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현대티1002호의 피예인부선 현대비1005호, 일반화물선 카링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대티1002호현대비1005호카링톤(KARRINGTON) 선 적 항울산시울산시세인트빈센트국킹스타운(KINGSTOWN) 선박소유자J상선(주)J중공업(주)N 해운(주)라이베리아(N SHIPPINGLTD., LIBERIA) 총 톤 수1,503.50톤6,111.00톤18,89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0마력2기 10,675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도 선 사도 선 사 면허종류 1급항해사 울산항도선사 울산항도선사 지정해난관계인J상선(주)K도선사협회 M지회 직 명선박소유자K도선사협회 M지회 사고일시1995년 5월 10일 05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18초, 동경129도 26분 30초(울산항 엠(M)-22 묘박지)</span> 현대티1002호는 1977년 1월 진수된 총톤수 1,503.50톤(길이 65.26미터 × 너비 13.00미터 × 깊이 5.99미터), 디젤기관 4,000마력 2기를 거치한 울산시 선적의 강조 원양구역 예인선으로 1992년 1월 진수된 총톤수 6,111.00톤(길이 112.02미터 × 너비 29.40미터 × 깊이 6.60미터), 울산시 선적의 강조 원양구역 부선 현대비1005호와 한조를 이루어 주로 극동지역 러시아산 원목수송용으로 운항하여 오던 중 1995년 5월 9일 09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9명이 승선하여 공선상태인 부선 현대비1005호를 예인삭 400미터를 내어 예인하고 울산항으로 가고자 마산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의 M사무소에 울산항 도착 예정시간을 알리고 도선사 및 예인선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여 J상선(주) M사무소에서는 울산항 도선사측에 자선의 입항을 위한 도선요청서를 팩시밀리로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간절갑 등대를 통과할 무렵 J상선(주) M사무소의 F 차장과 무선전화(V.H.F)로 울산항 입항계획을 문의한 바 울산외항의 해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도선사 탑승이 곤란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시 10분경 울산항 입구 3마일에 이르러 다시 외해로 나가 떠돌며 도선사 탑승시간을 기다렸다.한편 J상선(주) M사무소 F 차장이 같은 날 17시 00분에서 18시00분 사이 직접 울산항 도선사 사무실로 찾아가 상의하고 다음날인 5월 10일 06시 00분경 이들 예.부선을 입항하기로 합의한 후 무선전화(V.H.F)로 수심인 선장 A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후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10일 05시 00분경 무선전화(V.H.F CH13)로 울산항 도선사측에 문의한 바 지정해난관계인 K도선사협회 M지회의 G 이사로부터 적당한 묘박지로 진입하여 투묘하면 같은 날 06시 30분경 도선사가 승무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묘박지로 입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05시 30분경 화암추등대 134도 방향, 약3마일 해상의 북위35도 25분 30초, 동경 129도 28분 15초 지점에서 전 선원 부서배치 시키고 울산항내 묘박지 상황을 살펴본 바 엠(M)-22묘박지에 투묘할 예정으로 진침로 295도로 조정하고 기관을 반속으로 낮추어 속력 약 4노트로 진행하며 예인삭을 단축하도록 지시하였다.그 후 예인선 현대티1002호가 예정묘지로 진행함에 따라 부선 현대비1005호가 강한 남풍의 영향으로 서서히 우측으로 떠밀리면서 엠(M)-22묘박지에 정박중인 카링톤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그 상황에 깊이 유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시 40분경 예인삭을 길이 약 250미터로 감아들이고 같은날 05시46분경 현대티1002호가 상대선 카링톤 선수좌현에서 우현으로 통과한 후 예인중인 부선 현대비1005호를 바라보니 카링톤쪽으로 급격히 떠밀리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05시53분경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함과 동시에 긴급 좌현전타하여 침로를 240도로 변침하였으나 부선 현대비1005호 선수가 22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5시55분 울산항 엠(M)-22묘박지 북위 35도 26분 18초, 동경 129도 26분 30초 지점에서 현대비1005호 우현선미가 선수를 180도로 향하여 정박중인 카링톤 좌현선수를 스치듯이 지나면서 양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수심인 선장 A는 침로를 다시 295도로 조정하여 같은 날 06시30분 엠(M)-21묘박지에 도착, 우현 닻 6절을 놓자마자 수심인 도선사 C가 탑승하여 같은 날 06시 45분 예인선 조광1호와 선진8호 두 척의 도움을 받아 예인삭을 풀고 현대비1005호를 분리하여 그의 조선하에 같은 날 08시 00분 현대 미포조선부두에 접안하였고, 같은 날 07시 20분 수심인 도선사 B가 현대티1002호에 탑승하여 그의 조선하에 08시 00분 엠(M)-1묘박지에 투묘 정박하였다.한편 카링톤은 1969년 진수된 총톤수 18,893.00톤, 디젤기관 10,675마력 1기를 거치한 세인트 빈센트국 킹스타운(KINGSTOWN,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1995년 5월 6일 16시 55분 선장 왕항(WANG HANG)이하 29명의 중국선원들이 승선하고 우드칩(WOOD CHIPS) 8,360톤을 실은 후 울산항으로 가고자 중국 진황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해 5월 9일 07시 40분 울산항 엠(M)-22묘박지에 도착, 좌현 닻 9절을 놓고 정박중 같은 달 10일 05시 55분 선수가 남쪽을 향하고 있을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현대비1005호는 우현선미 원목지지대(STEEL STANCHION) 3개, 선미 원목방호벽(PROTCET WALL) 6.0미터 및 핸드레일 9.0미터 정도가 휘어지고 카링톤 좌현선수 외판의 길이 0.4미터×높이 0.5미터 정도가 파공되었다.사고당시 흐리고 남풍이 초속 13-1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 약 2.0미터 정도로 너울이 심하게 일고 북동류가 약 1.0노트 정도로 흘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당시 남풍이 초속 13-16미터로 불고 파고 약 2.0미터 정도로 너울이 심하게 일고 있어 해상상태가 거친데다 30여척의 선박들이 피항차 몰려 0.5마일 정도의 간격으로 밀집하여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인선 현대티1002호측이 예인삭 약250미터를 낸 상태로 도선사 및 항만예인선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무리한 진행을 강행한 것과 조선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예인선 현대티1002호의 선장으로서 울산항 강제도선구역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해상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예인삭 약 250미터를 낸 상태로 정박선들 사이로 무리한 진행을 하다가 조선 잘못으로 이 사고를 발행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울산항 도선사로서 울산항 강제도선구역에 입항하는 예인선 현대티1002호에 승무하지 아니하였으나, 선장이 직접 조선하고 항내로 진입하다가 조선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수심인 C이 사람은 울산항 도선사로서 울산항 강제도선구역에 입항하는 부선 현대비1005호에 승무하지 아니하였으나, 선장이 직접 조선하고 항내로 진입하다가 조선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이 회사는 예인선렬 길이가 200미터를 훨씬 초과하는 이들 예.부선을 울산항으로 입항시킴에 있어 관할 항만당국에 이를 신고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항로를 확보하고, 또 강제도선구인 울산항 항계내로 진입할 때 도선사 및 항만예인선을 지원하여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선장 독자적으로 무리한 조선을 강행하게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관 재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5) 지정해난관계인 K도선사협회 M지회이 지회는 선주측의 도선요청을 응락하고서도 미리 도선사를 지정하여 항계 근처에서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해상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울산외항 묘박지까지 가장 조선하기 힘들고 사고위험 부담이 큰 강제도선구간을 선장이 조선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K도선사협회 M지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해상이 거칠고 많은 선박들이 밀집하여 정박하고 있는 항내에서 예인선 현대티1002호측이 예인삭 250미터를 낸 상태로 도선사 및 항만예인선의 지원없이 무리한 진행을 강행한 것과 조선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K도선사협회 M지회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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