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흥우2700호ᆞ예인선 광일티-3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우2700호 광일티-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산업(주) B해운(주) 총 톤 수99.00톤 4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33kw×1기 디젤기관619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해운(주) 직 명 선장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BS-G5-13-****) - 사고일시2016. 3. 8. 09:4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5초.동경 129도 02분 10초(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 물양장 해상)</span> 흥우2700호는 1990. 4. 1. 일본국 소재 카요코아베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9.00톤(길이 23.21 × 너비 7.60 × 깊이 3.00m), 디젤기관 433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1. 12. 21.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해관계인 C산업 주식회사는 선박의 소유자로서 위 선박을 부선을 예인하도록 하거나 각종 해상 공사 현장에서 기자재 운반 등의 업무에 투입하여 왔다.이 선박은 목포항 용당부두에서 자갈과 모래를 싣고 교각 건설 현장에서 운항하다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선박검사를 받기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금강조선소에 상가하였다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 물양장에 계류하여 왔다.위 대평동 물양장에 계류하고 있을 때 이 선박은 주기관 수리를 하였고, 이 수리가 마치자 2016. 3. 8. 주기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였다.2016. 3. 8. 09:2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주기관 테스트를 위해 이 선박을 조선하여 대평동 물양장을 출항하였다.

이후 남항대교 부근 해상을 약 25분간 항해한 후 대평동 물양장으로 접안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었다.당시 대평동 물양장은 어선을 포함한 소형 선박이 접안해 있었고, 선장 A는 광일티-3호의 우현에 접안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광일티-3호 우현에 접안해 있던 부선과의 사이에 공간을 만든 뒤 그 사이로 접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대평동 물양장 및 접안 위치(빨간 네모)</span> 선장 A가 접근하던 당시 선박들이 너무 촘촘하게 정박해 있어 접안 당시 이 선박의 선수 좌측 부분과 광일티-3호의 선미 우측 부근과 접촉이 있었다.

또한 흥우2700호의 크기가 크고 현측에 방충용 타이어도 커서 이 선박의 방충용 타이어가 광일티-3호의 불워크(Bulwark)에 올라탈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접현하였다.선장 A는 접안을 완료한 후 육상으로 이동하였고, 접안 당시 광일티-3호에는 선원이 없었다.한편, 광일티-3호는 1974. 4. 1. 울산광역시 소재 청구조선공업(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3.00톤(길이 24.48 × 너비 5.30 × 깊이 2.55m), 디젤기관 619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6. 11. 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었다.이 선박은 대평동 물양장에 장기 계류하기 전에는 완도 인근 케이블 공사 현장에서 부선 예인 업무를 해왔으나, 2016. 2. 25.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검사를 마치고 같은 날 11:20경부터 대평동 물양장에 계류하여 왔다.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해운 주식회사로, 대평동 물양장에 계류할 시는 회사 여건상 특별히 선장, 기관장을 고용하지는 않고 매일 한두 차례 위 회사의 지배인의 등기되어 있는 D(이하 ‘관리인 D’라 한다)가 방선하며 관리하여 왔다.2016. 3. 8. 17:00경 관리인 D는 평소와 같이 퇴근할 무렵 대평동 물양장에 들려 광일티-3호를 살펴보았다.

당시 이 선박의 우현에 접안해 있던 흥우2700호의 방충용 타이어가 이 선박의 불워크에 올라가 있어 흥우2700호가 흔들릴 때마다 광일티-3호에 충격을 가하여 현측이 일부 굴곡되게 하였으며, 또한 광일티-3호의 좌현 현등도 1개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사고로 흥우2700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작은 방충용 타이어를 매달고 있어 이 방충용 타이어가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한 광일티-3호는 좌현 현등이 하나 깨지고 우현 현측이 일부 굴곡되었다.사고 이후 광일티-3호의 관리인 D는 이 사고로 파손된 현등 하나를 갈았으나 나머지 피해는 수리하지 않아도 운항에는 무리가 없어 이후, 수리 없이 선박을 현업에 투입하고 있다.사고 당시 날씨는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왔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흥우2700호의 방충용 타이어가 광일티-3호에 올라 탄 모습</span>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흥우2700호는 대평동 물양장에 접안하기 위해 선수방위를 북동방으로 하여 속력 약 1노트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다. 광일티-3호는 대평동 물양장에 접안하고 있었으므로 계류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따라서 양 선박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항행 중인 선박이 항행 중이 아닌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선원의 상무 원칙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흥우2700호는 접안한 상태로 있는 광일티-3호를 피하여 선체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되나 흥우2700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러하지 못하였다.2) 흥우2700호 측의 조선 미숙부산항 소재 대평동 물양장은 평소 어선을 비롯한 소형 선박들이 많이 계류하는 곳이다.

따라서 접안할 때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접안 시에 타 선박과 접촉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다만, 이러한 접촉이 상대 선박에 피해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충돌로 귀결되지는 않는다.사안의 경우 상대선인 광일티-3호에 현측의 굴곡 등 피해를 가져왔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흥우2700호는 상대적으로 광일티-3호보다 갑판 높이가 높았다. 그리고 현측에 설치하는 방충용 타이어도 광일티-3호에 비해 매우 크다. 기본적으로 방충용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높이가 맞아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흥우2700호의 방충용 타이어가 너무 높아서 광일티-3호를 짓누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는 방충용 타이어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고, 오히려 흥우2700호가 요동칠 때마다 그 충격을 광일티-3호가 받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광일티-3호의 우현 현측에 손상이 발생되었고, 또 과도한 요동으로 광일티-3호의 좌측 현등도 손상되게 되었다.흥우2700호는 대평동 물양장에 접안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슷한 유형의 선박 옆에 접안하거나 광일티-3호 뒤에 접안하거나 하는 조선의 묘를 살려 조선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다.이러한 흥우2700호 측의 조선 미숙은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흥우2700호가 부산항 대평동 물양장에 접안하기 위해 접근하면서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계류 중인 광일티-3호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흥우2700호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인 선박 및 정박 중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타 선박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조선으로 타 선박에 물적 피해를 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운(주)해양사고관련자 B해운 주식회사는 이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스스로 심판에 참여한 경우로서 이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다.

4. 사고방지교훈가. 물양장은 소형 선박의 입출항이 잦고 또 장기 계류 중인 선박도 많으므로 선박의 관리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접안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나. 선장은 입항 및 출항 시에 이미 접안해 있는 선박에 피해를 주지 않고 향후 입출항 예정의 선박의 진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흥우2700호가 부산항 대평동 물양장에 접안하기 위해 접근하면서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계류 중인 광일티-3호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0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흥우2700호ㆍ예인선 광일티-3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4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3. 8. 09:4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5분 35초.동경 129도 02분 10초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 물양장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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