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어선 89한진호.88한진호의 피예인어선 제83한진호.어선 종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9한진호88한진호제83한진호종성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여수시고흥군 도양읍 선박소유자EEEF 총 톤 수47.87톤63.36톤76톤4.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50마력 디젤기관340마력 디젤기관458마력 디젤기관281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D 직 명선장선장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8월 19일 07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00초.동경 127도 17분 20초(고흥군 도양읍 무학도 서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83한진호는 총톤수 76톤,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30.33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2.70미터의 여수시 선적으로 1991년 2월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 동일 소유자의 총톤수 47.87톤,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장치한 89한진호와 총톤수 63.36톤, 디젤기관 340마력 1기를 장치한 88한진호와 한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선박이다.

제83한진호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 등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을 하다가 2000년 8월 19일 04시 00분경에 주기관의 클러치에 이상이 발생하여 같은 선단선인 89한진호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88한진호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가 승선하고 맨 앞에 89한진호가 그 뒤에 88한진호가 제83한진호를 예인하기로 하고 직경 약 33밀리미터(mm) 굵기의 피피로프(P.P Rope) 약 45미터 길이로 각 선박과 연결하고 규정된 형상물이나 예인등화와 피예인등의 표시 없이 완도군 청산면 덕우도 부근 해상에서 같은 날 05시 00분경 출발하여 수리차 모항인 여수를향하여 예인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89한진호 등 예인선단은 8월 19일 06시 00분경 섭도와 대병풍도 사이를 통과하면서 무학도 북쪽을 향하여 진침로 약 060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해양사고관련자 89한진호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40분경 좌현선수 약 10시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조업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미리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89한진호 선장 A는 2000년 8월 19일 07시 00분경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무학도 서방 약 1.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9분 00초.동경 127도 17분 20초 지점에서 상대선이 200미터 정도 가까워지자 위험을 느끼고 우변침하였고 뒤에서 종열로 같이 예인하던 해양사고관련자 88한진호 선장 B도 따라서 우변침하자 예인되어 오던 제83한진호가 좌현쪽으로 밀리게 되었고 가까이 있던 상대선 종성호의 조타실 차양이 예인줄에 걸리면서 예인줄을 타고 미끄러지던 종성호의 오른쪽 후반부가 제83한진호의 선수 부분과 양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9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종성호는 총톤수 4.89톤 디젤기관 281마력 1기를 장치한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길이 9.86미터 너비 3.11미터 깊이 0.99미터로 2000년 5월 고흥군 도양읍 소재 K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이다.

종성호는 2000년 8월 17일 17시 00분경 고흥군 녹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실소유자 겸 선장 D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40분경 무학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불법저인망(일명:고데구리) 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D는 해경 경비정의 단속을 피해서 18일 아침과 오후에도 저인망 조업을 하였고 당일 밤을 무학도 부근 해상에서 보냈다. 해양사고관련자 D는 8월 19일 05시 40분경 무학도 부근 해상을 출발하여 보든아지섬을 향하여 전속 항해하였고 같은 날 06시 00분경 보든아지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불법 저인망 조업을 준비하고 어로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 표시 없이 그물을 끌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D는 침로 약 090도 방향으로 3.5노트 속력으로 저인망 그물을 끌고 있던 중 약 4시방향에서 예인선열이 항해해 오는 것을 보고도 막연히 알아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조업을 계속 하였으나 2000년 8월 19일 07시 00분경 앞의 예인어선 2척이 우변침하면서 가깝게 통과하자 위험을 느끼고 좌전타하였으나 끌고있는 그물 때문에 선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타실 위 오른쪽 차양이 예인줄에 걸리면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종성호가 전복되면서 타고있던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져 가벼운 부상을 당하였고 선체는 전복된 채로 인근 어선 천일호가 가까운 시산도로 예인하여 복원 후 녹동항에서 기관 등을 수리하였으며 제83한진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항행중인 동력선은 어로중인 선박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전하게 피하여야 하고, 어로중인 동력선은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시는 주위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상대선과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89한진호와 88한진호는 주기관의 클러치에 이상이 발생한 제83한진호를 예인 항해하던 중에 좌현 선수 약 1마일 거리에서 조업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미리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상대선이 200미터 정도까지 가까워 오자 위험을 느끼고 89한진호와 88한진호가 차례로 우변침하였으나 제83한진호가 반대쪽으로 밀리면서 상대선 종성호의 조타실 차양이 예인줄에 걸려 타고 미끄러지면서 충돌하게 되었다.

한편 종성호는 무학도 부근 해상에서 사고전날 밤을 보내고 8월 19일 05시 40분경 무학도 부근 해상에서 보든아지섬으로 항해하여 06시 00분경부터 그곳 인근 해상에서 불법 저인망 조업을 준비하고 어로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 표시 없이 침로 약 090도 방향으로 그물을 끌고 있던 중 약 4시방향에서 예인선열이 항해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막연히 알아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조업을 계속하다가 예인어선 2척이 우변침하면서 가깝게 통과하자 위험을 느끼고 좌전타하였으나 끌고 있는 그물 때문에 선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조타실 위 오른쪽 차양이 예인줄에 걸리면서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89한진호와 88한진호가 제83한진호를 예인 항해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피하다가 피예인중인 제83한진호가 미처 회두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어로중인 종성호도 방심하다가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89한진호 선장 A는 88한진호와 합께 제83한진호를 맨 앞에서 예인 항해하면서 적법한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채 어로중인 상대선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미리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다가 뒤늦게 피항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예인어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88한진호 선장 B는 89한진호와 함께 제83한진호를 예인 항해하면서 적법한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채 어로중인 상대선을 미리 확인하고서도 뒤늦게 조치를 취하다가 피하지 못하고 피예인어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인을 견책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제83한진호 선장 C는 주기관 클러치 이상으로 89한진호와 88한진호에 의해 피예인 상황에서 피예인 등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은 있으나 예인 당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4)해양사고관련자 종성호 실소유자 겸 선장 D는 불법 저인망 조업을 하면서 어로중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예인선열을 미리 발견하고서도 막연히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거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89한진호와 88한진호가 일열로 제83한진호를 예인 항해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피하다가 피예인중인 제83한진호가 미처 회두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어로중인 종성호도 방심하다가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