도 거리 5-10미터까지 접근한 장진호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북위 34도 48분 10초 동경 128도 27분 20초 해상에서 진방위 240도를 향하고 있는 뉴쌍용호의 우현 선미 수선상부 외판에 장진호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당시 기상은 맑고 해상은 바람없이 잔잔하였다.기선 장진호는 FRP로 만든 소형 양식장 관리선으로 무등록선이다.이 배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과 기관장 1명 등 두사람이 타고 1997년8월 29일 10시 45분경 충무시 동호동에서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호동 방파제를 빠져 나온 후 선미에서 직접 키를 잡고 자침로 175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다가 충돌 약 2분전 쯤인 10시 58분경 선수좌현약 30도 거리 500미터에서 동장도를 돌아나오는 유람선 뉴쌍용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해금강쪽으로 가는 배이니만큼 곧 변침을하여 침로 조정을 할 것으로 믿고 상대선을 피하여 갈 생각조차 아니하였다.

따라서 변침, 변속없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50여 미터로접근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라이터가 갑판상에 떨어져 주으려는 순간에 선수가 좌측으로 약간 선회되어 자침로 150도를 가리키게 될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 이 충돌로 목조선인 뉴쌍용호의 우현 선미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0.5m×높이 1.00m가파손되었고, 타고 있던 승객중 12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하였다.그리고 F.R.P로 된 장진호의 선체는 수선상부 선수 부위가 0.50m×높이 0.50m로 파공되었고 타고 있던 선.기관장 모두 부상을 당하여 선장은 4주간의 치료를, 기관장은 7주간의 입원 치료를 각각 받았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 ,2호에 해당된다.

가. 충돌원인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통영 해안 일대는 많은 도서가 산재해 있고 수로가 좁다.그리고 대형선박의 왕래는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주변에 한려수도, 한산도, 거제 해금강 등 많은 관광지가 있으므로 통영항을 기점으로 유람선, 어선, 연안선 등 소형선박의 왕래가 빈번하여 복잡할 뿐 아니라 인근 많은 도서 연안에는 굴 양식장 정치망 등이 산재해 있어 항행에 주의를 요하는 곳이다.이러한 여건하에 운항중인 유람선 뉴쌍용호가 제승당의 관광을 마친 후 한산항을 빠져 나와 통영해만 항로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 경계를 태만히하여 통영항에서 나오고있는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과, 소혈도 굴 양식장으로 향하던 소형관리선 장진호가 경계를 태만히하여 겨우 500미터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상대선이 곧 변침할 것으로 속단하고 아무런 피항동작도 취하지 아니한 채 무모한 항진을 한 것이 이 충돌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전방 경계를 태만히하여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하고 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전방 경계를 태만히하여 상대선을 겨우 500미터에서 발견하고서도 상대선이 곧 변침할 것이라고 속단하고 아무런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모한 항진을 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의 전방 경계 소홀과 운항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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