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4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현대쥬베일호제311명천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통영시(동호항)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138톤7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5㎾ × 1기디젤기관 655㎾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22. 9. 10. 20:5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5분 47초.동경 126도 08분 51초(전라북도 부안군 상왕등도 북북동쪽 약 6.1해리 해상)</span>가.
사실의 경과1) 현대쥬베일호의 제원, 운항상황 등현대쥬베일호는 1996. 8. 1. 은성선박(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138톤(길이 33.70m, 너비 7.50m, 깊이 3.60m)인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주기관은 2,205㎾ 디젤기관 1기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4. 7. 2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수선교형 구조로 상갑판 아래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창고, 공소, 기관실, 연료유탱크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선원거주구역, 조타실, 기관실 케이싱(Engine Room Casing) 등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44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현대쥬베일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에는 레이더(2대), 선박자동식별장치(이하 “AIS”라 한다), 지피에스플로터, 초단파대무선설비(이하 “VHF”라 한다) 등의 항해.통신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내항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이 선박은 2022. 9. 8. 15:00경 해양사고관련자 현대쥬베일호 선장 A(이하 “현대쥬베일호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철강 슬래그 약 7천톤을 실은 현대럭키호(선박소유자 C㈜, 총톤수 2,883톤, 길이 87.86m, 선적항 인천광역시)를 선미 예인하여 광양항을 출항한 뒤 평택항을 향해 항행하였다.현대쥬베일호는 같은 달 10. 19:00경 전라북도 부안군 상왕등도 동쪽 해상을 통과하였다.
현대쥬베일호 선장 A은 혼자 조타실에서 레이더 2대의 축적범위(Range Scale)를 각각 3해리와 6해리로 설정하고 이 선박을 침로 355도~005도, 선속 3~4노트로 수동조타하며 조종하였다. 이후 이 충돌사건 발생 시까지 현대쥬베일호 예인선열은 북북동쪽에서 남남서쪽으로 약 1노트의 속도로 흐르는 조류를 우현 선수 쪽으로 받으며 항행하였다.이 사람은 같은 날 20:28경 선수로부터 약 75도 방향으로 약 4해리 떨어진 위치에 동쪽으로 항행 중인 선박(상대 선박이 어선인 것을 알았지만 선명이 제311명천호인 것은 충돌 후 알게 됨)이 있는 것을 육안과 레이더로 식별하였다.
이때 이 사람은 상대 선박이 저속 항행 중인 현대쥬베일호 예인선열을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44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현대쥬베일호(붉은색) 및 제311명천호(파란색) 항적</span> 이 사람은 같은 날 20:37경 상대 선박이 약 2.5해리 떨어진 위치에 이르자 현대쥬베일호 예인선열을 피해달라고 요청하고자 VHF(16번 채널)로 상대 선박을 서너 차례 호출하였는데, 상대 선박의 응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상대 어선이 선속 10노트 이상으로 항행 중이어서 예망(曳網) 등 조업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니 현대쥬베일호 예인선열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현대쥬베일호의 침로와 선속을 변경하지 않았다.이 사람은 같은 날 20:50경 상대 선박과의 거리가 방위 변화 없이 약 500m까지 가까워지자 상대 선박에 경고하려고 사이렌을 울렸고, 같은 날 20:51경 상대 선박과의 거리가 약 300m로 근접하자 침로 약 000도, 선속 약 3.1노트로 항행하던 현대쥬베일호의 진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해 보려고 타를 좌현 약 5도로 사용하였고, 충돌 직전에 주기관을 감속시켰다.그러나 현대쥬베일호가 침로 약 351도, 선속 약 3.1노트로 항행하던 중 이 선박의 우현 선미부([그림 1]에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선미 쪽 공소 위치)가 상대 선박의 정선수부와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는 사고가 2022. 9. 10. 20:52경 전라북도 부안군 상왕등도 북북동쪽 약 6.1해리 떨어진 북위 35도 45분 47초.동경 126도 08분 51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4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현대쥬베일호(붉은색) 및 제311명천호(파란색) 충돌 상황</span> 이 충돌사건 발생 당시 기상은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6~8m로 불고, 파도는 약 1.0~1.5m로 일었으며, 시계에 별다른 제한은 없었다.
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장소 수 해리 인근에는 현대쥬베일호와 제311명천호 외에 다른 선박은 없었다.2) 제311명천호의 제원, 운항상황 등제311명천호는 2003. 1. 14. 고려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79톤(길이 26.16m, 너비 6.70m, 깊이 2.67m)인 통영시(동호항)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655㎾ 디젤기관 1기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7. 8. 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4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제311명천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그림 4]와 같이 중앙선교형 구조로 상갑판 아래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어창, 기관실, 연료유탱크, 선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통발 양승 작업공간, 조타실, 기관실 케이싱, 통발 적재장소 등이 있으며, 조타실 전면에는 1,500w 광력의 작업등 등 갑판을 비추는 여러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에는 레이더(2대), AIS, 선박패스장치(V-Pass), 지피에스플로터, VHF, 중단파대무선설비(이하 “SSB”라 한다) 등의 항해.통신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22. 9. 9. 06:41경 해양사고관련자 제311명천호 선장 B(이하 “제311명천호 선장 B”이라 한다)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통발 조업 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조업하였다.이 어선은 다음 날인 같은 달 10. 19:50경 전라북도 군산시 고군산군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서쪽으로 약 10해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 놓은 어구를 점검하기 위해 항행을 재개하였는데, 제311명천호 선장 B은 그곳에 설치해 놓은 어구가 다른 어선들의 어구에 엉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다.이 사람은 혼자 조타실에서 레이더 2대의 축적범위를 각각 12해리와 3해리로 설정하고 침로 약 270도, 선속 9노트로 선박을 조종하였다.
이때 제311명천호는 작업등 등 조타실 앞쪽으로도 여러 조명설비를 켜고 있었다.이 사람은 엉킨 어구의 상태 등을 알아보려고 조타실 전면에 설치된 SSB를 사용하여 목적 장소에 있는 다른 어선들을 계속 호출하느라 좌현 선수 쪽에서 북쪽으로 항행 중인 예인선열을 식별하지 못했는데, VHF는 다른 선박들의 교신 등으로 시끄러워 SSB 교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리를 줄여 놓았다.이 사람은 엉킨 어구 상태, 조황, 수일 전 발생한 선내 인명사고 등 여러 생각을 하다가 평소 복용하는 고지혈증 약을 먹으려고 생수를 찾았지만, 조타실 내 물이 없자 평소 조타실 뒤편에 보관해 놓는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조타실로 돌아왔다.
이 사람은 약을 먹은 뒤 조타실 좌현 창문을 열고 약봉지를 버리려다가 좌현 십여 m 떨어진 곳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보았다.이 사람은 침로 약 270도, 선속 약 9.7노트로 항행하던 제311명천호의 침로와 선속을 변경하여 충돌을 피해 보려고 타를 좌현으로 전타하고 주기관 클러치를 조작해 보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311명천호의 정선수부가 현대쥬베일호와 충돌하였다.3) 피해 사항 등이 충돌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현대쥬베일호는 우현 선미 쪽 공소 외판이 파공(약 100 × 50㎝)되고, 제311명천호는 선수부 우현이 굴곡(약 40~50㎝)되는 등 양 선박의 선체가 손상되었다.또한 충돌 발생 현장에 있던 현대쥬베일호는 파공부에서 유류.해수 혼합물이 유출(유출량 352.9ℓ)되었고, 이 선박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1:52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해양경찰서 함정이 해양오염 방제작업을 하였다.현대쥬베일호는 확인 가능한 파공부를 임시로 폐쇄하고, 유류.해수 혼합물 약 4천 리터를 이적한 뒤 다시 부선 현대럭키호를 예인하여 자력으로 평택항 정박지로 항행하였고, 제311명천호는 자력으로 군산항으로 귀항하였다.현대쥬베일호는 평택항을 향해 항행하던 같은 달 12. 18:00경 유류.해수 혼합물이 해상으로 유출(유출량 15ℓ)되는 것 같아 평택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이후 방제작업과 파공 부위 봉쇄 작업이 이루어졌다.
현대쥬베일호가 예인하던 부선 현대럭키호는 입파도 정박지에서 다른 예인선에 의해 예인 및 접안되었다.이 사건 관련으로 현대쥬베일호 선장 A은 300만원의 벌금을, 제311명천호 선장 B은 2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납부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선박의 항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해상교통안전법(2024. 1. 26. 시행)」이 시행되기 전인 2022. 9. 10. 발생한 사건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해사안전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이 충돌사건은 시계에 별다른 제한이 없던 야간에 넓은 바다에서 부선을 예인하고 목적항을 향해 이동하던 현대쥬베일호와 어구 설치장소를 향해 이동하던 제311명천호 사이에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두 선박은 모두 “항행 중”인 선박이었다.현대쥬베일호 선장은 충돌(20:52경) 약 24분 전(20:28경)에 제311명천호를 레이더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같은 법 제2절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과 같은 법 제3절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등이 적용된다.현대쥬베일호와 제311명천호는 [그림 2]와 같이 수십 분간 상대 방위에 뚜렷한 변화 없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어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2) 현대쥬베일호의 조종제한선 여부이 충돌사건 당시 현대쥬베일호는 화물을 실은 부선을 끌고 항행 중이었으므로 예인작업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조종제한선”이란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작업” 등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이와 관련하여① 이 선박은 사고 발생일 19:00경 상왕등도 동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광양항을 출항한 뒤 여러 차례 진로를 변경하였고,② 이 충돌사건 발생 당시 현대쥬베일호는 주변에 제311명천호 외에 다른 도서(島嶼)나 선박이 없는 넓은 바다에서 항행 중이었으며,③ 이 선박 선장이 제311명천호를 발견한 뒤 충돌에 이를 때까지 20분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④ 이 선박 선장은 심판정에서 “상대가 어구를 끌고 있으면 돌아갔을 텐데 (중략) 우리가 스피드가 안 나오니까 저쪽에서 알고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를 종합하면 이 충돌사건 발생 당시 현대쥬베일호가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작업을 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인 “조종제한선”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현대쥬베일호 선장의 부적절한 피항 동작2척의 동력선이 서로 시계 안에 있으며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같은 법 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에 따라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현대쥬베일호 선장은 충돌 발생 약 24분 전(20:28경) 우현 선수 방향으로 약 4해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제311명천호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현대쥬베일호는 같은 법 제74조(피항선의 동작)에 따라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제311명천호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했다. 하지만 현대쥬베일호 선장은 제311명천호가 약 3노트로 항행 중인 현대쥬베일호 예인선열을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는 변침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았다.충돌 발생 약 15분 전(20:37경) 현대쥬베일호 선장은 저속 항행 중인 이 선박 예인선열을 피해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상대 방위의 변화 없이 계속 접근하여 우현 쪽 약 2.5해리 떨어진 위치까지 접근한 제311명천호를 VHF로 서너 차례 호출해 보았지만, 상대 선박의 응답은 없었다.이 경우 현대쥬베일호 선장은 상대 선박의 의도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다가 우현 쪽에 있는 상대 선박과의 거리가 500m 정도 되었을 때 사이렌을 울렸고 약 300m까지 근접하자 급히 타를 좌현으로 사용하고 감속을 시도하였지만, 현대쥬베일호는 제311명천호와 충돌하였다.따라서 현대쥬베일호 선장이 피항선으로서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제311명천호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것이 이 충돌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제311명천호 선장의 경계 소홀 등모든 시계상태에서 선박은① 같은 법 제63조(경계)에 따라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② 같은 법 제65조(충돌 위험)에 따라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③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는 같은 법 제75조(유지선의 동작) 제3항에 따라 유지선이라도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11명천호 선장은① 조타실 앞쪽에 작업등 등 여러 조명을 켜고 있어 육안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SSB를 이용해 오랜 시간 다른 선박과 무선 교신을 시도하느라 레이더 등을 이용한 경계도 소홀히 하였고,② 현대쥬베일호와 상대 방위에 변화가 없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 현대쥬베일호가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③ 현대쥬베일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고,④ VHF 소리를 줄여 놓아 여러 차례 현대쥬베일호가 호출하는 것도 알지 못했다.이 사람은 충돌 직전에서야 현대쥬베일호를 발견하고는 급히 타를 좌현으로 사용하고 감속을 시도하였지만, 두 선박은 충돌하였다.따라서 제311명천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현대쥬베일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 충돌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넓은 해상에서 부선을 끌고 항행하던 현대쥬베일호가 우현 쪽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제311명천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11명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그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 충돌사건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대쥬베일호와 제311명천호가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야간에 넓은 바다에서 상대 선박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현대쥬베일호 선장의 부적절한 피항 동작과 제311명천호 선장의 경계 소홀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 충돌 전 현대쥬베일호가 부선을 예인 중이니 예인선열을 피해 갈 것을 요청하려고 VHF를 이용해 제311명천호를 여러 차례 호출하였으나 제311명천호가 VHF 음량을 줄여 놓아 이를 듣지 못한 점 등 사고 발생 원인 및 해양사고관련자 각인의 과실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비율은 현대쥬베일호에 55퍼센트(%), 제311명천호에 45퍼센트(%)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예인선 현대쥬베일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직접 조종할 때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관련 항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현대쥬베일호의 우현 쪽에 있는 제311명천호가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알았지만, 상대 선박이 알아서 현대쥬베일호 예인선열을 확인하고 피할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하고는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상대 선박을 충분히 멀리 떨어져 항행하여야 하는 피항선의 동작을 취하지 않아 이 충돌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 “현대쥬베일호 선원사망사건(인천해심 제2023-013호, 2023. 6. 15. 재결고지) 발생일(2022. 4. 20)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발생한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 사람이 현대쥬베일호 예인선열을 피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여러 차례 VHF를 이용해 제311명천호를 호출한 점, 이 충돌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해양오염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이 사람이 이 충돌사건 관련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또한 징계량 결정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어선 제311명천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직접 조종할 때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관련 항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하는 유지선의 동작을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또한 제311명천호가 항법 적용에 있어 유지선이라 하더라도 해양사고관련자 B이 상당 시간 동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현대쥬베일호와 서로 횡단하는 상태가 되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점, 다른 선박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어야 할 VHF 음량을 줄여 놓아 현대쥬베일호의 호출을 듣지 못한 점은 이 사람의 과실에 대한 경중을 검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 충돌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해양오염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이 사람이 이 충돌사건 관련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또한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예인작업 중인 예인선이라도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아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는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선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화 외에 적절한 경계를 방해할 수 있는 작업등의 밝은 조명을 켜서는 아니 된다.
라. 초단파대무선설비(VHF)는 선박 간 교신에 필요한 설비이므로 항상 다른 선박의 호출을 들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음량으로 설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넓은 해상에서 부선을 끌고 항행하던 현대쥬베일호가 우현 쪽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제311명천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11명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43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현대쥬베일호.어선 제311명천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4-01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2. 9. 10. 20:5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45분 47초.동경 126도 08분 51초(전라북도 부안군 상왕등도 북북동쪽 약 6.1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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