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 삼우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9톤 2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4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J물산 장항 사업소장 사고일시1970년 6월 7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동 1가 327번지 해안 손 해철제 송빙교 교각 및 쇄빙기의 굴곡과 경사 원 인운항상 과실 </span> 기선 제2 삼우호(선박번호 UM 28729)는 경남 울산시에 선적을 둔 울산시 거주 C의 총톤수 99톤 24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수산업 협동 조합 중앙회 충남 지부가 장항 어업 협동 조합에 배정한 어업용 유류 500D/M을 적재하고 1970년 6월 6일 05시 00분경에 여수항을 출항 동월 7일 07시 00분경 장항항에 입항한 동선 선장 A는 유류 양륙을 위하여 장항읍 창선동 해안 안벽에 접안 계류코저 접근할 때 조류를 고려함이 없이 닻을 동 안벽서쪽에 위치한 J물산 주식회사 소유의 송빙교(送氷橋) 가까이에 투묘한 다음 접안 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낙조중기로서 선체가 강류와 합세한 강한 조류에 압류되어 접안이 불가능하므로 후진으로 안벽으로부터 도로 빠져 나오려다가 투묘 위치가 적합치 못하여 조류에 견디지 못하고 동선 좌현 선미부가 전시 송빙교의 최선단 철제 교각(아이빔)에 충돌되어 높이 약 11미터의 동 교각 하부(충돌 부위)가 굴곡 손상 되므로서 교각 및 동 교각에 설치된 쇄빙기가 기우러져 가동을 못하게 하였음.당시 천후는 바람없이 청명하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음.기선 제2 삼우호는 송빙교 교각에 충돌한 후 다시 후진으로 동 교각에서 이발 장항 소재 해운국 잔교에 접현 계류하고 있는 것을 J물산 장항 사업소 경리계장 D가 탐문하고 동선 선장 A과 동선원 1명을 동사 장항 사업소 사무실까지 대동하여 소장 B(지정해난관계인)과 면담(손해배상관계 협의) 중 수심인 A는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 나간 다음 관계 당국이나 당지 어업 협동조합에 하등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출항 도주하였다.전시의 사실에 있어 1970년 6월 20일(발신 번호 154호) 발신자 수산업 협동조합 기호 229(장생포)가 수협중앙회 회장에게 보고한 전문 및 1970년 7월 1일자 수심인 A는 부산지방해운국 울산 출장소장에게 제출한 전말서와 포항해운국장 1970년 7월 2일자 본 건에 관하여 당원에 회보한 바 있는 수심인 A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A는 당일 기선 제2 삼우호가 장항항에 입항 하려고 하였으나 조류 관계로 입항한 사실이 없고 전시의 송빙교에 충돌한 사실이 절대로 없다고 부인하고 본 심판에 불응하고 있으나 증거 1에서 장항 어업협동조합장 남기태는 “기선 제2삼우호가 어업용 유류를 적재하고 1970년 6월 7일 07시 00분경 장항 어업 협동조합 육상 탱크에 급유차 입항 중 J물산 소유 송빙교각에 충돌하고 급유 하역도 하지 않고 하처로 출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증거 2에서 당일 07시 00분경 기선 제2 삼우호(흙색 강조 유조선)가 장항읍에 소재한 J물산 소유 송빙교각에 충돌하여 동 교각을 손상케 한 사실을 현장 부근에서 목격한 E(주소 서천군 )외 7명이 확인하였으며 증거 3에서 당시 장항 어업 협동조합장 F가 충남 도지부장에게 1970년 6월 30일자로 보고한 문서(사업413. 2-631)에서 본 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였고 증거 4에서 1970년 6월 8일 수협 충남 도지부가 동 조합 중앙회장에게 발신한 전문(발신 번호 발신자 358)에 의하면 “제2 삼우호편으로 수송한 유류 500D/M을 우선 장항 어협에 공급토록 조처하여 장항 어협에 도착한 유조선은 조수시기 부적합으로 당일 15시경 수급키로 대기하였으나 하등 출항예고 없이 유류도 공급치 않고 출항하였다는 점과 “동 수송선이 조류를 잘못 이용 당지 소재 J물산 송빙교에 부딪쳐 송빙교가 약간 기울어진 불상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타협도 없이 출항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기재 보고한 사실, 증거 5에서 사건발생 후 장항 어협조합장이 수협 충남 도지부장에게 제출한 경위서(1970년 6월 11일 발송)에 의하면 1970년 6월 6일 야간(시간불상)에 유조선(제2 삼우호)가 장항에 입항 익일인 1970년 6월 7일.
07시 00분경 본 조합 저유 탱크에 수급 작업을 실시코저 접안을 시도하던 중 J물산 주식회사 소유 송빙교를 파손하고 그 피해 보상을 우려한 탓인지 하처로 인지 출항하였음 이라는 내용으로서 당시의 공공단체가 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1971년 4월 1일 당원 조사관이 작성한 증인 Q(충남 서천군 거주 당년 50세)의 진술조서 및 당시 장항읍 창선동 임검소 근무중 동 송빙교 옆에서 본 사고 현장을 목격한 바 있는 서천 경찰서 수사과 근무 경찰관 H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양인은 공히 당시 동 송빙교 부근 부둣가에서 유조선 제2 삼우호가(H는 선명을 확인치 못하였으나 선체외 크기와 선질 및 페인트 색채로 미루어 제2 삼우호와 같음) 장항 창선동 안벽에 접안하다가 강한 낙조류에 밀려 J물산 송빙교 교각에 충돌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사실과 당일 장항에는 제2 삼우호 이외 다른 유조선은 입항한 일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 및 당시 장항 어협 사업계장으로 있던 증인 R은 1971년 6월 18일 당원 심판정에서의 증인 진술에서 “급유 업무는 본 증인의 소관 업무로서 당일 계원으로부터 유조선이 급유 차 입항한다는 연락을 받고 J물산 송빙교 옆에 있는 저유탱크 현장에 나가보니 그때가 낙조 중기로서 제2 삼우호가 동 송빙교 교각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으며 동선 선장이 본 증인에게 낙조가 돼 배를 계류할 수 없어 나가서 해운국 잔교에 댔다가 만조에 다시 들어와 급유하겠다”고 말한 사실과 동 유조선은 강조선으로서 검은색이며 선수에 흰색 한글로 “제2 삼우호” 라고 쓰여 있는 것을 시인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장항읍에 주소를 두고 어상자 판매업을 영위하는 증인 E가 1971년 6월 18일 당원 심판정에서 행한 증인 진술에서 동인이 당시 본 건 송빙교 옆에서(충돌 현장에서 약 30미터 정도의 거리) 어상자를 팔고 있는데 별안간 “꽝”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다보니 제2 삼우호가 미부로 동 송빙교를 받은 것을 목격하였고 선수에는 흰 페인트로 제2 삼우호라고 쓰여 있는 것을 시인한 사실, 장항읍 신창동 84의 2호에 주소를 둔 어협 중매인 증인 S가 1971년 6월 18일 당원 심판정에서의 증인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당시 본 건 송빙교 옆에서 고기푸는 것을 보고있다가 명을 “제2 삼우”라고 쓰인 유조선의 사고현장을 목격하였으며 선교에는 선박번호 “UM28XXX" (UM28 다음 숫자는 오래되서 잘 기억이 안남)라고 쓰여있는 것과 사고 후 뒤로 빠져나가는 것을 시인하였다고 증언한 사실.J물산 장항 사업소 경리계장 증인 D는 1971년 6월 25일 당원 심판정에서의 증인 진술에서 본 건 사고발생 후 증인이 장항 소재 해운국 잔교에 접현 계류하고 있는 기선 제2 삼우호에 찾아가서 선장 A과 선원 1명을 J물산 장항사업소 사무실 대동하여 갔으며 사무실에서 서장 B가 A에 대하여 “손해를 냈으니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니 A는 “지금 식사도 안 했으며 물이다 빠지지를 않어 피해 상황을 확실히 몰라 손해액이 얼마인지 모르니 식사 후 나중에 들어오겠다”고 하며 “잘 부탁합니다”하고 나간 시간이 당일 08시 00분-09시 00분 사이라고 증언한 사실과 본건 사고 후 장항 해운국 잔교에 계류하고 있는 제2 삼우호는 검은 바탕에 흰페인트 “제2 삼우호”라고 쓴 선명과 선교에는 UM28XXX라고 써 있는데 UM28 이후의 숫자 셋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사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소를 두고 냉동어물 판매상을 하는 증인 T(냉동 위탁 관계로 J물산과 거래가 있어 늘 동사 장항 사무실을 출입한다고 함)는 1971년 6월 25일 당원 심판정에서의 증인 진술에서 당일 아침 일찍 부둣가에 나가보니 제2 삼우호가 송빙교빔에 접촉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충돌 후 잔교에서 사람들이 “선장 내리라”고 소리치니 선장이 “해운국 잔교에 대고 오겠다”고 하고 나갔으며 그후 J물산 사무실(장항)에 나가보니 선장이 있어 소장 B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소장 B는 “어떻게 배를 댓기에 송빙교를 받었는가?”라고 물으니 선장(A)이 “맨 처음에는 대천 어협에 송유할려고 하였으나 기름이 차서 장항에 송유코저 접안 시키다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답하였고 B가 변상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니 선장이 변상하겠다는 뜻으로 답변하는 것 같았고 다시 B는 선장에게 선적증서 서류판계를 가르쳐 달라하니 선장이 답하기를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고 식사도 안 하고 나왔으며 송빙교에 물이 차서 피해상황을 모르니 다시 들어와 피해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등 위 증인 D 및 T 양인의 증언 내용이 1971년 6월 4일 당원 심판정에서 행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진술내용과 부합 될 뿐 아니라 이상 제증거에 의하여 당일 07시 00분경 수심인 A(선장)는 조선 지휘하는 기선 제2 삼우호가 장항 업협에 유류 공급차 장항 창선동 안벽에 접안타가 강한 조류에 압류되어 부근에 있는 J물산 소유 송빙교각에 충돌 손상케 한 것임을 인정한다.본 건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장항 창선동 옥안에 제2 삼우호를 접안계류함에 있어 조수의 시기(만조시각)를 적절히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벽에 접근할 때 닻을 보다 동쪽(상류)으로 송빙교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투묘하므로서 낙조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송빙교에 가까이 투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1년 정지한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