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현대쥬베일호 양식장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대쥬베일호 선 적 항인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BS-G5-15-0050) 사고일시2014. 12. 24. 19:4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28초 · 동경 126도 23분 11초(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 상마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35도 약 3.5마일 해상)</span> 현대쥬베일호는 1996. 8. 부산 소재 C(주)에서 건조·진수된 인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4. 9. 29.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9. 7. 2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138톤, 길이 33.70미터, 너비 7.50미터, 깊이 3.60미터이고,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2,205㎾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2014. 12. 24. 오전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같은 날 16:15경 다른 선원 3명과 함께 총톤수 2,652톤의 부선 모아썬 12001호(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공선인 상태로 선미 예인하여 목포항 금호물양장에서 하동항을 향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당시 예인줄을 80미터로 하여 총 예인선열 길이 약 190미터로 진도대교를 통과한 후, 진도군 벽파진항을 지나 예인줄을 약 200미터로 늘여 항해를 지속하며 같은 날 19:44경부터 21:50경까지 이 선박 또는 부선으로 진도군양식어업면허 10856호 <각주>1</각주> , 해남군양식어업면허 10543호 <각주>2</각주> , 진도군양식어업면허 10990호 <각주>3</각주> , 진도군양식어업면허 10993호 <각주>4</각주> 를 순차적으로 침범하여 손상시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8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출항할 때부터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직접 조타실에서 이 선박을 조선하였는데, 같은 날 22:00경 이 선박의 항해사 D(이하 ‘항해사 D’라고 한다)가 선체의 이상을 감지하고 조타실에 올라갔을 때 선장 A는 바닥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항해사 D는 선장 A가 바닥에 쓰러져 잠든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 선박을 운항하기 시작하여 선장 A가 다음 날 04:42경 잠에서 깨어나 다시 당직을 인수할 때까지 운항을 계속하였다.선장 A는 2014. 12. 25. 04:42경 당직을 넘겨받아 이 선박을 계속 운항하다 07:45경 해양경비안전서와 완도VTS로부터 양식장 손괴가 의심되므로 정선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완도 소덕우도 인근 해상에서 부선의 닻을 투묘한 후, 부선의 옆에 이 선박을 계류하려 하다가 이 선박의 추진기에 어장로프가 걸려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해양경찰은 2014. 12. 25. 09:05경 이 선박에 승선하여 선장 A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이 선박은 2014. 12. 26. 10:30경 선장 A의 요청에 의하여 현장에 온 잠수부와 해양경찰의 도움으로 추진기에 걸린 어망을 제거하고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날 18:00경 하동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었으며, 시정도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선박은 피해가 없었으나, 4개소의 김 양식장 어망 등이 손상되어 약 8억 9천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되었다.

2. 원 인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운항이 사건 당시 현대쥬베일호의 항적과 선장 A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에 미루어 판단하건대, 선장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을 하다가 현대쥬베일호 또는 예인 중이던 부선으로 주변의 김 양식장들을 침범하여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 감기약에 의한 졸음운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선장 A는 감기약과 피로누적에 의한 졸음운항으로 양식장 손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한 졸음운항으로 조타기 조작을 못하게 되면 선박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거나 일정한 각도로 계속 변침하게 되나, 위 [그림 1]에 나타난 항적을 보면 단순한 졸음운항시 나타나는 항적과 차이가 있다.또한 선장 A는 이 사건 발생 후 항해사에 의해 조타실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감기약의 약효로 조금 졸린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깊이 잠든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들다.

3) 해양경찰이 승선하기 직전에 음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선장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측정된 것에 대하여, 선장 A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주취상태가 아니었고 해양경찰이 승선하기 5분 전에 소주 반 잔을 마셔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해양경찰이 도착하면 음주측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해양경찰이 승선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승선 5분 전에 음주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양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주장은 신빙하기 힘들다.설사 선장 A가 해양경찰의 승선 5분 전에 소주 반 잔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단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치가 측정되지도 않는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선장이 양식장이 밀집된 해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선박이 인근의 양식장들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사안전법 제41조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취상태로 현대쥬베일호를 조선하면서 인근의 양식장들을 침범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임이 명백하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선박이 양식장 등이 밀집된 해역을 지날 때에는 선박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양식장 등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선장이 양식장이 밀집된 해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선박이 인근의 양식장들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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