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원목선 텀 패시픽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텀 패시픽(Torm Pacific)선 적 항 몬로비아, 리베리아선박소유자 J 쉬핑 (J Shipping Limited)총 톤 수 18,108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8,414.68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도 선 사면허의 종류 대산항 도선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3일 13시 52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58분 30.6초, 동경 126도 37분 17.4초(군상외항 입구 제3번 등부표로부터 제1번 등부표 방향으로 거리 약 100미터인 항로경계선상의 천소) 텀 패시픽은 1997년 3월 중국 상해에서 신조된 강조 산물선으로 같은해 10월 3일 13시 08분경 군산항 검역묘지에서 수심인 도선사 A가 승선하여 항로를 따라 군산외항으로 입항조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배는 당시 원목 약 15,346톤을 반재하여 선수미 흘수가 각각 7.52미터 및 7.55미터이었으며, 승선 직후부터 약 7~8노트의 반속으로 조선 중이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13시 28분경 제7번 등부표를 통과시 주기관을 미속으로 낮추었고, 같은 시 45분경 진침로 090도로 을호등대를 우현측 약 0.2마일로 통과하면서 좌현 선수미에 예인선 제305대룡호 및 제303대룡호를 각각 잡았다. 수심인 A는 이어서 유공부두 서단 및 동단을 차례로 우현측으로 지나면서 각각 진침로 105도 및 115도로 우현 변침하였고 이어서 우현 15도의 전타와 아울러 주기관을 극미속으로 하여 같은 시 50분경 군산외항 입구 항로의 제1번 등부표를 좌현측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45도로 정침하였다.

그러나 수심인 A는 이때 가항폭 약 150미터, 계획수심 약 5.5미터인 군산외항 입구항로를 진입할 때, 조고 6.71미터인 만조시각 16시 26분보다 약 2.5시간 전인 당시의 조고가 약 4.77미터이므로 항로 중앙을 따라 통항하던지 아니면 평소 관행대로 제1번 및 제3번 등부표의 연장선으로부터 약 60미터의 거리를 좌현측으로 두고 항해하면 선미 흘수가 7.55미터인 텀 패시픽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음에도, 조선부주의로 항로 좌측경계선인 제1번 및 제3번 등부표의 연장선상으로까지 선체가 편위되었다.

그 결과 같은시 52분경 약 4노트의 극미속으로 진입중 이 배의 선수측 좌현 선저부가 제3번 등부표로부터 제1번 등부표 방향으로 거리 약 100미터의 위치인 북위 35도 58분 30.6초, 동경 126도 37분 17.4초의 항로경계선상의 천소위에 앉으며 우현으로 약 3도 경사하게 되었고, 이때 선저의 충격과 함께 선수가 약간 좌회두 하는 것을 감지한 수심인 A는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조선 보조용 예인선은 이때까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수심인 A는 선체가 천소에 얹힌 것을 감지하였으면, 당시의 군산외항은 창조 중기이므로 조고가 높아지면서 선체가 자연 부양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함에도, 약 4분간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면서 무리하게 이초를 도모하다가 최초 천소에 얹힌 선저부위에서 기관실 선저 좌현측에 이르기 까지 굴곡 손상되게 하는 등 선체손상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그후 같은 시 56분경 이초되어 같은 날 14시 08분경 군산외항 제3부두에 접안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텀 패시픽은 제2번 선저 발라스트 탱크 좌현측 외판으로부터 기관실 좌현 선저에 이르기 까지 폭 1~3.8미터의 굴곡 손상과 함께 같은 부위의 내측 종.횡강재 및 빌지킬(Bilge Keel)이 굴곡되었으며, 울산 현대 미포조선소에서 약 10일간에 걸쳐 미화 175,000불의 비용을 들여 수리를 완료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2~4미터의 약한 북동풍이 불고 약 1미터의 낮은 파도와 함께 약 0.5노트 내외의 약한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수심인 A는 같은 해 12월 29일에 대산항 도선구로 이동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이 입출항시 항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흘수제약선은 통항선을 피항하여야 하는 등의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선저 여유 수심이 확보된 항로 중앙을 따라 안전한 통항을 하여야 하며, 이 사고 당시 군산외항 입구 항로의 수심은 계획수심 5.5미터에 조고 약 4.77미터를 합한 약 10.27미터로서 선미흘수 7.55미터인 텀 패시픽의 안전항해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였다.

수심인 도선사 A는 군산외항 제3부두 입항시 통상 제1번 및 제3번 등부표의 연장선으로부터 약 60미터의 간격을 두고 항해하였음에도 이 사고 발생시는 항로 좌측연까지 편위되어 항로 경계선상에 위치한 천소에 얹히게 되었으며, 비록 항로폭이 선체 길이보다 좁은 협수로를 향하여 미속상태에서 대각도 우변침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변침후 정상적인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항로 좌측단까지 편위되어 좌초한 것은 도선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군산외항 항로 입구에서 저속으로 대각도 우변침중 조선부주의로 선박이 항로 좌측 외연(外緣. Outer Limit)으로 편위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도선사 A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군산외항 입구 항로상의 수심이 텀 패시픽의 안전항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통항선을 피항하여야 하는 등의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닌한 항로 중앙을 안전히 통항하여야 한다. 설사 조선상의 이유로 항로 좌측으로 통항할 필요가 있었다면 평소와 같이 항로의 경계선과 일정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로경계선까지 편위되어 좌초케 한 것과, 좌초 당시 창조 중기임을 고려하여 그 자리에서 대기하다가 선체를 자연 부양시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주기관을 사용하여 무리한 이초를 시도하다가 선저에 광범위한 손상을 입힌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그러나 군산외항 입구항로의 가항폭이 이 배의 길이보다 좁고, 입항 조선시는 저속상태에서 대각도 우변침하여야 하는 등 고난도의 조선술을 발휘하여야 하는 수로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도선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군산외항 항로 입구에서 저속으로 대각도 우변침중 조선부주의로 선박이 항로 좌측 외연(外緣. Outer Limit)으로 편위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도선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