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용달선 여운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8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주)J 대표 B 직 명여운호 소유자 겸 선장선용품공급회사 대표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BS-S7-07-0336) 사고일시2007년 7월 7일 12시 22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3분 30초.동경 129도 03분 06초(부산항 남외항 N-3묘지)</span>가.

LPG 용기용 밸브의 구조 및 각부의 명칭(그림 1호~그림 2호와 같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71"></img>나. 사실의 경과여운호는 1980년 12월 여수시 소재 제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톤(LBD:14.40×4.25×1.80미터), 디젤기관 18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선미선교형의 강조 항내 용달선으로 조타실 바로 앞쪽에 선용품을 싣고 내릴 때 사용할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주)J(대표 B)<이하 “(주)J”이라 한다>는 선용품공급회사로서 일반선용품뿐만 아니라 난방과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용접 또는 절단 등 선박수리시에 사용되는 산소(O2) 용기와 아세틸렌(C2H2) 용기 등을 포함한 상용위험물도 항양선에 공급하여 왔다.하지만 (주)J는 이러한 위험물을 선박에 공급하면서도 23명의 직원 중 1~2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가스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 또는 홍보를 하도록 하였으나 전파나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정기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시킨 바 없었다.가스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주)J의 직원 C와 D는 50㎏들이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3개, 산소(O2) 용기 3개, 아세틸렌(C2H2) 용기 2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다른 선용품들과 섞어서 직경 약 2미터 크기의 그물망 6개에 담아 자사소속 트럭에 싣고 여운호가 계류하여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 도착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여운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박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럭에 실려 있는 선용품을 담은 그물망을 차례로 갑판상에 실었는데, 로프(P.P.로프) 1롤(ROLL)과 1인용 침대 10개가 담겨 있는 그물망을 제일 먼저 싣고, 다음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3개, 산소(O2용기 3개, 아세틸렌(C2H2)용기 2개와 다른 생필품 등이 담긴 그물망을 실었는데, 다시 그 위에 선용품 상자가 담긴 그물망과 페인트통이 담긴 그물망 등을 차례로 포개어 실었다.적재된 선용품을 평면적으로 보았을 때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는 선수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직립된 상태가 아니고 가스밸브가 선미쪽을 향한 상태에서 옆으로 눕혀서 있었다.부두에서 선용품을 적재한 여운호는 부산 남외항에 정박 중인 몰디브 국적의 일반화물선 하산베이(ADK HASSANBAY)를 향하여 선장 A와 (주)J 직원 C 및 D 승선하고 2007년 7월 7일 11시 30분경 출항하였다.이 배는 출항 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10분경 부산 남외항 N-3묘지인 북위 35도 03분 30초.동경 129도 03분 06초 해상에 정박 중인 하산베이(ADK HASSANBAY)에 우현측으로 접현하고 계류줄을 연결한 후 선용품을 여운호에서 하산베이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주)J 직원 D는 하산베이로 올라가고, 직원 C는 여운호에 남았다.직원 D가 하산베이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직원 C는 선수갑판 상에서 선용품이 담긴 그물망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선용품 아래에 깔려 있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3개 중 1개의 밸브 핸들이 그물이나 그물 안의 다른 선용품과 접촉되면서 풀리게 되어 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여운호 조타실 앞쪽에 있던 선장 A에게 이를 알렸다.이에 선장 A는 직원 C에게 “열린 가스밸브를 빨리 잠그라”고 말하였고, 직원 C는 액화가스용기가 다른 선용품 아래 깔려있어 밸브의 개폐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밸브를 열리는 방향으로 조작함으로써 오히려 가스가 더 배출되면서 선수갑판 상에 가스가 자욱하게 깔려 시야를 가릴 정도로 되었다.이후 직원 C가 가스밸브를 잠그고 선수 갑판에 서 있는 사이에 선장 A가 가스용기가 있는 선수갑판 쪽으로 다가가 가스용기 위에 있는 다른 선용품을 치우려고 들어내는 순간 갑자기 스파크(Spark)가 발생하여 가스용기 주변에서 불이 확 붙었으며, 선장 A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로 정신없이 급히 선미갑판 쪽으로 피하였고, 선수 갑판에 서 있던 직원 C는 온몸에 불이 붙어 화염 속에서 뒹굴다가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잠시 후 화상을 입었으나 정신이 든 선장 A가 직원 C를 부르면서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응답도 얻을 수 없었으며, 화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약 10분간 배의 선미 쪽에서 대피하고 있던 중 선수갑판 상에 실린 다른 가스용기에 열이 가해지면서 2007년 7월 7일 12시 22분경 폭발이 일어났고, 이에 선장 A는 여운호의 바로 뒤편에 계류 중이던 다른 급유선으로 급히 옮겨 타 피신하였다.같은 날 12시 22분경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화재선박을 발견하고 진화를 시도하였으며, 같은 날 13시 00분경 항만소방정 2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3시 10분경 화재를 진압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잔잔한 상태였다.이 화재와 폭발로 (주)J 직원 C가 익사하였고, 선장 A는 2.5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여운호는 기관실 일부를 제외하고 전소되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1) 8개의 가스용기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용기의 상단 표면에 새겨져 있는 C2H의 H 뒤에 어떤 숫자가 새겨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내압시험압력이 50헥토파스칼(hectopascal)이고, 최고충전압력이 15.5헥토파스칼(hectopascal)인 점으로 보아 아세틸렌(C2H2) 가스가 충전되어 있던 용기로 추정되며, 사고당시 크레인으로 옮기려던 그물 안에는 LPG 용기 3개, 산소용기 3개, 아세틸렌 용기 2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2) 3개의 LPG 용기 중 2개의 용기에서 발견되는 상부경판 파열흔 및 동체 파열흔은 파열부 주변의 용기가 볼록하게 팽창한 형상이고, 파열된 부분의 단면 두께는 파열되지 않은 부분의 두께보다 가늘며, 파열된 부위는 용접부가 아닌 기상가스가 존재하는 최고 상단부(용기가 눕혀져 있었으므로)인 점으로 보아 2개의 용기 파열흔은 화재발생 이전에 용기내압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화재발생 이후 수열로 인해 용기 내부의 액상가스가 급격하게 기화되면서 용기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발생한 연성파괴(외부의 힘에 의해 소성변형이 진행된 후에 파괴되는 것) 흔적으로 판단됨.3) 3개의 LPG 용기용 밸브와 일체로 되어 있는 안전밸브 내측의 안전시트에 부착된 안전패킹이 손상되어 있다가 공교롭게 크레인으로 그물망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안전패킹에 의존하는 기밀상태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안전밸브를 통해 LP가스가 누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도 안전밸브를 통해 계속 가스가 누출되고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염이 토출되는 안전밸브 출구 주변은 다른 부위와 비교하여 심하게 소훼되거나 금속이 용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 건의 경우 3개의 안전밸브 출구 주변에 설치된 프로텍터에서 특이한 용융 흔적이나 소훼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3개 LPG 용기의 안전밸브를 통해서 가스가 누출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 상태임.4) 사고당시 여운호 및 하산베이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과정을 직접 본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을 참고하면 LPG 용기밸브 쪽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으나 막지 못하였고, 가스가 누출되면서 뿌옇게 갑판상에 체류되었고, 가스가 누출되던 용기 표면은 하얗게 성에가 끼었다는 점으로 보아 산소나 아세틸렌 용기가 아닌 LPG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이 틀림없어 보이며,5) 3개의 LPG 용기 중 각 용기밸브에 대한 분해 결과 상부경판이 파열된 2번 용기밸브가 1번이나 3번 용기밸브보다 약간 덜 닫힌 상태인 점으로 보아 2번 용기밸브에서 LPG가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밸브시트 하단에 삽입되는 시트패킹이 손상되어 기밀유지가 되지 않았다면 1, 2, 3번 중 어느 것이라도 충분히 다량의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나 시트패킹이 소실되어 소실 전 손상여부나 마모 정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6) 그물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물이나 그물 안의 생필품이 LPG 용기 3개 중 1개의 밸브 핸들을 돌려 밸브가 개방되었고 이로 인해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가 수사내용과 같이 변사자가 누출되는 가스용기 밸브를 잠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개의 LPG 용기 중 어떤 용기의 용기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었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상태이며, LPG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갑판상에 체류되어 있던 상태에서 불상의 점화원이 개입되어 폭발한 경우로 추정됨.라.

관련규정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은 별표 30으로 정하여 있다.(별표 30) :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때에는 넘어짐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용기를 단단하게 묶을 것.*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에는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무판.가마니 등을 차량 등에 갖추고 이를 사용할 것.*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재함에 세워서 운반할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안전교육)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로 정하여져 있다.(별표 31) : *운반차량운전자는 신규종사시 1회의 특별교육과정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236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은 각각 별표 23의 용기 및 포장, 적재방법란에 게기되어 있다.(별표 23) : *고압가스의 용기 및 포장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고압용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적재 및 주의사항은 거주장소 또는 밀폐구역에 누출가스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환기가 잘 되는 노출갑판 상부의 장소에 이동이나 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할 것.

다만, 관할 해양수산관청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2.증 거가.증거세목1) 부산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사본2) 여운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부산해양경찰서 의견서 사본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의 감정서 사본5) 여운호 선적증서원부등본, 중간검사보고서 및 선박사고사실확인원 각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여운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7) 증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 차장 강원기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심판조서 중 일부)8) 해양사고관련자 (주)J 대표 B에 대한 제4회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여운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부산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2) 여운호의 제원, 구조, 출항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선박의 선적증서원부등본, 중간검사보고서 및 선박사고사실확인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및 진술기재에 의하여3) 선용품공급회사 (주)J(대표 B)가 선박에 난방, 취사 및 용접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상용위험물을 선박에 공급하면서도 23명의 직원 중 1~2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가스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 또는 홍보를 하도록 하였으나 전파나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정기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시킨 바 없었다는 사실은 (주)J 대표 B에 대한 제4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주)J의 직원 C와 D가 가스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J 대표 B에 대한 제4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5) 여운호에 선용품을 적재한 방법 및 순서, 선용품의 대략적 내용,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등의 상용위험물을 다른 선용품들과 직경 약 2미터 크기의 그물에 혼적한 사실, 평면적으로 보았을 때의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위치와 눕혀진 상태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여운호의 물량장 출항경위, 승선원, 항해속력, 부산 남외항에 정박 중인 몰디브 국적의 일반화물선 하산베이(ADK HASSANBAY)에 도착경위, 접현 및 선용품 적재 준비를 위한 인원 배치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수갑판 상에서 선용품이 담긴 그물망을 하산베이에 선적하기 위하여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3개 중 1개의 밸브 핸들이 열려 가스가 배출된 사실, 이를 막기 위하여 (주)J 직원 C가 밸브를 오작동하여 가스가 대량 방출되어 시야를 가릴 정도로 가스가 자욱하게 갑판에 깔린 사실 등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부산해양경찰서 의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내용의 진술기재 및 기재사항에 의하여8) (주)J 직원 C가 가스밸브를 잠근 후 선수로 가고, 선장 A가 가스용기 위에 있는 다른 선용품을 치우려고 들어내는 순간 갑자기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위, 이어서 선장 A의 선미갑판으로의 피신, 직원 C가 화상을 입고 해상에 뛰어던 경위 등에 관한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A가 화상을 입은 상태로 약 10분간 배의 선미 쪽에서 대피하고 있는 가운데 선수갑판 상에 실린 다른 가스용기에 열이 가해지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에 선장 A는 여운호의 바로 뒤편에 계류 중이던 다른 급유선으로 급히 옮겨 타 피신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부산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 부산해양경찰서 의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의 감정서 중 각 진술기재 및 기재에 의하여10) 화재진압조치에 관한 사실은 부산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11)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이 사고로 인한 피해사항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해양사고관련자의 진술과 관련증인 및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 한다.1) 가스폭발사고의 충족요건 및 액화석유가스의 무게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려면 다음의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되어 실내에 체류되어 있어야 하며,(2) 공기와 혼합되어 공기 중 가스농도가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2.1%이상 9.5% 이내이어야 하고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5-15%이어야 하고,(3) 이러한 조건하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점화원 즉, 불씨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기보다 무겁고 물보다 가벼운 물질이다. 프로판은 가스상태일 때 공기보다 약 1.55배, 부탄은 약 2.08배 정도 무겁고, 액체일 경우에는 물보다 프로판은 약 0.51배, 부탄은 약 0.58배 가볍습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가 용기에서 공기중으로 누출되면 낮은 부분에 체류하게 되어 점화원에 의한 화재 및 폭발위험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통풍 및 환기조치가 있어야 합니다.2)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 및 가스안전교육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재함에 세워서 운반하는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0’의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반하여야 함에도 부산항 남외항에 정박하고 있는 하산베이(ADK HASSANBAY)의 요청에 따라 선용품공급회사인 (주)J가 육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3개 등을 공급받아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이들 상용위험물을 자사 소속 트럭에 싣고 부두로 이동하는 과정, 용달선 여운호에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 운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또한, 고압가스취급업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에 의하여 고압가스 취급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가스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나 (주)J는 소속직원 중 팀장 1인만이 가스안전교육을 받았으나 팀장으로 하여금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 또는 홍보를 하도록 하였으나 전파나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정기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시킨 바 없어 사고 발생시 담당직원이 고압가스용기의 취급안전요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였다.3) 선박에 적재시의 액화석유가스 용기 취급 소홀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선박에서 사용하는 난방, 취사 및 용접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상용위험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6조에 용기, 포장, 적재방법 및 주의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나 선적 및 운송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된 것은 없다.따라서 해상이 육상보다 더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선박에의 고압가스 적재기준은 육상에서 적용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 ‘별표 30’의 차량에의 적재기준을 해상에서 최소한 준수하여 운송에 임하여야 될 것이다.그러나 여운호 선장은 차량에 싣고 온 고압가스가 든 액화석유가스 등 상용위험물을 일반선용품과 혼적한 그물망을 그대로 자선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후크에 걸어 여운호에 선적하는 과정부터 공급요청 선박인 하산베이(ADK HASSANBAY)로 이동하여 이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까지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을 전혀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폭발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하지만 선적을 하는 순간에 이미 그물망에 혼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용달선의 선장으로서 선용품 공급업체인 (주)J로 하여금 분리하여 선적하도록 요청하기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압가스취급업체 및 선장이 안전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가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4) 폭발의 직접원인앞에서 이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조성되었음을 밝혔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요인일 뿐 바로 폭발을 야기 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하므로 폭발을 일으킨 직접원인에 대하여 고찰한다.이 선박에 적재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차량에 의한 육상운송에서 선박운송에 이르기까지 액화가스(LPG) 취급에 관하여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이미 확인하였다.여운호는 관련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액화석유가스 등 상용위험물을 마치 일반잡화를 적재하는 방법과 별 차이 없이 취급하였다.

이상의 모든 정황과 여건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가능하다.

(1) 선적/양하 또는 선박운송 중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밸브손상에 이은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가능성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일반잡화와 혼합하여 눕혀서 그물망에 넣고 육상에서 차량으로 부두까지 운송을 하였기 때문에 부두까지 왔을 때는 이동에 따른 충격으로 안전패킹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여운호 선장이 크레인을 이용 그물망을 여운호의 선수갑판에 선적하여 용기가 옆으로 누워져 있는 상태로 운송하였고, 항양선 하산베이(ADK HASSANBAY)에 선적하기 위하여 혼적된 상태로 그물망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밸브가 그물이나 일반 선용품에 걸려 충격을 받아 밸브가 열림으로써 가스가 누출되었으며, 이를 발견한 선용품 공급업자인 (주)J 직원이 밸브를 잘못 다루어 오히려 대량의 가스가 갑판상에 누출되는 결과가 되었다.공기보다 무거운 액화석유가스가 용달선 여운호의 갑판 상에 낮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용기밸브를 잠궜으나 갑판상에 체류되어 있던 가스에 용달선 여운호 선장이 가스용기 위에 있는 다른 선용품을 치우려고 들어내는 순간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고열로 고압가스 용기가 폭발하였다고 판단된다.

(2) 액화석유가스(LPG) 용기(容器) 불량에 따른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가능성화물의 고박상태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용기 손상이 아니고 용기 자체가 불량하여 위험물이 누출하여 불상의 발화원에 의하여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검사에 합격한 용기가 불량하여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3) 선체횡요와 대기온도 상승으로 위험물 용기내 압력상승으로 인한 폭발가능성여름 날씨이긴 하나 우리나라 여름 날씨 정도에는 액화가스 용기의 안전밸브가 열리지 않으며, 당시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잔잔한 항내이기 때문에 선체횡요의 영향과 대기온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폭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폭발 사건은 항내 용달선 여운호에서 액화된 석유가스 용기를 원양을 항해하는 선박(항양선)에 선적하던 중 액화석유가스 등의 상용위험물을 일반 선용품과 혼적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 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취급을 소홀히 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밸브가 열려 가스가 누출되어 갑판상에 체류되어 있던 가스에 여운호 선장이 가스용기 위에 있는 다른 선용품을 치우려고 들어내는 순간 갑자기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고열로 고압가스 용기가 폭발하였다고 판단된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화재시 온 몸에 불이 붙어 화염 속에 뒹굴다 물로 뛰어 들어 익사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내 용달선 여운호의 선장으로서 액화가스(LPG)가 든 용기를 배에 싣고 내릴 때는 가스밸브가 열리지 아니하도록 규정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액화가스(LPG) 용기와 다른 선용품이 혼적된 그물망을 공급업자가 실고 온 상태로 취급하다가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밸브가 열려 가스가 누출되어 갑판상에 가스가 체류되어 있던 상태에서 가스용기 위에 있는 다른 선용품을 치우려고 들어내는 순간 갑자기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가열도 가스용기가 폭발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액화석유가스(LPG)가 든 용기를 여운호에 선적하기 전에 이미 선용품 공급업체인 (주)J에서 액화석유가스(LPG)의 상용위험물을 다른 선용품과 함께 그물망에 혼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J로 하여금 분리하여 선적하도록 요청하기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징계를 감면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용품공급업체 (주)J 대표로서, 여운호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외국적선박에 공급코자 할 때에는 담당직원들에게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급과정에서 취급상 부주의로 밸브가 열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가스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소속직원 2명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등 상용위험물을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취급상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가스가 누설되어 폭발사고로 이어지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상용위험물인 고압가스를 취급함에 있어서 용기 및 포장, 적재방법 및 주의사항에 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운송에 관하여는 규정된 것이 없어 선박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운송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제정하여 폭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 사건은 상용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용달선 여운호로 운반하던 중 다른 선용품과 혼적하는 등 부적절하게 취급함으로써 선용품과의 접촉에 의하여 가스 용기의 밸브가 열려 누출된 가스가 발화.폭발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J 대표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해심 제2008-14호용달선 여운호 폭발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6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주)J 위 대표자 B</span> 선용품공급회사인 귀사가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충전한 업체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공급받아 귀사 직원들의 주도 하에 항내 용달선 여운호로 운반하여 부산항 남외항에 정박하고 있던 하산베이에 공급하던 중 2007년 7월 7일 12시 22분경 부산항 남외항 N-3묘지인 북위 33도 03분.동경 129도 03분 06초 위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고압가스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귀사직원들이 고압가스 취급요령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압가스가 든 액화석유가스 용기 3개를 일반선용품과 혼합하여 그물망에 담고 차량 및 선박 이동을 하던 과정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심판과정에서 인정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고압가스 등의 상용위험물의 운송.저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3월 26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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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6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14호(2008. 3. 26.)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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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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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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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용달선 여운호 폭발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여운호 소유자 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2. (주)J(선용품공급회사, 위 대표자 B)사건개요총톤수 14톤인 용달선 여운호가 부산 남외항 N-3묘지에 정박 중인 몰디브 국적의 일반화물선 하산베이에 선적하기 위하여 선용품 공급회사에서 가지고 온 LPG 3통과 선용품을 그물망에 혼적한 후 소유자 겸 선장 A와 선용품 공급회사 직원 2명이 승선하고 2007년 7월 7일 11시 30분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을 출발하여 하산베이에 접현계류한 후 선용품을 선적하려던 과정에서 같은 날 12시 22분경 선용품 밑에 있던 LPG용기의 밸브를 통하여 누출된 가스가 점화되어 폭발한 사건으로 선용품공급회사 직원 1명이 사망하고, 여운호 선장이 얼굴에 2.5도 화상을 입었으며, 여운호는 기관실 일부를 제외하고 전소되었음.주 문이 폭발 사건은 상용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용달선 여운호로 운반하던 중 다른 선용품과 혼적하는 등 부적절하게 취급함으로써 선용품과의 접촉에 의하여 가스 용기의 밸브가 열려 누출된 가스가 발화.폭발한 것이다.판시요지상용위험물의 취급 부주의로 고압가스가 든 액화석유가스 용기와 일반선용품을 혼합하여 담은 그물망을 올리는 과정에서 용기의 가스밸브가 열려 가스가 배출되어 갑판상에 고인 상태에서 가스용기 위에 있는 다른 선용품을 치우려고 들어내는 순간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고열로 고압가스 용기가 폭발하였는데 상용위험물의 취급을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 훈상용위험물인 고압가스를 선박으로 운송함에 있어서 용기 및 포장, 적재방법 및 주의사항에 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운송에 관하여는 규정된 것이 없어 선박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운송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제정하여 폭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상용위험물, 취급소홀, 액화석유가스 용기, 고압가스, 그물망, 발화원, 고열, 폭발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