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4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 현대쥬베일호 현대8001호 동훈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고흥군 도양읍선박소유자 J해운(주) J해운(주) C총 톤 수 138톤 890톤 4.76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000마력 부 선 디젤기관 238마력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없 음 사고일시 1998년 7월 11일 01시 30분경장 소 북위 34도 18분 54초.동경 127도 14분 33초 (여수시 삼산면 중결도 북방 약 0.2마일 해상)</span> 현대쥬베일호는 총톤수 138톤, 디젤기관 3,000마력을 장치한 길이 33.70터 너비 7.50미터 깊이 3.60미터인 인천광역시 선적의 1996년 8월 진수한 강조 국내한정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예인선이고, 현대8001호는 총톤수 890톤, 길이 64.65미터 너비 18.00미터 깊이 3.30미터의 일반 부선으로 한 조를 이루어 인천에서 인고트(INGOT)를 부산으로 다시 울산에서 고철을 싣고 인천으로 한 달에 왕복 4-5항차 운항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대쥬베일호는 1998년 7월 10일 17시 00분경 K제철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4명이 승선하고 현대8001호에 인고트 약 700톤을 적재하고 굵기 100밀리미터 피피로프(P.P. Rope)로 된 예인줄 길이 약 180미터를 사용하여 선미 예인하고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예인길이 200미터이상의 규정에 맞는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고 선속 약 8노트로 우리 나라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평소 부선의 화물창 뚜껑을 닫지 아니하고 운항하므로 적재된 화물에 바닷물이 날려 들어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항로단축을 위하여 진도대교 밑을 지나 횡간수도를 통과하여 남해안 섬 사이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8년 7월 11일 00시 50분경 섭도등대를 좌현 0.2마일로 통과하면서 선속은 약 8노트를 유지한 채 침로를 070도로 변침하여 중결도 0.5마일 북측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같은 날 01시 15분경 10시 30분 방향 약 1.5마일 거리에 어선 3척이 예망중인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1시 20분경 침로를 120도로 변침하였다가 3분 후인 01시 23분에 090도로 하였고, 상대선박들이 비켜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자 2척은 변침하여 충돌의 위험에서 멀어졌으나 1척은 그대로 계속 접근하여 두 선박 거리 약 0.8마일까지 가까워 왔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인 피항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하지 아니하고 탐조등을 비추고 기적을 울리어 상대선으로 하여금 피하도록 하면서 계속 항해를 하였다. 이렇게 피항선으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같은 날 01시 30분경 여수시 삼산면 중결도 북방 약 0.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8분 54초.동경 127도 14분 33초 지점에서 예망중인 상대선 동훈호 선수가 예인줄 앞에서부터 약 2/3지점에 양선 교각 약 70도로 접촉하면서 우현 뒷부분과 끌고있던 부선 현대8001호의 좌현 선수부분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리고 서풍이 초속 약 5-6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동훈호는 총톤수 4.76톤 디젤기관 238마력을 장치한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1998년 2월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길이 9.23미터 너비 3.31미터 깊이 0.79미터로 1998년 7월 10일 20시 30분경 고흥군 도양읍 시산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외 1명이 승선하고 조업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 선박은 무학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불법어로인 저인망어업(속칭 고데구리)을 하면서 조류를 따라 중결도를 향하여 어구길이 약 300미터를 끌면서 선속 약 1.7노트 진침로 약 160도로 진행하도록 조타기를 중앙에 묶어 고정하여 두고 해양사고관련자 B와 선원 1명은 식당에서 야식을 요리하여 먹느라 주위 경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중인 1998년 7월 11일 01시 30분경 앞에서 설명한대로 충돌하고 말았다. 충돌 후 동훈호는 침몰되었고 두 사람은 바다에 빠져 부선 현대8001호 선체 밑을 통과하여 떠오르자 예인선 현대쥬베일호에 의하여 구조된 후 완도항으로 이송되어 M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광주소재 N대학병원에서 1개월 입원 후 서울 P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2. 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해상교통안전법은 바다에서 선박상호간의 책임한계를 두어 선박의 조종성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순서에 따라 동력선>범선>어선>운전부자유선 또는 조종성능에제한을 받고 있는 선박으로 선박간의 책임한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인중인 선박일지라도 조종에 심히 제한을 받고 있어서 조종제한선의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조종성능 제한선으로 인정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종제한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어로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주어진다.
그러함에도 현대쥬베일호는 사고 약 15분전에 상대선이 약 1.7노트로 예망중인 사실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피항하지 않고, 상대 선박이 알아서 피해가겠지 하면서 진행하다가 상대선 약 0.8마일까지 접근하였을 때까지도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대선이 피하도록 탐조등을 비추며 기적을 울리고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상대선 동훈호 역시 연안에서 멀지 아니한 남해안 섬 사이에서 약 300미터쯤 되는 저인망 어구를 끌면서 주위경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야식을 먹느라 충돌 순간까지 현대쥬베일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현대쥬베일호가 조업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동훈호측이 예망중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현대쥬베일호 선장 A는 사고 약 15분전에 예망중인 동훈호를 발견하고도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이 피하도록 탐조등을 비추면서 기적을 울리는 동안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동훈호 선장 B는 불법저인망어업을 하면서 길이 약 300미터의 저인망 그물을 끌고 진행하면서 야식을 하느라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하다가 충돌 순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현대쥬베일호가 조업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동훈호측이 예망중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