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현수호의 피예인부선 에덴101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해난심판법 제2조제2항 선박의 정의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해난심판 대상 선박을 ①기선 ②범선 ③준설선, 부선, 해저 굴착선 등 스스로 항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선박으로서 압항선 또는 예인선에 의하여 압항 또는 예인중이거나 압항 또는 예인과 관련된 선박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자체 추진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준설선, 크레인선, 해상 도크(DOCK), 레미콘 생산 시설을 하고 있는 부선 등은 압항선이나 예인선에 의하여 해상 이동중에 있지 아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본연의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의 해상 시설물일뿐 해난심판 대상 선박이 되지 아니한다.심판 청구된 에덴101호는 총톤수 534톤, 길이 35.54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2.99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선상에 레미콘 생산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자체 추진력을 갖추지 아니하여 스스로 항행할 수 없다.더욱이 이 부선은 부산 광안대교 공사에 참가중인 K건설 작업현장 수영만에서 해상교각 건설에 사용될 레미콘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 24일 09시 00분에 북위 35도 09분 06초, 동경 129도 08분 11초에 설치된 파일에 좌.우 선수줄을 내어 서로 교차되게 걸고 선미에는 1.5톤짜리 닻을 2개내어 정박한 다음 다른 선박으로부터 물, 모래, 자갈, 시멘트등을 공급받아 레미콘을 생산, 공급하던 중 기상 및 해상상태 악화로 다음 날인 11월 25일 08시 30분경 선수계선줄이 끊어지면서 주묘되어 민락동 수변 공원 제방에 좌초되었다.즉 부선 에덴101호는 자체 추진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선상에 레미콘 생산 시설물이 있다.

그리고 압항선이나 예인선에 의하여 압항 또는 피예인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본연의 레미콘 생산 작업중에 있었으므로 하나의 해상시설물일뿐 해난심판 대상 선박이 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해난심판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이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