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현대HT-1002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JHT-100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건설(주) 총 톤 수123.34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J건설 주식회사 직 명선박소유자 면 허 증없음 사고일시2000년 2월 18일 04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08도 56분 30초.동경 100도 58분 12초</span> JHT-1002호는 1969년 6월 일본(주) K 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5.53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3.20미터의 강조 예선으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인 태국 사타힙항내만 운항하는 선박이며, 원양항해 시설 장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력으로 원양항행이 불가한 선박이다.이 선박은 태국 사타힙 항내 해군기지 건설공사 작업에 투입되어 건설 자재 운송작업에 종사해 오다가 약 5일간 (1998. 10.4.-1998.10.9)안전운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체 수리를 하였고, 장비철수 후 선체 및 기관실 바닥 등 많은 부분을 수리 할 것을 한국선급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 건설공사 작업이 완료되자 작업 현장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계선을 위하여 한국선급으로부터 계선검사를 받고 1년간(1999.2.22일~2000.2.1) 태국 사타힙 항내의 J건설(주) 기지에 계류를 하고 있었다.선박관리에 있어서 운항 중에는 현지 선원이 승선하여 관리하였으나 계선 중에는 특별히 선박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건설 장비를 관리하는 육상 중장비 엔지니어(Engineer)가 일주일에 한번 또는 가끔씩 둘러보는 등 거의 방치한 상태로 선박관리를 소홀히 해 왔다.또한 선령이 오래된 선체는 전반적으로 부식이 심하고 선체 점검시 망치로 두드리면 움푹 들어갈 정도로 선체외판이 얇아진 상태이며 전반적으로 수밀상태가 불량한 상태이므로 대부분 수선상부의 노천갑판, 기관실 바닥 및 선저 전부분을 수리할 계획이었다.이런 상태의 선박을 수리 및 계류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있는 J건설(주) 소유의 육상장비 기지인 해상계류지에 이동시킬 계획으로 한국선급에 등록(증서 만료일 2000. 8. 2)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예인 항해를 위하여 프랑스 선급(BV)으로부터 선체에 대한 예항 검사를 실시하면서 모든 방수문과 햇치(Hatch)를 용접(spot welding)하여 밀폐시키고, 계선주(Bollard) 설치 및 시 체스트 밸브(Sea chest Valve)를 폐쇄시키는 등 예항준비를 마쳤다.예항검사를 마친 JHT-1002호는 기존 선급인 한국선급에 대하여 계선해지 신고 및 임시 항행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연료와 청수가 없는 상태에서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2000년 2월 16일 09시 50분경 모든 서류를 선적한 후 예인선 오션 에머럴드(OCEAN EMERALD)호에 선미예인 되어 태국 사타입항내의 공사 현장을 출발하여 인도네시아 바탐섬으로 향할 준비를 완료하였다..한편 싱가폴 국적의 예인선 오션 에머럴드호는 1992년 진수된 총톤수 144.00톤, 디젤기관 550마력 2기를 설치한 선박으로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예인줄인 직경 약 3인치 정도의 마닐라 로프 약 300미터를 내어 선수 흘수 1.8미터, 선미 흘수 2.0미터 상태의 J HT-1002호를 선미예인하고 2000년 2월 16일 10시 30분경 태국 사타힙 항을 출항하여 약 800마일 정도 떨어진 인도네시아 바탐섬으로 향하였다.선미에 JHT-1002호를 예인한 상태에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인 오션 에머랄드호는 같은 날 12시 00분까지는 평균 약 4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하다가 같은 달 17일 12시 00분 경에는 평균 약 5.1노트의 속력으로 침로를 남방으로 향한 채 태국만(Gulf of Thailand)을 항해하면서 야간에는 탐조등과 쌍안경으로 J HT-1002호를 감시하면서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때 기상은 약간 구름이 있는 맑은 날씨였고 좋은 시정이었으며, 남동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었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 하면서 항해당직 근무를 수행하던 오션 에머랄드호 1등항해사는 같은 달 18일 03시 00분경 탐조등을 이용하여 피예인중인 JHT-1002호의 상태를 관찰하던 중 선수부가 침하되었고 우현측 녹등만 보이는 것을 발견하여 선장 로드윅 티와에게 보고하였다.보고를 받고 즉시 선교에 올라온 선장 B는 예인줄의 장력을 줄이기 위하여 속력을 반속으로 감속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4시 00분경 미속으로 다시 감속하고 전 선원들을 깨운 후 인근에 있는 고 꾸라 섬(KO KRA Island)으로 이로(Deviation)하기 위하여 JHT-1002호의 선수부의 침하된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선체의 심하가 심하여 더 이상 계속 항해하기 어려우므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이때의 기상은 지난 항해기간 동안 날씨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예인줄에 프로펠러가 감기지 않도록 자선을 돌려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0.4마일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면서 선원들에게 예인줄 제거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 선장 B는 침몰되어 가는 JHT-1002의 구조가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같은 달 18일 04시 45분경 대기하고 있던 선원들에게 예인줄을 풀도록 지시하였다.그후 JHT-1002호는 약 10분이 경과할 즈음인 2000년 2월 18일 04시 55분경 개략위치 북위 08도 50분 30초, 동경 100도 58분 12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사고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장 B는 싱가폴 무선국을 통하여 자선의 회사인 M 해운회사(Labroy Marine.)에 JHT-1002호의 침몰사실을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리다가 2000년 2월 19일 09시 45분경 자사(自社)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사고현장을 출발하여 싱가폴로 향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2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이 30년 이상된 오래되고 낡은 JHT-1002호가 태국의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투입되어 평수구역인 항내에서만 운항하면서 선체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리만을 하여 운항하였고, 장기 계선 중 관리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 또는 가끔씩 둘러보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전반적으로 부식이 심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바탐섬에서 수리차 예인선에 피예인되어 원양 항해중 노후(老朽)된 선체외판의 균열, 파공부위 또는 수밀불량의 노천갑판을 통하여 선내로 해수가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J건설 주식회사는 JHT-1002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 수리차 평수구역에서 원양구역으로 항행구역이 바뀌는 상태에서 임시 항행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운항 및 장기 계선 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체가 전반적으로 노후(老朽)가 심한 상태에서 예인선에 피예인 중 선체의 균열, 파공부위 또는 수밀불량의 노천갑판을 통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J건설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령이 오래되고 낡은 선체외판에 대하여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수리만 하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인선에 피예인되어 원양항해 중 노후(老朽)된 선체의 균열, 파공부위 또는 수밀불량의 노천갑판을 통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J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