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경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기관사조기수(냉동기사)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없음 사고일시2002년 6월 11일 18시 20분경(UTC-5) 사고장소남위 13도 00분 00초.서경 077도 18분 00초(세계측지계)(페루 남부해안)</span> 제22경양호는 1974년 5월 일본국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23톤, 출력 1,0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원양채낚기어선으로 사단법인 M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4년 7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바 있으며, 페루 공화국(Republica del Peru) 까야오(Callao)항을 기지항으로 페루 연안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여 어획물은 컨테이너로 한국에 운송하는 형태로 운항해 왔다.이 선박의 선체구획은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1번어창, 2번어창 및 기관실 순으로 되어 있고, 기관실 2층갑판 냉동기실에는 냉매가 암모니아인 냉동기 3대가 장착되어 있는데, 통상 어장도착 하루 전부터 냉동기를 작동시켜 각 어창을 예냉시키기 시작하여 냉동기를 계속 운전하며, 이러한 작업은 선장의 지시에 의하여 당직의 배치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당직기관사의 감독아래 공부상 직책은 조기수이지만 회사에서 냉동기사로 임명한 자가 수행해 왔다.이 선박에 설치된 냉동기는 75킬로와트 전동기로 구동되는 P사 62WB형 컴파운드(Compound)식 2단압축기로서, 2개의 실린더가 조를 이룬 4개의 블록이 “V"형 구조로 이루어 총 8개의 실린더가 배치되어 있는데, 6기통은 저단측, 2기통은 고단측으로 사용되며, 압축기의 표준회전수는 800내지 1,200RPM이고 전동기와는 직결 커플링(Coupling)방식으로 연결된다.이 가스 압축식 냉동기의 대략적인 냉매순환싸이클은 냉장.동결실에서 증발작용을 마친 냉매는 저압수액기(低壓受液器)와 액분리기(液分離器)를 통과하여 액체상태의 암모니아를 분리한 다음 저단냉동기(低段冷凍機)에서 1단 압축하여 중간냉각기(中間冷却器, Intercooler)를 거쳐 다시 액화암모니아를 분리한 후 고단냉동기(高段冷凍機)에서 고온고압상태로 2단 압축된 상태에서 응축기(凝縮機) 및 수액기(受液器)를 통과하여 액체상태로 된 후 다시 냉장.동결실(冷藏.凍結室)에서 팽창.증발하는 싸이클을 이루고 있으며, 냉동기의 보호장치로는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변(Safety Valve)과 냉동기 윤활장치의 유압이 낮아져 윤활작용이 안될 때 자동적으로 냉동기를 정지시키는 유압저하 보호장치(Oil Pressure Switch), 토출측 압력이 이상 고압으로 될 때의 냉동기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이상고압 보호장치(High Pressure Switch) 등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6월 11일 11시 00분경(페루 현지시간, UTC-5, 이하 같다) 페루 까야오항에서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1등기관사 A(이하“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조기수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36명이 승무한 가운데 페루 연안 남태평양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항해중 기관실 당직의 배치는 기관장이 18시 00분부터 다음날 06시 00분까지, 1등기관사 및 승선원공인기관으로부터 조기수로 공인을 받았으나 회사로부터 냉동기사로 지정되어 주로 냉동기의 운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냉동기사가 기관당직부원과 함께 06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2교대로 수행해 왔다.선박이 출항한 후 당직의 배치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는 기관실 당직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위스키를 마셨으며, 진침로 180도 속력 9노트 정도로 항행하는 가운데 같은 날 13시 00분경 통상 해오던 대로 어창예냉을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B가 제2호 냉동기를 작동시킨 후 당직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시 00분경 침실에 들어가 낮잠을 자기 시작하였다.음주를 계속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만취 상태에서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당직부원인 D에게 술을 가져다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기관당직부원 D가 숨어버리자 다른 중국교포선원인 E에게 같은 요구와 함께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운전중인 제2호 냉동기를 정지시키게 되었는데, 운전 정지 약 1시간 전부터 수액기의 액출구 밸브를 닫고 액회수운전을 해야 하는 정상적인 운전정지방법이 지켜지지 아니하여 암모니아액이 고압수액기 및 응축기로 전부 회수되지 못하고 흡입관과 밸브 등에 남겨진 상태에서 흡입 및 토출밸브만 닫은 상태로 작동이 정지되었으며, 이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의 조종반 좌현측 의자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잠에서 깨어 기관당직부원 D와 함께 냉동기실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작동시켰던 제2호 냉동기가 정지되어 있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확인하였으나 정지된 경위를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관당직부원 D와 함께 일단 제2호 냉동기를 다시 기동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냉동기를 기동할 때는 준비사항으로 냉각수 펌프 가동시켜 응축기, 압축기, 유냉각기 등에 물이 공급되는지를 확인하고, 압축기의 토출밸브 등 고압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압축기를 기동하여 유압의 상승과 압축기 실린더 내 압력 상승을 지켜보면서 흡입밸브를 서서히 열어 주어야 하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러한 절차에 따른 확인 및 밸브의 작동 등 냉동기운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냉동기 기동스위치를 작동시켰다.흡입측 배관과 흡입밸브에는 앞서 기술한 비정상적인 운전정지에 의하여 액상의 암모니아가 남아 있고 냉동기의 고단측 토출밸브가 닫혀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해양사고관련자 B가 냉동기를 시동시키자 배관 등에 남아 있던 액상의 암모니아와 기체가 섞인 혼합가스가 실린더 안으로 흡입되는 액봉(液封)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액봉현상에 의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해양사고관련자 B가 냉동기를 정지시키려고 전동기 쪽으로 돌아가는 중 같은 시 20분경 남위 13도 00분 00초.서경 077도 18분 00초 지점인 페루 남부해안에서 “쾅”소리와 함께 고단냉동기 실린더가 폭발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옅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은 1내지 2마일 정도로 제한되었으며, 남동풍이 초속 4-5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1미터로 잔잔한 편이었다.고단냉동기 실린더의 폭발에 의하여 실린더헤드에 1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실린더의 폭발에 의하여 생긴 파편들이 튀면서 냉동기실 상부에 포설된 전선을 손상시켜 전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냉동기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어 선원실, 조타실 등 가연성 물질을 모두 태운 뒤 같은 달 12일 15시경 자연 진화되었다.이 폭발사고로 해양사고관련자 B 등 3명은 중화상을, 선장 C 등 4명은 경화상을 입었으며, 승선원 모두 화재로 손상된 선체 위에서 대기하다가 인근을 지나는 일본국적 어선 소호마루58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같은 회사 소속 제33경양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까야오항에 입항하였으나 전손처리 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부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모사전송(2)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기관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선장 C 작성의 ‘조난경위서’ 사본(7) 선장 C 작성의 ‘해상화재 사고보고서’ 사본(8) 기관장 F 작성의 ‘해상화재 사고보고서’ 사본(9) HERRERA-D.K.P. SA LTDA 작성의 사고보고서(Casualty Report) 번호 C/272/2002 ‘어선 제22경양호 화재사건(FIRE IN FISHING VESSEL No. 22 KYUNG YANG)’ 사본(10) 공인신한번역 G 작성의 위 사고보고서(C/272/2002)에 대한 번역본 사본(11) J(주) 대표이사 H 작성의 ‘어선 제22경양호에 대한 해양사고 처리보고’(12) 공증인가 N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R의 ‘확인인증서’ 사본(13) 해양사고관련자 B 작성의 ‘사고원인 경위서’ 사본(14)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길림시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은 기관원 D 작성의 ‘사고경위서(중국어본)’ 사본(15) U G 작성의 위 ‘사고경위서’에 대한 번역본 사본(16)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길림시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은 갑판원 S 작성의 ‘목격진술서(중국어본)’ 사본(17) 갑판원 S 작성의 ‘목격진술서’ 사본(18) 기관원 D 작성의 ‘사고경위서’ 사본(19) ‘제22경양호 1기사 A의 해경 주요 진술 내역서’ 사본(20) ‘선박기관기준’ 중 ‘제13절 냉동.냉장장치’ 발췌사본 10매(21) 주식회사 P에서 제공한 ‘MYCOM W-시리즈 고속다기통 압축기 취급설명서’ 사본(22) 해양사고관련자 A, B 및 증인 F, T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제22경양호의 제원, 운항형태, 냉동기의 제원, 냉동기 운전.정지절차, 당직의 배치,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직책에 관한 사항, 입.출항 경위, 기상상태, 구조경위, 선원의 부상상태 선박의 손상상태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선박이 출항한 후 당직의 배치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위스키를 마신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4)해양사고관련자 B가 위스키를 마신 후 2002년 6월 11일 13시 00분경 어창예냉을 위하여 제2호 냉동기를 작동시킨 후 당직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시 00분경 침실에 들어가 낮잠을 자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2002년 6얼 11일 17시 00분경 만취 상태에서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당직부원인 D에게 술을 가져다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기관당직부원 D가 숨어버리자 다른 중국교포선원인 E에게도 같은 요구와 함께 행패를 부린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길림시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은 기관원 D 작성의 ‘사고경위서(중국어본)’ 사본에 대한 U G 작성의 번역본 사본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암모니아액이 고압수액기 및 응축기로 전부 회수되지 못하고 흡입관과 밸브 등에 남겨진 상태에서 흡입 및 토출밸브만 닫은 상태로 작동이 정지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중국교포 선원 D으로부터 기관사가 냉동기를 정지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 사고 발생 전 냉동기사가 ‘냉동기를 멈추었느냐’고 물어 본 기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냉동기가 멈추었던 것이 확실합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본인이 냉동기를 정지하였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주식회사 P에서 제공한 ‘MYCOM W-시리즈 고속다기통 압축기 취급설명서’ 사본 중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B가 잠에서 깨어 기관당직부원 D와 함께 냉동기실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작동시켰던 제2호 냉동기가 정지되어 있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확인하였으나 정지된 경위를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관당직부원 D와 함께 일단 제2호 냉동기를 다시 시동시킨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기관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B가 냉동기를 시동하면서 압축기의 토출밸브 등 고압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냉동기운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냉동기 시동스위치를 작동시킨 사실은 기관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1등기관사와 함께 화재진화 후 확인한 결과 고단냉동기 토출밸브가 닫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B가 고단냉동기의 토출밸브가 닫혀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냉동기를 시동시키자 배관 등에 남아 있던 암모니아 액체와 기체가 섞인 혼합가스가 실린더 안으로 흡입되는 바람에 액봉현상이 발생하였고, 액봉현상에 의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해양사고관련자 B가 냉동기를 정지시키려고 전동기 쪽으로 돌아가는 중 “쾅”소리와 함께 고단냉동기 실린더가 폭발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B 작성의 ‘사고원인 경위서’ 사본 중 기재사실,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길림시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은 기관원 D 작성의 ‘사고경위서(중국어본)’ 사본에 대한 U G 작성의 번역본 사본 중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여(10) 실린더의 폭발에 의하여 생긴 파편들이 튀면서 냉동기실 상부에 포설된 전선을 손상시켜 전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냉동기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어 선원실, 조타실 등 가연성 물질을 모두 태운 뒤 자연 진화된 사실은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선장 C 작성의 ‘해상화재 사고보고서’ 사본 중 기재사실, 기관장 F 작성의 ‘해상화재 사고보고서’ 사본 중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작동중인 냉동기를 정지시킬 때는 운전 정지 약 1시간 전부터 수액기의 액출구 밸브를 닫고 액회수운전을 하여 냉각관 내의 냉매를 고압수액기 액 출구밸브에 서리가 낄 정도로 충분히 회수한 후 응축기 입구밸브를 닫아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해 두어야 다음 운전개시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그리고, 냉동기를 기동할 때는 먼저 냉각수 펌프를 가동시켜 응축기, 압축기, 유냉각기 등에 물이 공급되는지를 확인하고, 압축기 내의 윤활유 양을 확인하고, 크랭크케이스 내부와 저압배관부의 압력을 일치시키고, 압축기의 토출밸브 및 응축기의 액 출구 밸브, 수액기 입구밸브, 응축기와 수액기의 균압용 밸브, 안전변 연결밸브 등 고압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압축기를 기동하여 유압의 상승 확인과 함께 전류계를 감시하면서 정상회전수에 도달하면 흡입밸브를 서서히 열어 주어야 배관 및 흡입밸브헤드 등에 고여 있던 액상의 냉매가 크랭크케이스 내부로 유입되어 액봉현상 또는 액백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나.사고발생원인제22경양호 1등기관사와 냉동기사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함께 음주하다가 어창예냉을 위하여 냉동기사가 제2호 냉동기를 작동시킨 후 더 이상 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침실에 들어가 낮잠을 자기 시작하였고, 음주를 계속하던 1등기관사가 만취 상태로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당직부원 등에게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운전중인 제2호 냉동기를 정지시키게 되었는데, 액회수운전 등 정상적인 운전정지방법이 지켜지지 아니한 관계로 암모니아액이 고압수액기 및 응축기로 전부 회수되지 못하고 흡입관과 밸브 등에 남겨진 상태에서 흡입 및 토출밸브만 닫은 상태로 작동이 정지되었으며, 잠에서 깬 냉동기사가 자신이 작동시켰던 제2호 냉동기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고압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냉동기운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냉동기 시동스위치를 작동시키자 흡입관 및 흡입밸브헤드 등에 남아있던 액상의 암모니아를 포함한 혼합가스가 고단냉동기 실린더 안으로 흡입되는 액봉(液封)현상이 발생하여 폭발을 일으키면서 실린더헤드가 파손되었다.따라서 이 폭발사건은 기관실 당직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냉동기를 시동하면서 운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단냉동기 토출밸브가 잠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동스위치를 작동시키자 흡입관 등에 남아있던 액상의 암모니아를 포함한 혼합가스가 고단냉동기 실린더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2경양호의 1등기관사로서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할 때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운전뿐만 아니라 냉동기의 운전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냉동기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기관당직부원 등에게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액회수운전 등 정상적인 운전정지절차가 지켜지지 아니한 관계로 암모니아액이 고압수액기 및 응축기로 전부 회수되지 못하고 흡입관과 밸브 등에 남겨진 상태에서 흡입 및 토출밸브만 닫은 상태로 제2호 냉동기를 정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냉동기사가 냉동기를 다시 시동시키는 과정에서도 냉동기운전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냉동기사가 시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순간 흡입관 및 흡입밸브헤드 등에 남아있던 액상의 암모니아를 포함한 혼합가스가 고단냉동기 실린더 안으로 흡입되는 액봉(液封)현상이 발생하여 폭발을 일으키면서 선박에 화재가 발생.전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승선원공인기관으로부터 제22경양호의 조기수로 공인받았으나 회사에 의하여 임명된 냉동기사로 1등기관사와 조를 이루어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냉동기의 운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당직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1등기관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창의 예냉을 위하여 제2호 냉동기를 작동시킨 후 더 이상 당직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침실에 들어가 낮잠을 자는 사이 1등기관사가 만취상태로 기관실에 들어가 운전중인 제2호 냉동기를 액회수운전 등 정상적인 운전정지방법이 지켜지지 아니하여 암모니아액이 고압수액기 및 응축기로 전부 회수되지 못하고 흡입관과 밸브 등에 남겨진 상태에서 흡입 및 토출밸브만 닫은 상태로 정지시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 제2호 냉동기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면 고압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냉동기기동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고단냉동기의 토출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냉동기 시동스위치를 작동시킴으로써 흡입관 및 흡입밸브헤드 등에 남아있던 액상의 암모니아를 포함한 혼합가스가 고단냉동기 실린더 안으로 흡입되는 액봉(液封)현상이 발생하여 실린더헤드가 파손폭발을 일으키면서 선박에 화재가 발생.전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자신이 이 폭발사고로 인하여 중화상을 입어 좌측 눈을 실명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후 승선근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장 및 소유자는 선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기관장은 비록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직교대시간이 지났음에도 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1등기관사와 냉동기사의 당직업무와 냉동기 운전 및 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기관실 당직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냉동기를 시동하면서 운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단냉동기(高段冷凍機) 토출밸브가 잠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동스위치를 작동시키자 흡입관 등에 남아있던 액상의 암모니아를 포함한 혼합가스가 고단냉동기(高段冷凍機) 실린더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60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4-035호(2004. 6. 29)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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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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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원양어선 제22경양호 폭발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1등기관사, 4급기관사)B(조기수, 냉동기사)사건개요총톤수 323톤, 출력 1,0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원양채낚기어선 제22경양호가 선장 C 등 36명이 승무한 가운데 페루(Peru) 까야오(Callao)항에서 출항한 후 페루 남방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진침로 180도, 속력 9노트 정도로 항행하던 중 어창을 예냉하기 위하여 냉동기를 작동시키는 순간 고단냉동기 실린더가 폭발하여 실린더헤드 파편이 튀면서 냉동기실에 포설된 전력선을 가격.손상을 입혀 이 전력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이 전소된 사건으로 조기수 B 등 3명은 중화상을, 선장 C 등 4명은 경화상을 입었으며, 전 선원들은 일본국 원양어선 소호마루58에 의해 구조되었다.주 문이 폭발사건은 기관실 당직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냉동기를 시동하면서 운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단냉동기 토출밸브가 잠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동스위치를 작동시키자 흡입관 등에 남아있던 액상의 암모니아를 포함한 혼합가스가 고단냉동기 실린더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냉동기 운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 선원의 상무교 훈1. 선장 및 소유자는 선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2. 기관장은 비록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직교대시간이 지났음에도 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1등기관사와 냉동기사의 당직업무와 냉동기 운전 및 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주 제 어 냉동기폭발, 전선단락, 전소, 침몰, 냉동기 운전절차, 음주참고사항STCW code A 8/2-3 항해중 당직근무</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