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현대7호 현대8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J해운 K개발리스(주)총 톤 수 87톤 868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3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25일 10시 00분경장 소 북위 34도 28분 15초.동경 127도 23분 51초(수락도 남서방 0.3마일 해상) 현대7호는 1996년 4월 진수한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예인선으로서 모래채취 설비를 갖춘 부선 현대8호(이하 부선이라 칭함)와 한 조를 이루고 바다모래 채취 및 운송을 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전남 신안군 마진도에서 부선에 해수가 섞인 모래 1,237톤을 햇치 코우밍 높이까지 가득 싣고서 1997년 11월 24일 18시 30분경 현대7호에 선원 5명이 승무하고 부선에는 항해중 사람이 탑승 금지되어 있으나 선두와 기관장이 승무한 채 마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배의 후미에서 직경 90밀리미터, 길이 210미터의 예인줄을 내어 묶고 전속 6노트로 예인 항해하던 중 출항당시는 기상이 좋았으나 같은 날 24시 00분부터 남해서부 앞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먼바다에는 폭풍경보가 발효되었다.수심인 A는 진도수도, 횡간수로를 지날 때까지 소형 부선들이 항해하고 있어 기상방송을 청취하지 아니하여 기상특보가 내린 줄 모른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달 25일 03시 00분경 완도를 지날 때 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어와도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당직을 항해사에게 맡기고 침실에서 쉬고 있었다..수심인 A는 같은 날 05시 00분경에야 승교하여 조타, 경계를 하였으나 그때부터는 돌풍을 동반한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높은 파도가 화물창 위로 덮쳐 올라오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6시 00분경 무학도를 지났을 때 수심인 A는 계속 항해하기가 위험하다고 느끼고 나로도항으로 대피하려고 나침로 070도로 정침하여 초속 14-18미터의 강한 남동풍에 떠밀리면서 진행을 하다가 같은 날 07시 30분경 북위 34도 25분 36초, 동경 127도 26분 48초 부근 해상에서 부선의 좌현측 닻줄 3절을 내어 닻을 놓았다.그러나 부선이 풍랑에 떠밀리자 수심인 A는 부선의 선두에게 좌현측 닻줄을 5절까지 풀어주게 하고 아울러 우현측 닻줄 4절을 내어 투묘토록 지시하였다.추가로 닻을 놓았음에도 부선의 선체는 더 떠밀리고 부선의 열린 기관실 출입문과 천정문(SKY LIGHT)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어 창내에 계속적으로 실리는 해수 및 기관실(폭×길이가 각각 15미터, 높이 미상)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할 수 없게 되었다.기관실내에 해수가 가득차 부선의 선미는 가라앉고 파도가 갑판에서 범람하면서 갑판까지 잠기자 수심인 A는 부선의 선두와 기관장을 예인선으로 옮겨 태웠다.부선의 선체는 풍랑에 계속 떠밀리고 침수는 가중되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수락도 남서방 0.3마일 북위 34도 28분 15초, 동경 127도 23분 51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부선은 침몰 후 높은 해안파에 의해 횡요가 심하게 되자 창내의 모래가 쏟아져 나와 선체가 뒤집혀 선수 배 밑바닥이 하늘을 향한 채 해면 위로 떠올랐다.수심인 A는 부선의 선원 2명을 옮겨 태운 후 외나로도 서안으로 피항하였으며 그 후 전복된 현대8호는 인양하여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사고당시 남해서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초속 18-25미터로 불어 4-6미터의 높은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예인선 현대7호가 부선 현대8호에 모래를 가득 싣고 예인항해를 하던 도중 남해서부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거칠어졌으나 기상청취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고 진도수도는 섬에 둘러 쌓여 해상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남쪽이 트인 완도 부근 해역을 지날 때 기상상태가 나빠진 것을 알고서도 대피할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다.외나로도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해상상태가 더욱더 나빠져 화물창 위로 파도가 올라오자 이때서야 긴급히 대피하려고 외나로도 서쪽에 부선의 닻을 놓았으나 이 곳은 남쪽이 훤히 열려 있어서 먼바다에서 생긴 풍랑이 그대로 밀고 들어와 닻이 끌리고 열려 있던 기관실 출입문과 천정문을 통해 침수가 발생하여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게 되자 화물창 및 기관실에 실린 해수를 배수할 수 없게 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현대7호의 선장으로서 건현이 낮은 부선 현대8호를 선미에 예인하면서 남해안을 항행할 때는 남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파도가 갑판에서 범람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상청취를 하여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거칠어졌음에도 당직 항해사에게 당직을 맡겨두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항해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을 때에서야 항해당직 근무를 하였고, 대피하려고 닻을 놓았으나 닻 정박지는 당시의 상황을 견디어 낼 수 없는 곳이라 높은 풍랑이 몰려와 결국 침수ㆍ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선의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대피를 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다가 안전하지 않은 곳에 투묘를 하여 높은 파도에 의해 화물창 및 열려진 기관실 출입문으로 침수가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