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화영2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영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리스금융 주식회사 총 톤 수98.7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주기관 8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장 사고일시1995년 6월 4일 17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21초, 동경 127도 08분 08초지점(완도군 섭도등대 남방 약 0.5마일 해상)</span> 화영2호는 부산광역시 소재 K조선소에서 1979년 11월 총톤수 98.78톤으로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에서 취항중인 강조 예인선이다.이 선박은 사용중이던 주기관을 1995년 4월쯤 철거하고 일본국 M 디젤 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불이, 실린더수 6, 4사이클, 연속최대출력 85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900의 중고기관으로 대체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여 군산항에 있는 부선을 예인하기 위하여 1995년 6월 4일 12시 00분쯤 삼천포항을 출항한 후 군산항으로 항해도중 완도군 섭도등대 남방 약 0.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17분 21초, 동경 127도 08분 08초 지점을 지날 때인 같은날 17시 30분쯤 기관실 천창에서 흰연기가 뿜어 나오고 있었다.키를 잡고 조선중이던 선장 B가 이를 발견하고 조타실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A에게 기관실로 가서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주기관을 중립위치에 놓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로 가서 점검한 바 계기반의 윤활유 압력계에 연결된 직경 7밀리미터의 동파이프가 압력계의 목 부위에서 절단되어 주기관 우현상판 위로 윤활유가 분출, 비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에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며 해상은 평온한 편이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실을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제2번 및 3번 메인 베어링 등이 열을 받아 고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주기관의 고장으로 이 선박은 항해불능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사고현장에 온 여수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완도항에 입항하였고, 인천광역시 소재 공업사인 N기계의 기사들이 완도에 출장하여 손상개소 등을 수리한 후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종전에 사용하던 주기관을 철거하고 현재의 중고기관으로 대체하였는 바 장기사용으로 낡아진 윤활유 압력계용 직경 7밀리미터의 동파이프가 절단되었으나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을 즉시 정지할 수 없게 되자 주기관 내부의 윤활유가 파단 개소를 통하여 외부로 빠져 나감으로써 윤활유 부족으로 제2번 및 3번 메인 베어링 등이 발열, 고착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행중 장기사용으로 낡아진 윤활유 압력계용 동파이프가 절단되고, 기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통내의 윤활유가 외부로 누설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대체하여 중고기관을 설치한 지 시간적으로 얼마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주기관의 운전상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기관실에서 철저히 당직근무를 하면서 상황의 변화추이를 검토, 파악하여야 함에도 항해중 조타실에 있는 동안 윤활유 압력계용 동파이프가 파손되어 외부로 윤활유가 분출하고 있는데도 즉시 주기관을 정지할 수가 없어 주요부품이 손상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행 중 장기사용으로 낡아진 윤활유 압력계용 동파이프가 절단되고, 기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통내의 윤활유가 외부로 누설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