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조사관 Q가 부해심 제2000-20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 한 사건임.관여조사관 R
조사관 Q가 부해심 제2000-20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 한 사건임.관여조사관 R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대108호현대비1005호 성신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중공업(주)J중공업(주)D 총 톤 수368.83톤6,111톤34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600마력×2기 디젤기관2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CD 직 명선 장 항해사 선 장소유자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4급항해사 없 음없 음 사고일시1999년 1월 25일 04시 56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7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12초.동경 128도 44분 12초(홍도 등대로부터 359도, 약 2.4마일 해상)</span> 현대108호는 총톤수 368.83, 출력 1,60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미 윈치드럼(Winch Drum)에서 나간 직경 50밀리미터의 예인용 와이어를 같은 직경의 펜던트(Pendant)와이어 25미터에 샥클(Shackle)로 연결하고 선수미 흘수 2.40미터의 공선상태인 총톤수 6,111의 강조부선 현대비1005호의 선수 양현부에서 각각 내보낸 직경 약 38밀리미터, 길이 약 25미터의 브라이들 체인(Bridle Chain)에 연결하는 형태로 예.부선이 한 조가 되어 운항하고 있다.현대108호는 엘피지 버너(LPG Burner)에 의해 24시간 점등되는 양현등과 선미등을 밝힌 현대비 1005호를 선미예인한 채 1999년 1월 22일 10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인천광역시 영종도부근 닻 정박지를 출항하여 울산항을 향하였고 인천 항계를 벗어난 후 예인용 와이어를 약 450미터의 길이로 연장하여 예항하였다.이 배는 같은달 25일 00시 00분경 고암 남서방 약 17마일 지점을 지나면서 진침로 070도, 약 5.8노트의 속력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인계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B(이하 “항해사 B”이라 한다.)는 경계를 하고 통신장 E가 키를 잡으면서 같은날 02시 45분경 거제도 남방 고암등대를 좌현 약 2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홍도 북서쪽에 있는 통항분리대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기 위하여 진침로 056도로 변침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충돌 약 20분전인 같은날 04시 36분경 항해사 B는 선수 좌현 약 13도방향, 거리 약 4마일 해상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해오는 성신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의 동태에 대하여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눈으로만 경계를 하면서 별다른 피항조치 없이 속항하였고 충돌 약 1분전인 04시 55분경 현대108호와 성신호는 약 60-70미터 떨어져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였다.항해사 B는 가까운 거리로 성신호가 현대108호를 지나가면 약 450미터의 예인줄에 연결되어 뒤쪽에서 예인되어 오는 현대비1005호와 안전한 통과를 위해서 상대선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투광등이나 기적 등으로 신호를 보내야만 했으나 항해사 B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날 04시 56분경 현대108호가 부선 현대비 1005호를 예인중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성신호가 현대108호를 항과한 직후 홍도 인근해역으로 향하고자 현대108호의 뒷쪽을 횡단하는 침로로 좌변침을 하여 현대108호와 현대비1005호간 예인열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홍도 등대로부터 359도, 약 2.4마일, 북위 34도 34분 12초.동경 128도 44분 12초 해상에서 성신호의 선수부가 현대비1005호의 브라이들체인(Bridle Chain)에 접촉된 후 미끄러지면서 성신호의 정선수 우현부와 현대비1005호의 정선수 좌현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그러나 항해사 B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항해를 계속하던중 조타실 뒷편 유리창을 통하여 깜빡거리는 상대선의 불빛을 보고 탐조등을 비추어 충돌모습을 확인하자 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장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한편 성신호는 총톤수 34, 출력 2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0.13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D의 소유하에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주로 갈치, 돔 등을 잡는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배는 소정의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선장 C”이라 한다.)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99년 1월 24일 19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0시 00분경 부산광역시 다대포 남방 목도 인근 해상에 닻을 놓고 정박하다가 같은달 25일 00시 00분경 동 해상을 떠나 항해를 다시 시작한 이 배는 선장 C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180도,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남형제도를 우현정횡 약 2마일 떨어져 지나면서 진침로 약 200도로 변침하였다.선장 C는 같은날 02시 26분경 남형제도로부터 진방위 약 203도, 약 7.5마일 거리에 위치한 등부표를 우현 정횡으로 약 2마일 떨어져 지나면서 223도로 변침, 항진하던 중 충돌 약 13분전인 같은날 04시 43분경 우현선수 약 13도방향, 약 2.5마일 거리에서 접근해 오는 현대108호와 현대비1005호를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며 현대108호의 현등과 수직으로 켜진 백등 3개의 예인등을 발견하고 예인선인줄은 알았으나 단독 항해하는 선박으로 오인하였으며 경계소홀로 피예인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별다른 피항조치 없이 속항하다가, 충돌 약 1분전 현대108호를 약 60-70미터 떨어져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정횡 항과한 직후 홍도 인근해상으로 향하고자 현대비1005호의 진로전방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좌변침을 감행하여 현대108호와 현대비1005호의 예인선열로 진입함으로써 같은날 04시 56분경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성신호의 선체가 현대비1005호의 브라이들 체인과 선체 사이에 끼어 끌려 가던중 선장 C는 현대108호를 향하여 투광 등을 비추어 멈추도록 요청하였으며 그 이후 두 선박의 선체가 분리되었다.이 사고로 현대비1005호는 선체손상이 없었으나 성신호는 우현측 외판 대부분과 조타실 우현측이 손상을 입었다.그 후 현대108호는 성신호에 접근하여 손상정도를 확인한 후 같은날 05시 48분 울산항을 향하여 예인을 계속하였고 성신호는 근처 해상에 있던 제1대림호에 예인되어 항해를 하다가 해양사고관련자 D가 수배한 통선 2척에 예인되어 같은 날 16시 00분경 감천항에 입항한 뒤 상가하여 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5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미만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사고해역은 거제도와 홍도 사이의 해역으로 이곳은 선박통항량이 많은 곳으로 유조선 등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대형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정된 유조선 안전항로 중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이다.
(2) 현대108호는 450미터의 예인줄로 현대비1005호를 선미 예인하면서 진침로 056도, 속력 약 5.8노트로 통항분리대 남단 통항로를 따라 우측으로 그리고 성신호는 진침로 223도, 속력 약 6.5노트로 통항분리대를 북측에서 남측으로 비스듬히 가로질러 항행중이었으므로 두 선박은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이었다.
(3) 현대108호는 선수좌현 약 4마일 거리에서 성신호를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그 이후 상대선의 동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성신호는 예인선의 예인등과 현등을 약 2.5마일 떨어져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레이더로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확인하였으나 예인선이 단독 항해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4) 항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의 횡단하는 상태에서의 항법이 적용되므로 성신호가 현대108호와 현대비1005호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피항선으로서의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현대108호측의 등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부선 현대비1005호를 선미예인 중임을 알지 못한 채 단독 항해중인 선박으로 오판하여 예인선을 항과한 후 현대108호의 후미를 횡단하고자 피예인부선 현대비1005호의 침로 전방으로 좌변침,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하여 발생된 것이나, 현대108호는 예인선열이 약 450미터 이상의 상태에서 상대선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부선과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투광등이나 기적 등으로 상대선에게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원인판단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성신호측이 경계 소홀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예인선열의 동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항해중 피예인부선 현대비1005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하여 현대비1005호의 침로전방으로 좌변침함으로써 피예인부선의 브라이들 체인과 접촉한 후 충돌이 발생한 것이나 현대108호측이 주위경계 소홀로 상대선에게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지 아니하여 자선의 동정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이 충돌사건을 계기로 살펴보건데 홍도 북측 해역은 해도(732번)상에 특별한 주의사항이나 적용선박에 대한 기재 없이 통항분리방식이 설정되어 있는, 각종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으로 모든 통항선은 일반통항분리방식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되는 해역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유조선만이 이 해역을 지나가야 하며, 유조선 이외의 선박이 통항할 때에는 통항분리항법을 지키지 말라고 명시한 규정은 어느 조항에도 없다.유조선의 안전항로를 위한 유조선 안전항로의 범위는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5조의 “유조선 항해를 위해서는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의 외측으로 항행할 것”의 규정으로 충분하지만, 홍도북측 해역을 유조선만을 위한 통항분리항법이 적용되는 해역으로 지정하여 오늘날 통항하는 선박의 일반 항해사 및 관련인에게 항법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는 불필요한 관련법 조항의 철폐 및 중복된 내용의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는 예인선 현대108호의 항해사로서 예인선열이 450미터나 되는 예인선의 항해당직근무를 하면서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60-70미터로 가까이 접근하여 항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투광등이나 기적 등으로 주의환기 신호를 하여 피예인부선 현대비1005호와 상대선의 안전한 통항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현대108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선이 선박통항량이 많은 연안 해역을 예인 항해할 때는 예인줄을 짧게 할 필요성이 있고 당직항해사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도록 평소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출항당시부터 선장과 항해사가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해 왔기 대문에 당직수행에 따른 피로도와 당시 시정이 양호한 상태이었음을 고려하여 굳이 징계치 아니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성신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선열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예인선열과 안전한 통과가 이루어진 후 변침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부선과 근접한 상태에서 부선의 침로 전방으로 좌변침하여 충돌이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 D는 성신호의 소유자로서 소정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선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성신호측이 경계소홀로 피예인부선 현대비1005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하여 현대비1005호의 침로 전방으로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현대108호측이 주위경계 소홀로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