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흥아티-2호의 피예인부선 흥아비-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흥아티-2호(예선) 흥아비-2호(부선)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J해운주식회사총 톤 수 107톤 1,200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1,6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식회사(대표이사 B)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1월 15일 04시 20분장 소 북위 35도 04분 33초.동경 129도 05분 00초(부산항 동삼동 매립지 안벽) 흥아티-2호는 1985년 1월 일본 K 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예인선이며 흥아비-2호는 선령 6년된 강조 부선으로 길이 71.60미터, 너비 15.75미터, 깊이 6.00미터이다.

이 예.부선은 1992년 6월 J해운주식회사에서 매입하여 한 조를 이루어 내항 화물운송에 종사하고 있다.이 예.부선은 예인선에 선장 A 등 5명의 선원이, 부선에 선두 C가 각각 승선하고 운항하던 중 포항에서 싣고 온 강재코일 3,463톤을 부산항 M철강부두에서 하역하고 1998년 1월 14일 13시 50분경 등흘수 0.90미터의 공선상태인 부선을 예인하고 포항으로 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11시를 기하여 남해동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수심인 A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목적지로의 항행을 중지하고 같은 날 14시 50분경 부산외항 방파제내 동삼동 매립지 M-11묘박지에 양현 닻을 각 5절씩 내어 부선을 닻 정박시키고 예인선을 부선에 계선시킨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18시경 폭풍주의보가 경보로 대치 발령되면서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수심인 A는 같은 날 19시경 예인선 흥아티-2호를 부선에서 떼어 영도 봉래동 물량장에 접안시키고 선원들과 같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 후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초속 20미터의 북동풍이 불면서 항내에도 약 3미터 높이의 큰 파도가 일게 되자 같은 달 15일 02시경부터 부선 흥아비-2호의 닻이 끌리기 시작하였고, 부선에 남아있던 선두 C는 예인선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하게 되었다. 구조 요청을 받은 수심인 A는 즉시 예인선을 이안시켜 부선이 닻 정박중인 M-11묘박지로 향하였고, 02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살펴보니 주위에 대기 중인 선박이 너무 많은데다 해상상태도 부선에 예인줄을 내어 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선의 예인을 단념하고 주위에서 대기하면서 선두 C에게 닻 줄을 더 내어 닻이 끌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수심인 A의 지시에 따라 선두 C가 부선의 닻줄을 더 내어 주었으나 닻의 끌림은 멈추지 아니하였고 예인선 흥아티-2호는 자선의 안전마저 위협받게 되어 부선의 구조를 단념하고 봉래동 물량장으로 되돌아갔다.

그 사이 부선 흥아비-2호는 계속 닻이 끌리다가 같은 날 04시 20분경 영도 동삼동 매립지 안벽인 북위 35도 04분 33초, 동경 129도 05분 00초 지점에 좌초되었고, 같은 날 07시경 부근에서 닻 정박중이던 금호105호가 주묘되면서 좌초된 부선 흥아비-2호쪽으로 떠밀려와 서로 접촉하게 됨으로써 선체 손상이 크게 확대되었다.같은 달 16일 14시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후 예인선 흥아티-2호가 부선 흥아비-2호를 이초시키려고 예인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인 17일 10시 20분경 다른 예인선 2척의 도움을 받아 이초시킨 다음 N조선소에서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손상정도가 심하여 폐선 처리하였다.부근 해역에는 1998년 1월 14일 11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 발효된 뒤 같은 날 20시에 이 폭풍주의보는 경보로 대치되었고 같은 달 16일 14시에 해제되었으며 부선이 좌초될 당시에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으로 초속 20-25미터의 북동-남동풍이 불고 외항방파제 내에는 약 3미터 높이의 파도와 너울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1) 묘박지 상황부선이 묘박 중이던 부산항 M-11묘지는 부산외항 방파제내로 조도와 동삼동 매립지로부터 각각 450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서-남서풍이 불 때는 비교적 바람과 파도 및 너울의 영향을 적게 받아 안전한 피항지가 될 수 있다.그러나 북동-남동풍이 불때는 직접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외항방파제가 있다고는 하나 오륙도 방파제 동북쪽 끝단과 육지 사이의 수역과 방파제 입구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파도와 너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 북동-남동풍이 강하게 불 때는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곳이다.

(2) 주묘원인공선상태로 출항중이던 부선 흥아비-2호는 기상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포항으로의 항행을 중단하고 항만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M-11묘박지에 양현묘쇄를 각각 5절씩 내어 투묘하고 피항을 하게 되었다.이때 야간에 초속 20-25미터의 폭풍이 북동-남동쪽에서 강하게 불어옴에 따라 부선이 직접 풍압을 받게 되었고 또 오륙도 방파제 동북단과 육지 사이의 수역 및 외항방파제 입구로 외해의 높고 큰 파도와 너울이 밀려 들어와 부선 선체에 큰 힘의 수압이 작용하게 됨으로써 닻이 끌리어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부선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인선 선장으로서,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피박중인 부선의 안전을 위하여 예인선을 부선에 계선상태로 대기시키다가 닻이 끌리기 시작할 때 예인을 하든가,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여 부선 및 부선에 승선 중인 선원의 안전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그러나 부선에 선두 1명만 남겨 놓은 채 예인선만 안전한 곳으로 피항한 것은 부선과 부선선원의 안전에 대한 예인선 본래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주식회사기상특보가 발효되어 예.부선의 운항을 중지하고 피항시키게 되었으면, 부선이 자체 추진력과 기동성이 없어 기상 및 해상상태 악화시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이 크게 제한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기상특보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북동-남동풍에서 안전하게 피박할 수 있도록 묘박지 선정에 유의하였어야 했다.그러나 비록 외항방파제 안쪽이라고는 하지만 북동-남동풍과 북동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높은 파도와 너울에 취약한 묘박지에 피항토록 함으로서 폭풍으로 인한 기상 및 해상상태 악화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부선이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은 피박지 선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그러나 당시의 부산항만 사정, 기상돌변상황으로 볼 때 피박지 선정이 여의치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선의 좌초는 폭풍의 영향으로 닻이 끌리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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