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효천101호의 피예인부선 효천102호.어선 제772광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효천101호효천102호제772광덕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K산업주식회사M리스금융주식회사주식회사 J수산 총 톤 수147톤1,527톤56.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0마력 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 A B 직 명선장 항해사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수산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8년 12월 1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58초, 동경 126도 52분 26초(완도군 장도 남남서방 약 0.75마일 해상)</span> 효천101호는 총톤수 147톤, 연속최대출력 2,20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35.13미터의 강조 연안예인선이고, 효천102호는 총톤수 1,527톤, 길이 69.60미터의 강조 비압항부선으로 두 선박이 짝을 이루어 진도군 백야도 남방 해역에서 바다모래를 취채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실어나르는 일에 종사해 오던 중, 효천101호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선미에서 직경 45밀리미터의 합성수지(Polypropylene Rope)로 된 예인밧줄 약 20미터를 내어 선두 D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공선상태의 효천102호를 선미 예인한 상태로 1999년 12월 1일 08시 00분경 감천항 제55번 선석을 떠나 항계를 벗어나면서 예인밧줄을 약 200미터로 늘려 잡은 뒤 수심인 A와 수심인 항해사 B가 약 3시간씩 교대로 항해당직을 맡아 진도군 백야도 남방 약 1,000미터 해상을 향하여 평균 약 8.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8시 00분경 효천101호에는 마스트 상에 수직방향으로 백등 3개, 좌.우현등 및 선미등을 점등하고 효천102호에는 좌.우현등과 선미등을 점등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21시 00분경 평일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니 기상이 악화되거나 다른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사항과 함께 진침로 약 27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수심인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 뒤편에 있는 침실로 들어가 취침하였다.수심인 B는 수심인 A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뒤 같은 날 21시 15분경 생일도와 소덕우도 사이를 지나면서 진침로 약 257도로 변침하고 혼자서 키를 잡으며 전속으로 항해하였다.

그런데 당직을 인수할 때에는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어 평온하고 가시거리도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날 21시 30분경부터 때때로 소나기가 지나가면서 가시거리가 다소 제한되었다.당직교대시 수심인 A로부터 시계가 제한되면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으나 지나가는 소나기여서 곧바로 시계가 호전되었을 뿐 아니라 수심인 A가 비록 선장이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야 하였으므로 미안한 마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같은 날 21시 40분경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으로 약 4마일 떨어져 있는 상대선 제772광덕호를 탐지거리 6마일 레인지에 맞춰 작동시킨 레이다로 탐지한데 이어, 같은 날 21시 55분경 같은 방향으로 약 1마일 떨어져 상대선의 좌현등과 마스트 꼭대기등을 육안으로 시인하였다.양 선박이 상대방위의 변화 없이 줄곧 접근되고 있었으나 수심인 B가 레이다 상에 나타난 상대선의 영상이 좌현선수 측에서 보인다 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수 있을 것을 오판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같은 날 21시 59분경 제772광덕호가 좌현정횡, 약 200미터 떨어져 두 배의 교각 약 75도를 이루면서 통과하였다.제772광덕호가 대각도의 교각을 이루며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B는 양 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자세로 교행하는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기적을 울리거나 예인밧줄을 향하여 탐조등을 비추는 방법 등으로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 제772광덕호가 효천101호의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 같은 날 22시 00분경 완도군 장도로부터 진방위 약 164도 방향으로 약 0.7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5분 58초, 동경 126도 52분 26초 부근 해상에서 효천101호의 후방 약 200미터의 곳에서 선미 예인되고 있던 부선 효천102호의 정선수와 제2772광덕호의 우현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교각 약 75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려 가시거리가 1마일 내외로 제한된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약 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그리고 이 해역에는 1998년 12월 2일 00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한편, 제772광덕호는 총톤수 56.55톤, 연속최대출력 75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5.50미터의 근해 선망어선단 부속 등선으로 1998년 6월 26일경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수산이 이 배가 소속된 선망어선 1통을 전소유자 E로부터 매입한 뒤 주로 선단선과 함께 주로 제주도 근해로 출어하여 고등어 잡이 조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배는 선장 F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본선인 제55대광호, 다른 등선 1척 및 운반선 2척 등과 함께 선단을 이루고 1998년 11월 7일 07시 3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고등어 잡이 조업을 한 뒤, 같은 해 12월 1일 미상의 시각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다른 선단선들과 무리지어 귀항하던 중 같은 날 21시 00분경 선단장인 제55대광호 선장에게 신지도 부근을 지나고 있으나 주기관 과급기에 이상이 있어 5~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함께 항해할 수 없으니 먼저 가라는 뜻의 교신을 한 뒤 같은 날 22시 00분경 진침로 대략 002도, 약 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효천102호와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침몰하고 전 선원은 실종되었다.수심인 B는, 침실에서 자다가 충돌의 충격을 느낀 효천102호 선두 D로부터 충돌사실을 보고받고서야 충돌사고를 인식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비상벨를 울려 선원들을 깨웠다.침실에서 취침중이던 수심인 A는 비상벨 소리에 조타실로 나가 효천102호 선두 D에게 닻을 놓도록 한 뒤 예인밧줄을 감아들이면서 효천102호로 다가갔으나 제772광덕호가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날 22시 10분경 무선전화(V.H.F)로 목포해양경찰서 완도지서에 신고하면서 구조를 요청, 같은 날 22시 40분경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과 목포해양경찰서 N지서 경찰관들이 빌려 타고 나온 선명미상의 유람선이 도착하여 함께 주변 해역을 수색하던 중, 같은 날 23시 00분경 효천102호가 닻정박한 곳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직경 45밀리미터, 길이 약 200미터의 어망줄을 발견하고 인양하다가 상대선의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빈 드럼통을 매달아 표시해 두었으나 제772광덕호의 선원들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이 사고로 효천102호는 정선수 좌.우현부에 굴곡손상을 입고 제772대광호는 충돌직후 현장에서 침몰하여 승무 중이던 선원 7명이 모두 실종되었으며, 침몰된 제772대광호의 선체는 같은 달 15일경 P해양개발공사에 의하여 인양된 뒤 R기업사에 의하여 해체되었다.인양 당시 제772광덕호의 조타실과 기관실 내의 전령기(Engine Telegraph)는 전속전진(Full Ahead Engine)의 위치에 놓여 있었고 우현중앙부 외판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진침로 약 257도, 약 8.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효천101호가 충돌 약 20분전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으로 약 4마일 떨어져 진침로 대략 002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제772광덕호의 영상을 레이다로 탐지하고 충돌 약 5분전 같은 방향으로 약 1마일 떨어져 제772광덕호의 좌현등과 마스트 꼭지등을 시인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772광덕호가 귀항항해중 우현선수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효천101호의 예인선열에 대하여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의 예인선열 사이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효천102를 선미예인중이던 효천101호가 레이다 정보의 판독미숙과 동정관찰 소홀로 횡단관계이 있는 제772광덕호를 마주치는 상태로 오판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제772광덕호에 승무중이던 전 선원이 실종된 것은 갑작스런 선체침몰로 아무런 퇴선준비를 못한 상태로 수온이 낮은 밤바다에 빠졌다가 파도에 휩쓸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효천101호의 항해사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제772광덕호를 레이다 상에서 확인하고 이어 같은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양현등과 마스트 등을 시인하였을 때에는 상대선의 동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예견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막연하게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 제772광덕호가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 급박한 충돌위험에 빠지게 되었으나 감속 또는 주기관의 정지, 기적의 취명 및 예인밧줄을 향하여 탐조등을 비춰주는 방법 등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2) 수심인 A는 효천101호의 선장으로서 부하선원을 항해당직에 배치할 때에는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심인 B가 가시거리가 제한되었다고 인식하고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무리한 항해당직을 계속 수행하다가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한 상태로 접근하는 제772광덕호에 대한 경계 및 동정관찰의 소홀로 충돌위험을 예견하지 못하여 제772광덕호와 충돌시키도록 방치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3)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수산의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72광덕호가 효천101호의 예인선열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효천101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