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훈일호제5해원호 선 적 항목포시무등록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30.982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60마력디젤기관 9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9월 3일 18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6초, 동경 125도 24분 27초(신안군 흑산면 내이덕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span> 훈일호는 총톤수 30.98톤, 디젤기관 26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16.5미터의 강조예인선으로 항행구역 변경을 위한 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채 이 배의 항행구역인 평수구역 제7구를 벗어난 신안군 흑산면 중태도 선착장 보수공사에 투입되어 운항하던 중 1996년 9월 3일 15시 00분경 기기수리차 같은 군 대흑산도항에 입항하였다.수리를 마친 이 배는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명이 승무하고 작업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시 25분경 대흑산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섬 북단의 연안교통대를 따라 약 7.5노트의 전속으로 서진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8시 47분경 대흑산도 서북단을 진방위 약 155도 방향으로 약 600미터 떨어져 통과하면서 나침로 약 218도(진침로 약 213도)로 변침한 직후 우현선수 약 25도 방향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동진하고 있는 제5해원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막연히 상대선이 진로 전방을 항과할 것으로 오판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채 다른 선원과 잡담을 나누면서 장도수도의 수로 중앙을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8시 50분경 같은 군 내이덕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정선수가 제5해원호의 좌현선수부와 충돌교각 약 123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고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제5해원호는 2총톤급, 육상용 디젤기관 95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5미터 미만의 합성수지(F.R.P)조 무등록 양식장 관리선이나 가끔 낚시용으로 이용된다.이 배는 1996년 9월 3일 16시 00분경 신안군 대흑산도항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혼자 승선하고 출항한 뒤 같은 군 내이덕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다 같은 날 18시 45분경 대흑산도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내이덕도 동방 해상을 출발한 뒤 침로를 거의 정동으로 정침하고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장도수도의 일반적인 진행방향과 비스듬히 횡단하면서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좌현측에서 장도수도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따라 남서진하고 있는 훈일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하다 기관실 내 축계 부위에서 물이 많이 흘러나오므로 키를 방치해 두고 기관실 오수펌프를 작동시킨 뒤 다시 집타하기 위하여 조타용 의자에 앉는 순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직후 훈일호가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잔존타력에 의하여 제5해원호는 좌현선수 외판이 파손되면서 우현으로 전복되고 지정해난관계인 B가 바다에 빠졌다.이에 훈일호는 전복된 채 부상해 있는 제5해원호를 인근의 대흑산도 마촌포구로 예인하고 충돌직후에 구조한 지정해난관계인 B를 육상병원으로 후송한 뒤 중태도의 작업현장을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그후 제5해원호는 마촌리의 어선들을 동원하여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침몰되고 이때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 약 10리터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나 같은 달 4일 기중기를 동원하여 인양한 뒤 손상된 좌현선수외판 등을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항폭 약 0.5마일의 장도수도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따라 단독으로 남서진하던 길이 16.5미터의 예인선 훈일호와 이 수도의 서쪽 끝단에서 거의 정동으로 정침하고 횡단하던 길이 5미터 미만의 어선 제5해원호가 수로의 중앙에서 충돌한 이 경우,예인선 훈일호는 단독항해 중이고 어선 제5해원호는 낚시를 마치고 귀항항해 중이었으므로 양 선박은 모두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되며,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 소정의 “좁은 수로”라 함은 두 선박이 상반되거나 같은 방향으로 정침하고 항행하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수로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가항폭 약 0.5마일의 이 수도에서는 길이가 각각 16.5미터와 약 5미터인 양 선박이 최대타각으로 원침로에 대하여 90도까지 변침하여 피항한다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거리는 선체의 횡이동거리를 길이 3배로 볼 때 약 130미터가 되어 아무런 지장없이 변침만으로 피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선박에 대하여는 항법상의 “좁은 수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 소정의 횡단선 항법이 적용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무자격 선장이 승무하고 선박안전법 소정의 항행구역을 벗어나 진침로 약 213도로 항해하던 훈일호와 진침로 약 090도로 항해하던 무등록 어선 제5해원호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던 중,제5해원호를 우현측에 두고 있어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훈일호가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오판하고 조기에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유지선인 제5해원호가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부적법하게 총톤수 30.98인 훈일호의 선장으로 승무한데다 선박안전법 소정의 항행구역을 이탈하여 운항하였으며 항해 중 제5해원호와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한 채 서로 횡단하는 상태가 되었으면 자선의 우현측에 있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피항선임에도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오판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5해원호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서 이 배를 무등록 상태로 운항하면서 항해 중 주변경계를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의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훈일호가 제5해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해원호가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