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원목선 팬 그레이스호, 요트 메린다 리(MELINDA LEE)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팬 그래이스호메린다 리(MELINDA LEE) 선 적 항인천광역시포트랜드(portland) 선박소유자J산업리스(주) 총 톤 수15,74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4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1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24일 02시 12분 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남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74도 23분 48초</span> 팬 그레이스(PAN GRACE)호는 1986년 6월 일본국 K조선소(K DOCKYARD CO.,)에서 진수된 총톤수 15,742, 디젤기관 7,4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항해구역은 원양구역이며 공부상 선박소유자는 J산업리스(주)이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M상선(주)이다.이 선박은 길이 160.04미터, 너비 26.00미터, 깊이 13.30미터 크기의 선박으로서 재화중량 톤수는 26,695톤이며, 수심인 선장 A 포함 선원 21명의 승무하에 1995년 11월 19일 23시 50분 경 뉴질랜드의 타우랑가(TAURNANGA)항 제9번 선석에 공선상태로 우현 접안한 이후 갑판상까지 원목 25,927톤을 적재하여 만선 상태가 되었다.이 선박은 1995년 11월 23일 09시 15분 경 선수흘수 9.60미터, 선미흘수 10.01미터 상태로 도선사 조선하에 타우랑가항을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09시 55분 경 도선사가 하선하고 진침로 357도, 속력 12.9노트로 정침한 이후 진침로 322도로 변침하여 속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1시 30분 경부터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를 하였으나 같은 날 16시 00분 경부터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해상상태가 서서히 거칠어져 같은 날 23시 00분 경부터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를 하였으며 자정 경에는 구름이 짙게 끼고 해상의 파도가 점차 커지면서 전 해상에 백파가 일기 시작하고 비바람이 부는 매우 불량한 기상상태였으나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기상정보를 입수하고 황천 항해를 지휘 감독하는 등 안전항해를 위해 필요시엔 경계원을 배치시키라고 당직사관에게 지시한 후 잠을 자지 아니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고 수심인 2등항해사 B와 조타수 C는 23시 45분 경에 항해 당직교대를 인계 받은 후 침로 및 속력 변화없이 속항하였으며 시간이 갈수록 시정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우현 3~4시 방향으로부터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자 수동조타로 키를 좌현 10도에서 15도 정도로 사용하면서 진침로 322도를 유지하였으며 시정이 좋지 못해 자정부터 주 레이다를 작동하고 항해를 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시정상태가 좋지 않아 레이다를 관찰하면서 항해를 하던 중 집타 중인 조타수 C로부터 같은 달 24일 약 01시 55분 우현 01시에서 01시 반 사이의 방향으로부터 희미한 홍등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레이다 탐지 거리 6마일 스케일의 화면을 통하여 물체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레이다 스코프상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자 3마일, 6마일, 12마일 스케일로 바꾸어 가면서 레이다에 부착된 감도조정(GAIN), 우설조정(FTC), 해면파랑조정(STC)등을 조작하면서 물체확인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물체의 영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그래서 쌍안경을 통하여 관찰한 바 희미한 홍등이 보였다 안보였다 하였으며 이어서 육안으로 확인한 후 이를 피하기 위해 02시 09분 경(추정시간) 우현 10도의 타를 사용하였으며 선체가 우회두를 시작하여 홍등의 물체가 안전하게 정선수를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이후 원침로로 정침하려고 했으나 강한 풍압에 의해 선수방위가 약 50~60도까지 돌아가자 좌현 15도 타를 사용하였으나 보침되지 아니한 채 090도까지 우회두 된 이후 서서히 원침로로 정침되었다.이때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동 선박의 우회두가 너무 강하여 이를 원침로로 보침하는데 신경을 쓰다보니 정선수를 지나가버린 홍등의 선박을 계속 확인하지 못하였다.이 선박이 홍등의 선박을 피하기 위해 우회두할 때인 02시 12분 경 남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74도 23분 48초 해상에서 선수방향이 약 330도를 가리킬 무렵 이 선박의 정선수에 상대선박의 좌현측이 선미교각 117도로 충돌하였으나 이때 팬 그레이스호측에서는 기상악화로 충돌에 의한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02시 22분 경 원침로로 정침한 이후 목적지인 인천항을 향하여 항해를 하였다.같은 날 02시 30분 경 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서 휴식 대기 중 기상상태가 점점 악화된다는 사실을 느끼고 선교로 올라갔으며, 같은 날 02시 40분 경 선박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진침로 350도로 변침시킨 후 속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팬 그레이스호는 구상선수 상부외판과 우현 닻 호샤 파이프(HAWSER PIPE)근처의 외판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수리를 요할 정도는 아니였다.한편, 메린다 리(MELINDE LEE)는 198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프로빈스(CAPE PROVINCE)에서 GRP(GLASS REINFORCED PLASTIC)제로 건조된, 총톤수 14톤의 미국 오레건(OREGOAN)주 포트랜드(PORTLAND) 선적으로서 3개의 돛과 보조엔진이 거치되고 주마스트 끝에 삼색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길이 46.8피트(등록장 14미터), 폭 13.8피트, 깊이 6피트의 요트로서 마이클 패트릭(MICHAEL PATRICK: 남편) 포함 4명의 가족이 승선하고 1995년 11월 16일 12시경(현지시각) 통가(TONGA)의 누쿠아 로파(NUKU'A LOFA)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뉴질랜드 베이 오브 아일랜드(BAY OF ISLANDS) 에 있는 와이탕(WAITANGI)부근을 향해 진침로 213도, 속력 5.5노트의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 중이었고, 1995년 11월 24일 01시경부터 남편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부인 D는 시계가 불량한 악천후 속에서 레이다도 켜지 않은 채 오랫동안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이후 요트는 침몰되고 승선원 4명중 3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로 표류 중 뉴질랜드 해상 정찰 비행기에 의해 구조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상태는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내리며 동풍이 초속 17내지 2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5내지 7미터 정도의 기상이 악화된 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요트 메린다 리(MELINDA LEE)측의 자료 및 생존자의 진술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엔 다소 곤란함이 있으나 팬 그레이스호측의 진술과 기타 입증할 자료에 의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면, 팬 그레이스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진로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메린다 리(MELINDA LEE)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승선원 3명이 사망한 것은 충돌에 의한 메린다 리의 침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팬 그레이스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기상이 악화되어 해상상태와 시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동조타를 하면서도 추가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며, 레이다 관찰시 우설조정(FTC), 해면파랑조절(STC), 감도조절(GAIN) 등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여 횡단하는 상대선의 존재를 레이다 화면에서보다 일찍 발견하지 못한 채 뒤늦게 상대선을 초인한 후 충돌이 임박한 순간에야 피항동작을 취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된 과실이 인정되나, 상대선이 소형의 요트이므로 기상악화로 비바람과 파도가 높은 해상상태에서 쉽게 육안 및 레이다 화면에 상대선의 영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과 당시 원목이 갑판상까지 만선된 상태에서 충돌에 의한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등을 고려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선박안전의 최고책임자인 팬 그레이스의 선장으로서 기상 상태가 불량하더라도 기상악화시에 준용하여 추가경계원을 배치하고 전방경계 및 수동조타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기상악화 및 시계상태 불량 등 안전항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항해당직자로부터 주저없이 선장에게 즉시 보고를 하게 하는 등 평소 선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기상불량 상태에서 팬 그레이스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진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메린다 리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