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용달선 반도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이 건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관이 제출한 증거자료, 심판부에서 수집한 증거자료 및 심판조서등을 면밀히 조사한바 반도호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특히 수심인 A가 자신이 조선.지휘한 반도호와 10,000톤급 미확인 선박과의 충돌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심인의 각종 진술이 해상경험칙상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 “사고당시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부산 남항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 10,000톤급 미확인 선박과 충돌하였다.”는 진술기재와 수심인을 구조한 증인 김상관에 대한 심판조서중“A가 구조된 후, 자기는 잠수하는 사람인데 거제도에서 가서 소형기선 저인망어선의 추진기에 감긴 줄을 풀어주고 혼자 반도호를 타고 부산으로 귀항하다가 침몰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뜻의 진술기재가 서로 어긋나는 점, 부산해양경찰서측이 육군 제131레이더 기지를 통하여 사고시간대 사고해역을 항해한 선박중 수심인이 반도호와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형선박을 확인하지 못한 점 및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반도호가 야간 항해중 수중암초나 섬과 충돌하여 침몰된 것을 수심인 자신의 처벌이 두려워 다른 선박과 충돌되어 침몰한 것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중지를 요청한 점(수사결과 보고서 사본)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볼 때 이 충돌사건은 충돌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충돌사건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